쟁점토지의 현황, 농지원부 작성시기, 농자재 구매내역 및 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현황, 농지원부 작성시기, 농자재 구매내역 및 청구인의 직업·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9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임차인 AAA(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재배를 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를 매각하려 하였다가 비닐하우스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9.6.17.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및 토지인도요구를 하면서 2009년 11월 말까지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토지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밀린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주었고, 임차인은 2009년 11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처분청은 2010년 항공사진에 다른 지번에 연결된 임차인의 비닐하우스가 확인되므로 2010년을 자경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차인은 2009년 11월 쟁점토지를 인도하였고, 2010년 초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가 재배하였던 화초 뿌리와 자연적으로 자란 화초만 일부 남아 있었다. 청구인은 2009년 11월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임차인이 남기고 간 비닐하우스 안에 농기구를 가져다 놓고 화초를 심었던 이랑 사이에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다. 화초들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이랑에 채소를 심는 것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인수 및 지상에 설치된 화훼용비닐하우스 철거를 마친 2009년 11월 이후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되던 2021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다만 조특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2018년부터 총급여액의 합계약이 OOO원 이상이므로 해당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7년말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3) 쟁점토지 총 360평 중 80평은 진입로와 원두막 등으로 사용하였고, 40평은 과실수(보리수와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250평(약 826㎥) 정도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종 채소류(상추, 옥수수, 무, 배추, 돼지감자 등)를 재배하였고, 대부분 이웃과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 청구인은 2009년 말부터 과실수 식목, 채소를 해오다가 영농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1.10.11.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농협조합원이 되면 각종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1.15.부터 OOO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농협을 통해 농업용자재를 구매하였다. 종묘나 씨앗은 근처 종묘사에서 주로 구매하였고, 농약이나 비료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토질 향상을 위해 연탄재 등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였다.
(5) 쟁점토지는 인근에 OOO가 설치한 콘크리트 농업용 수로로 인해 장마철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7.3. OOO를 상대로 수로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자경기간 동안 청구인의 영농활동은 청구인의 SNS 등을 통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0년 10월부터 법률사무소 OOO 소속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장 업무의 특성상 상시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새벽이나 퇴근 이후, 주말에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쟁점토지 인근의 대부분은 시설재배용 하우스로 작업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녀가는 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쟁점토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한 OOO은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또한 쟁점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OOO만 이용하는 사도(私道)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인도받은 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다니던 중 OOO 대표로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이 2013년경 주말에 지인들을 쟁점토지로 불러 점심을 먹는 OOO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쟁점토지에 오는 분들이 차량을 몰고 오면서부터 OOO 대표와 심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후 OOO 대표는 농원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하였고, 2015년 무렵 이후 OOO 대표가 사망한 후 OOO과는 교류가 없었다.
(7) 자경기간 동안 청구인의 급여수령액이 미미하여 당시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생활하였고, 2018년 이후 상승된 급여(사건 수임과 수행 업무가 증가) 및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받은 보상금으로 채무를 청산하였다.
(8)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장인 병수발로 인해 경황이 없자 우선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자료를 정리하여 경정청구를 할 계획으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자경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
(9) 2015년 경 청구인이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건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마침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동산학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오래 살면서 인맥이 다양하여 OOO 전역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진행사항과 분쟁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로부터 2015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용역대가를 받았는바,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것이지 청구인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2002.10.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 11월까지 임차인 AAA(OOO)에 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내용증명(임차계약해지 및 토지인도 최고)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 임차기간(2002년∼2009년) 및 총 급여 OOO원 이상 과세기간(2018년부터 양도일까지)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에 대한 증빙불충분, 2010년 임차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실제 급여액 증빙 불충분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토지 1,208㎡(약 365평)에 대한 농협의 구입내역(2014년∼2022년)을 보면 대부분 생활용품 구입으로 2014.6.26. 비료 구입 1회를 제외하면 모종 등 자경에 필요한 구입내역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SNS 대화내용도 과천 주말농장 등의 문자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농자재 구입, 모종 등 자경을 입증할 기타 증빙은 제시된 바가 없다. (나) 2022.8.4.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청구인을 만났으나, 구체적인 경작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고 “지인들과 함께 지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경정청구처리 기간을 1개월 연장한 후 2022.9.7. 현장확인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10년 이상 OOO을 운영하는 대표를 탐문한 바, “쟁점토지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며 상시로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22.11.9. 