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086 선고일 2023.09.05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9.14.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별지> 기재)은 청구법인이 AAA․BBB․CCC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합계 OOO주의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위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0.12.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주주현황은 <표1>과 같고, 2014년 12월에 임직원인 AAA 및 BBB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매매가액 OOO원)를, 2020.11.16. CCC(이하 AAA, BBB, CCC을 합하여 “양도주주”라 한다)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매매가액 OOO원)를 매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자기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2022.7.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9.14. 청구법인에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별지> 기재)을 각 경정ㆍ고지하고, 양도주주에 대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는바,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거래대금을 양도대가가 아니라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주식 양도대금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게 되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한 자기주식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조심 2018중2655, 2018.11.14. 참조).

(2) 법인세법에 규정된 업무무관자산의 예시에는 자기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는바, 자기주식의 취득을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1.4.14. 개정되어 2012.4.15. 시행된 상법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세법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을 제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하나(대법원 2000.11.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은 매각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만약 상법상 유효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면,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에 해당할 경우 거래 자체의 취소와 더불어 관련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도 모두 취소한 후 매매대금 미회수분에 대하여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나, 자기주식 취득이 유효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주주들에게 다시 부과되는 등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고, 청구법인과 양도주주 모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5) 상법상 유효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그 매매대금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양도주주는 주식 매각 후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해당 주식을 언제 매각하는지에 따라 세법상 납세부담이 달라지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M&A 등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년도부터 해외 유수의 곡물 및 식품 기업들과 M&A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기주식의 처분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7) (예비적 청구)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각 시점까지 법인세를 계속하여 과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바, 그 처분시점까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와 양도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유예되어야 하는바, 기납부한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양도주주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취득과 관련된 이자부담 등으로 소득금액만 감소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도에 자기주식을 OOO주(OOO원)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020년도에 자기주식 OOO주(OOO원)을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 취득하였고, 쟁점 자기주식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DDD 및 DDD의 직계존․비속들이 100%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OOO원(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을 부담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조사당시 M&A나 Stock Option, 가업승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초 취지 목적대로 M&A나 Stock Option 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수행하지 않은 점에서 그러한 목적은 취득 당시부터 없어 보이고, 원활한 가업승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기주식을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금의 이자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돈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향후 소각 또는 제3자 매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데, 청구법인은 소각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까지 재무재표상(자본조정항목 자기주식 △OOO원) 자본의 환급이 없으며, 제3자 매각 또한 자기주식의 양도자들이 직접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노력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이후 아무런 수익의 창출없이 보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양도주주들의 주식양도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는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도에 자기주식을 OOO주(OOO원)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함으로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처분하려는 노력도 없이, 2020년도에 또다시 자기주식 OOO주(OOO원)를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매입하여야 할 의무나 필요성, 향후 수익발생의 가능성에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의 자녀들은 지분율 증가로 배당금이 증가하게 되는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자비용 부담으로 소득금액만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이 소득금액만 감소하게 되는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결국 쟁점자기주식 양도자들에게 자금을 우회 지원한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 자기주식 매매대금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법인세와 양도주주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경우 환급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이 기존에 자기주식 저가양수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및 양도주주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0600호, 2011.4.1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년 12월에 청구인 AAA 및 청구인 BBB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매매가액 OOO원)를, 2020.11.16. 청구인 CCC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매매가액 OOO원)를 매수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자기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을 정리한 내역은 위에 기재된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식은 장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2〜2021년 청구법인의 재무․손익상태 표를 제출하였고, 2018년 이후 M&A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회계법인과 체결한 M&A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재무ㆍ손익 상태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취득과 관련된 이자부담 등으로 소득금액만 감소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자기주식의 양도 자체가 적법한 이상, 양도가액으로 지급한 가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만약 양도가액을 대여금으로 보려면 양도거래 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하다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자기주식 거래가 유효한 것임에도 처분청 주장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가액을 양도주주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게 될 경우 양도대가 없이 거래된 것이 되므로, 양도주주가 자기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재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나 손익 발생 내역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기업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