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047 선고일 2024.01.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 중 8년 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aaa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 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8.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토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7.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답 1,838㎡를, 2003.6.13. 같은 동 OOO 답 102㎡를, 2003.9.4. 같은 동 OOO 답 1,764㎡(이하 세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각각 취득하였고, 이외 2003.2.17.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창고용지 396㎡와 같은 동 OOO 창고용지 584㎡를, 2009.10.15. 같은 동 OOO 잡종지 897㎡(이하 세 토지를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각각 취득하였다가 2020.10.28.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모두를 ㈜A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6.부터 2022.4.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52%)을 적용하여 2022.8.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7.2키로미터 이내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8년 자경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답’이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지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토지대장, 농지원부(2003.7.22. 및 2018.8.2., 경기도 기흥구청장 최초작성), B 및 C조합장 발행 비료·농약 및 농기자재 구입내역, 간이 영수증 및 신협카드 결제내역, C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탈퇴증명서(2011.4.27. 가입, 2021.12.23. 탈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2012.12.12.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마을 주민의 인우보증, 2022.7.20. OOO센터가 발행한 고구마 및 감자 후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서 고구마와 감자 등을 실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D(주)(도소매/어패류/냉동선어, 이하 “D”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14항 및 부칙규정을 보면 20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국세청 발간 2014년 개정세법해설 책자 351쪽에 의하면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근로소득 총급여 합계액 OOO원, 사업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그 해당 연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현실적인 자경가능 여부를 고려하고자 신설한 것이라고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은 D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6년 7개월 중 소득금액이 6년 동안은 없었거나 총 급여액이 OOO원 미만인 기간이 8년에 이르는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4년 동안 근로소득이 전혀 없거나 총급여 OOO원 미만에 해당하고, 동 14년 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자경 토지에 해당된다. <표1> 쟁점토지 경작기간 중 근로소득 등 발생 내역 (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16년 7개월 기간동안 일부 D에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고구마, 감자)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 조심 2018광670, 2019.2.12. 조심 2019부198, 2019.9.10.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 제2호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관공서 등(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기자재구입증명 등)에서 확인·발행한 청구인의 자경농지 근거서류를 부인한다면 부인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D을 운영하였고, 매출액이 최소 2012년 OOO원에서 최대 2018년 OOO원에 이르며, 도매 매출만 이루어지고 소매 매출(현금매출)은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주업으로 D에 종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D은 수산물경매회사인 E(주)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 회사로서 경매는 통상적으로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D은 경매참여하기 전까지 거래처(수산물유통업체 및 요식업체)로부터 전화 또는 팩스로 주문받아 경매에 참여한 후 아침에 찾아온 거래처에 물량을 판매하는 바, 경매받은 수량과 거래처 주문량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잔품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오전 10시 이후 거래처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청구인외 직원등이 소매로 판매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오전 4시부터 오전 8∼10시까지 경매로 수산물을 구입하고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까지의 업무만 하고 잔품판매는 직원 등이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D에서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D의 대표이나 법인의 수입금액이 바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대법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여도 토지와 원고의 주거지 및 근무지 간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한 점, 재배하였던 작물의 종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경작을 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하여 인용(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두17087 판결)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도 직업이 한의사이나 총 경작기간 19년 중 소득금액이 OOO 원 미만의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8년 자경으로 인용결정한 바 있으며(조심 2018광670, 2019.2.12.), 근로소득자가 9년간 연평균 OOO원 이하인 경작자인 경우도 인용 결정(조심 2013부2979, 2013.12.6., 조심 2015중3575, 2015.11.6., 조심 2019부198, 2019.9.10. 