쟁점토지 바로 옆 OOO을 운영하는 대표의 탐문시에도 “30년 동안 2대째 화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토지 주인이 누군지 다 아는데, 저기만 토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누가 농사 짓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OOO(쟁점토지로부터 250m, 도보 4분) 및 OOO(쟁점토지로부터 250m, 도분 4분 거리)을 운영하는 대표자 탐문내용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10년∼30년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진술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주장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계약해지 및 토지인도 최고서(임차인 송달 2009.6.19.)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임차인 소유이고, 2010년 항공사진(OOO 부동산 포털, OOO 항공사진)을 통해 다른 지번에 연결된 임차인의 비닐하우스가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타인소유 비닐하우스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0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청구인은 200년 10월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법률사무소 OOO(OOO 소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경기간이라 주장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총급여는 매년 OOO원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12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으로 총급여의 170% 이상이다. 청구인의 급여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 BBB의 사업소득(2015년 OOO원 및 2017년 OOO원)이 청구인의 근무지인 법률사무소 OOO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급여 수령자는 청구인일 가능성이 높다. 청구인은 수입이 미미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로 생활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대학생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월 OOO원 소득으로 대학등록금․생활비 지출 및 대출이자 상환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불충분, 2010년 임차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 총 급여대비 생활비 사용액 과다 등 실제 급여액 증빙불충분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상 확인되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공익수용에 따른 보상내역 및 항공사진, 양도일 후 현지 확인 등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8년 이상 경작 여부를 제외한 거주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20년 9월)에 기재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연간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ㅇㅇㅇ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2010년부터 217년까지)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이 불충분하고, 2010년 임차에 따른 자경기간 제외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어렵다. ㅇㅇㅇ (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OOO 부동산 포털)은 아래와 같고, 2010년 항공사진은 예전부터 다른 지번과 함께 설치되었던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항공사진, OOO> ㅇㅇㅇ (라)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은 <표2>와 같이 법률사무소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2018년부터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소득발생 ㅇㅇㅇ (마)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년, 2017년 법률사무소 OOO로부터 사업소득을 각 OOO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소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구매 내역은 2014.6.26.부터 2022.3.12.까지 기간 동안에 구입내역으로 총 금액은 OOO원이고, 2014.6.26. 구입한 비료 OOO원 1건 외에 선풍기, 후라이팬, 세제, 작업복 등을 구입한 것이 나타난다.
(3)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1.10.11. 최초 작성되었고, 2011.10.11 현재 답 1,208㎡에서 채소 등을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6.19.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토지인도 최고서를 발송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2009년 11월말까지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후 쟁점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임차계약해지 및 토지인도 최고> ㅇㅇㅇ (다)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별지).
1. 쟁점토지에 원두막을 제작․설치하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었고 수년간 연탄재 등으로 토지를 성토하였다며 연탄재가 배송되어 있는 현장사진과 2012년 경 청구인이 SNS에 업로드한 내용이라며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OOO이라는 모임을 하였던 내용이라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SNS에 업로드한 내용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년 쟁점토지에 수해를 입어 농사를 망치고 있다는 내용으로 OOO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의 생활비 채무 현황을 제출하였고, 그밖에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마이너스통장 보유현황,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보험금 수령내용, 차량 매각 대금, 장인의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기간 및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한 2009년 11월부터 2017년말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계약해지 및 토지인도 최고서(2009.6.19.)에 따르면 임차인은 2009.6.19.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었고, 2009년 11월까지 쟁점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나, 항공사진에 따르면 2010년경까지 다른 지번 및 쟁점토지와 연결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가 2011년경에서야 쟁점토지 상의 비닐하우스만 철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11.10.11. 최초 작성되어 2011년 10월 현재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 구매 내역은 2014.6.26.부터 2022.3.12.까지 기간 동안에 구입내역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2014년 비료 구입 1건을 제외하고는 생활용품 등을 구입한 내역인 점, 그 밖에 2012년 경 청구인이 SNS에 올린 쟁점토지 현황 및 2013년 OOO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한편 청구인은 2018년 이후 총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므로 2018년도부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꾸준히 법률사무소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던 근로소득자이고,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을 무렵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OOO원을 훨씬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66조에는 제14항을 신설되어 시행된 이후인 2015년과 2017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로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이는 청구인의 실제 소득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제출사진 (쟁점토지 현장사진) ㅇㅇㅇ OOO 모임) ㅇㅇㅇ (OOO 농원 관련)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