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토지와 관련한 증여 무효각서, 합의서 및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 OOO 서장이 2022.8.9. 청구인에게 한 2021.8.26. 자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은 이를 취소한다. [
]
가. 청구인은 OOO 대 432 ㎡ (이하 “
1 토지 ” 라 한다) 를 2020.6.22. 청구인의 모 AAA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0.6.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20.7.8.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OOO 답 4,969 ㎡와 팔봉리 800 번지 답 3,264 ㎡ (이하 두 토지를 “
2 토지 ” 라 하고,
1 토지와 쟁점 2 토지를 함께 “ 쟁점토지 ” 라 하고, 쟁 1 점토지와 쟁점 2 토지의 증여계약을 “ 이 건 증여계약 ” 이라 한다) 를 2021.8.24. 모 AAA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1.8.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1.9.27.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 원으로 산출세액을 OOO 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 2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조특법 ” 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1 토지는 2021.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어 모 AAA 에게 소유권 환원되었고,
2 토지는 2021.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모 AAA 에게 소유권 환원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 1 토지가 2021.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모 AAA 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2 토지가 2021.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모 AAA 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이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 1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과 쟁점 2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한 OOO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OOO 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하여 2022.8.9. 청구인에게 2021.8.26. 자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증여계약은 모 AAA 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원인무효인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모 AAA 의 5 남매 중 넷째자녀로 AAA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만 특별히 증여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령인 AAA 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한글을 모르는 AAA 에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권한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건 증여계약서들을 위조하였다가 2021.10.23. 경 가족모임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하고,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를 원상회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청구인뿐 아니라 5 남매 모두 앞으로 사문서나 구두계약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 1 토지와 쟁점 2 토지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AAA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였으며, 이는 형식적으로는 합의해제이지만 실제로는 증여계약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의하면 유효한 증여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의 경우 과세원인인 증여사실이 원인무효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 (국심 1999 중 1685, 1999.12.23., 국심 1998 구 652, 1998.12.31. 참조) 한바 있고,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증여행위가 없었는데도 마치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초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 (대법원 1995.11.24. 선고 95 누 10006 판결 참조) 하였는바, 이 건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인 AAA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다보니 무효소송을 통하지 아니한 것 뿐 실제로는 증여계약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증여계약 후 3 개월 이내에 등기가 원상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판원 선결정례나 판례는 모두 유효한 증여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애초에 실체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계약과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2021.11.20. 증여무효각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각서 및 합의서는 쟁점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로 그 성립의 진성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AAA 이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위조 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의 원인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AAA 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법적용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초 무효인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기로 가족간 확인을 하여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법적 소송이라는 수단을 취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말소등기소송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모 AAA 은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위조 및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였고, OOO 은 청구인을 형사고소 (OOO) 를 하였으며, 이에 OOO 은 2023.5.26.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OOO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 건 증여계약이 AAA 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AAA 에게 환원된 것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된 것일 뿐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것은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7조 제1항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로 4 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에게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분의 100 의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는 농지 등을 영농자녀 등이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이내에 양도 (증여포함) 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하사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 1 토지를 2020.6.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2020.7.8.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 토지는 2021.8.24.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2021.9.27.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 1 토지는 수증일로부터 1 년 7 개월이 지난 2021.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하였고,
2 토지는 수증일로부터 약 4 개월이 지난 2021.12.28. 소유권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소유권 반환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까지) 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 AAA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각서 이외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각서 또한 2021.11.20. 경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1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일은 2021.11.23. 인 반면,
2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일은 2021.12.28. 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 3 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무효사유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4.9.13. 선고, 94 다 1016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전소유자인 모 AAA 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당초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 등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증여는 인정되고, 또한 영농자녀 등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다시 증여하였기에 쟁점 1 토지와 쟁점 2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이 건 증여계약은 원천무효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 (금전은 제외한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농지등 ” 이라 한다) 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 [ 양축 (養畜), 영어 (營漁) 및 영림 (營林)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등 ” 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 (이하 이 조에서 “ 영농자녀등 ” 이라 한다) 에게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 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 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 (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 (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 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6.22. 체결한 쟁점 1 토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물건은 쟁점 1 토지이고, 증여자는 AAA,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0.6.22. 접수번호 590 으로 OOO 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 은 1994.2.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 1 토지를 취득하였고,
1 토지는 2020.6.2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21.11.2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별지 1>
1 토지 증여계약서). (나) 2021.8.24. 체결한 쟁점 2 토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물건은 쟁점 2 토지이고, 증여자는 AAA, 수증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8.24. 접수번호 1027 로 OOO 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 은 2005.2.24. BBB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2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 2 지는 2021.8.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21.12.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별지 2>
2 토지 증여계약서)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AA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0.7.8.
1 토지의 증여재산가액 OOO 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 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2021.9.27.
2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을 OOO 원으로, 산출세액을 OOO 원으로 신고하면서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증여자 AAA, 영농자녀 청구인) 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바, 처 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2 토지가 모 AAA 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 년이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 1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과 쟁점 2 토지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아래 < 표 1> 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표 1> 쟁점토지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21.11.20. 자 증여 무효각서 및 합인서에 의하면, 증여취소 물건은 쟁점토지이고 그 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증여무효 각서 및 합인서 ㅇㅇㅇ (나) 2022 년 10 월 청구인의 모 AAA 은 청구인의 증여계약서 위조 및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였고, OOO 은 청구인을 형사고소 (OOO) 를 하였는바, 2023.5.26. 자 OOO 약식명령서 [OOO] 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구인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하였고, 청구인의 범죄사실 등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OOO 약식명령서 범죄사실 부분 발췌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반환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까지 기간내 반환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증여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AAA 의 자녀 6 남매 중 청구인에게만 모 AAA 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증여하려면 모 AAA 과 자녀들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것인바, 2021.11.20. 자 증여 무효각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은 소유권자인 모 AAA 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모 AAA 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감도장을 가지고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은 AAA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증여 무효각서 및 확인서는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2021.11.20. 청구인의 가족 구성원 전원이 날인하여 작성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점,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취소되었으나, 그 실질은 모 AAA 의 증여의사가 없었던 무효인 증여계약에 터 잡은 것인 점, 2022 년 10 월 모 AAA 이 청구인의 이 건 증여계약서 위조 및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한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을 증여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하였고, 그 결과 OOO 은 2023.5.26. 청구인의 사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벌금 OOO 원에 처하였는바,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원인인 증여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1 토지 증여계약서 ㅇㅇㅇ < 별지 2>
2 토지 증여계약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