결정 외 다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규모에 비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구입한 농기자재 구입내역이 적고, F가 발행한 간이영수증과 G이 발행한 간이영수증 필체가 서로 동일하여 영수증이 사후 허위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OOO센터의 농작물 후원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동생인 H이 OOO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실제 수확물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는 규정화된 서식으로 믿을 수 없으며, 인접 지번 소유자인 I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고속도로 이용내역으로 보아 쟁점농지에서의 체류시간이 짧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물관리를 위해 쟁점토지 인근을 방문했을 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재배한 고구마, 감자 및 매실은 식재 후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작물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농기자재 구입으로 충분한 것이고, F와 G으로부터 영농자재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 중 일부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였을 때 바쁘다고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주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청구인이 기재(1건은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이는 전체 구입액 중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F와 G에서 농업원자재구입 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OOO센터를 청구인의 동생인 H이 운영하므로 실제 청구인으로부터 수확물을 제공받았는지 불분명 하다는 의견은 단지 추정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현물인 고구마, 감자 및 매실 외에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OOO원의 현금도 후원한바 있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 I은 지하수 공사로 인하여 청구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아니하여 I의 답변은 진술의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며, 청구인의 집이나 사업장에서 쟁점토지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로 갈 경우 일반도로도 자주 이용하였기에 쟁점농지에서의 체류시간이 짧다는 의견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2009.7.1. 개통된 용인-서울고속도로 이전에는 일반도로를 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안라 고속도로 혼잡시 일반도로를 이용하였으며, 쟁점외토지의 창고는 장기임대 해주었으므로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방문할 일은 거의 없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건설기기 등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쟁점토지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거 자경요건 충족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청구인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경사실로 모두 입증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D의 사업현황을 감안할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OOO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 등이 기준 소득금액 미만이라고 하여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조심 2020인1279, 2020.5.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사업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임시직원 외 사실상 단독으로 D을 운영하였으며, D의 매출내역을 보면 최소 OOO원에서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 이전은 총수입금액이 거의 도매 매출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비자 상대 현금매출분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D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6시부터 18시이후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확인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내 판매점은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4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D을 주업으로 하여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등 총 4,684㎡(약 1,420평)을 자경하였다고 확인을 받았으나, 총 4,684㎡ 토지에서 감자, 고구마를 재배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구입한 농업원자재 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총 149건 OOO원으로 면적대비 적은 금액이고, 그 외 기간의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과 신용카드 전표 중 2010.3.25. F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과 2010.4.5. G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의 필체가 서로 동일하며, F의 개업일인 2011.1.3. 이전 일자로 영수증이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사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자경의 근거로 제출된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작물 생산량을 통해 고구마 생산량을 예측해보면 총 4,684㎡의 농경지에서 매년 6,042㎏(10㎏*600박스)의 고구마가 생산가능하나 청구인은 농작물의 판매 등 사후처리내역을 거의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농작물 중 일부를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센터 농작물후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센터는 청구인의 동생인 H이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수확물을 후원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을 위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한 근거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불하이패스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10년간 총 79일 고속도로 진출입기록이 확인되고, 진출입기록시간으로만 쟁점토지 평균체류기간을 산정하면 3시간 50분이며, 농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낮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분류할 경우 총 53일 평균체류시간은 2시간 33분으로 나타나는바 이보다 실제 쟁점토지 체류시간은 더 짧을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후불하이패스 진·출입 기록을 모두 농사목적으로 가정해도 그 방문회수가 너무 적어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 쟁점토지 경작목적인지 청구인 소유 건물 관리목적인지도 불분명하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사업관련 질의에 대하여 경매가 통상 새벽 4시30분에 시작하여 6시 정도에 끝났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소매업 관련 내용은 일체 없었다가 D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인터넷상 소매판매 게시물 등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청구인 외 별도 직원 3∼4명이 근무하였고, 2017년 10월부터는 청구인의 지인인 OOO에게 소매사업을 모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렇듯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별도 직원 고용과 관련한 서류나 급여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매출 OOO∼OOO원인 법인의 대표로서 회사운영과 거래처 및 직원관리 등 상시업무가 필요함에도 오전 업무 이후에 농사에 전념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고속도로 이용내역에 대하여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로 얼마든지 이용가능하고, 일반도로도 자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속도로 이용내역은 처분청이 확인을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스스로 불복과정에서 자경입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고속도로 이용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경작목적으로 일반도로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고속도로 이용시 상·하행 모두 동일날짜에 출입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을 통행할 때 고속도로이용을 선호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일반도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청구인은 고구마, 감자 및 매실은 매일 상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400평이 넘는 면적의 밭에서 간헐적으로 5시간미만의 체류시간만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자경입증 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규정화된 서식에 일괄로 주민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조사당시 쟁점토지 인접지번(같은 동 OOO) 소유자로 오랫동안 거주중인 I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꺼려하여 별도 확인서를 제출받지는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거나 건설기기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단지 쟁점토지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5.26.