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양도당시 기준)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자경감면 적정여 부에 대하여 거주요건,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경작증빙서류 등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D의 대표자이고 처분청의 OOO시장 현장확인과 OOO시장을 관리하는 ㈜OOOE에 확인한 결과, D은 도매장과 소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새벽에 경매로 구매한 수산물 등은 도매로 팔고 잔여분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이 D에 상시근무해야 하는 여건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여 자경감면세액은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52%)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은 2003.7.22.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이며, 소유면적 4,637㎡, 자경면적 4,637㎡[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답(2,317㎡), OOO 답(102㎡), OOO 답(2,218㎡)]으로 등록되었다가 2009.9.15. 같은 동 OOO 토지(1,764㎡)를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되었고, 2018.8.13. 같은 동 OOO 토지(2,234㎡)와 OOO 토지(584㎡)는 창고용지로 분할되면서 소유농지에서 삭제되였으며, 2018.8.14. 같은 동 OOO에서 분할된 OOO 토지(1,838㎡)는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2.10.20.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경작자는 청구인,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1,764㎡), OOO(2,234㎡), OOO(102㎡), OOO(584㎡)에 재배작목 매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에 주민 J, K, L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확인자 중 K은 2022.10.20. 같은 동 OOO 등 필지에서 청구인이 고구마, 감자, 매실 등을 경작하는데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매각시까지 밭갈이를 해주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날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OOO재단의 2022.10.20.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H이고, OOO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인이 후원자로 등록되어있으며, 매월 후원금과 함께 수확한 농산물(고구마, 감자, 매실 등) 및 수산물을 후원받은 사실이 있고, 후원받은 농산물 및 수산물은 우리 시설의 식단 및 간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OOO원부터 OOO원까지 합계 OOO원을 OOO재단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으로부터 구입한 농자재 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2011.3.30.부터 2014.8.18.까지 기간동안 B으로부터 비료·농약 등 구입금액 OOO원, C으로부터 2015.4.16.부터 2022년까지 비료 등 구입금액 OOO원, 총 구매건수 149건,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12.13. 작성한 2013년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OOO, OOO, OOO 소재 답 합계 4,784㎡를 신청농지로 기재하면서 재배예정 작물을 감자, 콩, 배추, 고구마, 양파, 고추 등으로 기재하여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조합장이 2022.5.13. 발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7. 조합원에 가입하여 2021.12.23.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12.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최초등록일은 2012.12.12.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5.17.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에 의하면 등록일자 2012.12.12. 말소일자는 2020.12.31.로 2020.12.31.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OOO, OOO 소재 답의 농지 및 농작물재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상기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폐업일 비고 D 도매/수산, 도소매/통신판매 경기도 안양시 2005.9.30.∼2020.2.26. 법인대표 임대 경기도 용인시 2010.10.7.∼2020.5.1. 양도필지 (나) 안양시장이 2014.7.14. 및 2019.7.1. 청구인에게 발급한 중도매업허가 증에 의하면 참가도매시장명은 안양시 OOO시장, 허가기간은 2014.7.16.부터 2024.12.31.까지이고, 거래품목은 수산부류(품목: 패류)로 나타난다. (다) D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수입금액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나타나고, D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직원내역은 <표7>과 같고, 2022.5.12. OOOE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D 임대구역 확인요청 관련 건에 대하여 D(상호변경전 M)의 임대구역은 OOO도매시장 수산동 내 2005.1.1.부터2006.4.30.까지 기간동안 소매점포 매장을 운영중이었고, 이후 안양시로부터 도매법인 허가를 받은 OOOE주식회사와 중도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06.5.1.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내에서 수산매장(소매매장)구역을 지정받아 영업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D의 매출내역 <표6> D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신고내역 <표7>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외 직원 신고내역 (라) 통계청의 주제별통계 시도별 2020년 고구마, 감자의 10a (1a=100㎡)당 생산량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는 10a당 고구마는 1,290㎏, 감자는 2,450㎏으로 나타나므로 고구마의 경우 4,684㎡의 면적기준 6,042㎏(10㎏*600박스)으로 산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 제출 하이패스 이용내역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농번기인 5월∼10월, 8시 27분∼ 20시 27분)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속도로 출입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총 53회 평균체류시간은 2시간 33분으로 계산되고, 청구인 제출 하이패스 이용내역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은 총 79회, 평균체류시간 3시간 50분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관은 2023.11.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근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볼 때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8년 자경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의 법령에 정한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과세율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주요건 및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16년 7개월의 기간동안 소득 OOO원 이하인 기간이 14년 이상이며, 농지원부 등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 현장확인 및 ㈜OOOE의 공문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때 2005.9.30.부터 2020.2.26.까지 D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도매장과 소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 D의 수입금액은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나타나고, D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총 급여중 절반이상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상 청구인 외 직원은 0명부터 2명까지로 나타나고, 2014년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시간이 6시부터 18시 이후까지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D에 상시근무해야 하는 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내역 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속도로 출입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8년간 이용내역은 총 79회, 평균체류시간 3시간 50분, 연간 10회 이하로 청구인이 8년간 쟁점토지의 1/2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기준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이 모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52%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은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1/2 이상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비사업용 토 지인지 여부는 과세강화 목적으로 중과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을 판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2003.2.17.부터 2020.10.28.) 중 8년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22.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14.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OOO재단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2011.3.30.부터 2022년까지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12.12.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31.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