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 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현황(양도당시 기준)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자경감면 적정여 부에 대하여 거주요건,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경작증빙서류 등은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D의 대표자이고 처분청의 OOO시장 현장확인과 OOO시장을 관리하는 ㈜OOOE에 확인한 결과, D은 도매장과 소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새벽에 경매로 구매한 수산물 등은 도매로 팔고 잔여분에 대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청구인이 D에 상시근무해야 하는 여건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여 자경감면세액은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52%)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은 2003.7.22.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이며, 소유면적 4,637㎡, 자경면적 4,637㎡[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답(2,317㎡), OOO 답(102㎡), OOO 답(2,218㎡)]으로 등록되었다가 2009.9.15. 같은 동 OOO 토지(1,764㎡)를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되었고, 2018.8.13. 같은 동 OOO 토지(2,234㎡)와 OOO 토지(584㎡)는 창고용지로 분할되면서 소유농지에서 삭제되였으며, 2018.8.14. 같은 동 OOO에서 분할된 OOO 토지(1,838㎡)는 소유농지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2.10.20.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경작자는 청구인,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1,764㎡), OOO(2,234㎡), OOO(102㎡), OOO(584㎡)에 재배작목 매실, 고구마, 감자, 옥수수로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에 주민 J, K, L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확인자 중 K은 2022.10.20. 같은 동 OOO 등 필지에서 청구인이 고구마, 감자, 매실 등을 경작하는데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20년 매각시까지 밭갈이를 해주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기재하고 날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OOO재단의 2022.10.20. 확인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H이고, OOO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인이 후원자로 등록되어있으며, 매월 후원금과 함께 수확한 농산물(고구마, 감자, 매실 등) 및 수산물을 후원받은 사실이 있고, 후원받은 농산물 및 수산물은 우리 시설의 식단 및 간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OOO원부터 OOO원까지 합계 OOO원을 OOO재단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으로부터 구입한 농자재 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2011.3.30.부터 2014.8.18.까지 기간동안 B으로부터 비료·농약 등 구입금액 OOO원, C으로부터 2015.4.16.부터 2022년까지 비료 등 구입금액 OOO원, 총 구매건수 149건,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12.13. 작성한 2013년 유기질비료공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OOO, OOO, OOO 소재 답 합계 4,784㎡를 신청농지로 기재하면서 재배예정 작물을 감자, 콩, 배추, 고구마, 양파, 고추 등으로 기재하여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조합장이 2022.5.13. 발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4.27. 조합원에 가입하여 2021.12.23.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12.1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급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최초등록일은 2012.12.12.로 기재되어 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5.17. 발행한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에 의하면 등록일자 2012.12.12. 말소일자는 2020.12.31.로 2020.12.31.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 OOO, OOO, OOO 소재 답의 농지 및 농작물재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배제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상기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폐업일 비고 D 도매/수산, 도소매/통신판매 경기도 안양시 2005.9.30.∼2020.2.26. 법인대표 임대 경기도 용인시 2010.10.7.∼2020.5.1. 양도필지 (나) 안양시장이 2014.7.14. 및 2019.7.1. 청구인에게 발급한 중도매업허가 증에 의하면 참가도매시장명은 안양시 OOO시장, 허가기간은 2014.7.16.부터 2024.12.31.까지이고, 거래품목은 수산부류(품목: 패류)로 나타난다. (다) D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이 수입금액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나타나고, D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직원내역은 <표7>과 같고, 2022.5.12. OOOE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D 임대구역 확인요청 관련 건에 대하여 D(상호변경전 M)의 임대구역은 OOO도매시장 수산동 내 2005.1.1.부터2006.4.30.까지 기간동안 소매점포 매장을 운영중이었고, 이후 안양시로부터 도매법인 허가를 받은 OOOE주식회사와 중도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06.5.1.부터 현재까지 수산동내에서 수산매장(소매매장)구역을 지정받아 영업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D의 매출내역 <표6> D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신고내역 <표7> 지급명세서상 청구인외 직원 신고내역 (라) 통계청의 주제별통계 시도별 2020년 고구마, 감자의 10a (1a=100㎡)당 생산량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는 10a당 고구마는 1,290㎏, 감자는 2,450㎏으로 나타나므로 고구마의 경우 4,684㎡의 면적기준 6,042㎏(10㎏*600박스)으로 산정되어 있다. (마) 청구인 제출 하이패스 이용내역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농번기인 5월∼10월, 8시 27분∼ 20시 27분)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속도로 출입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총 53회 평균체류시간은 2시간 33분으로 계산되고, 청구인 제출 하이패스 이용내역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은 총 79회, 평균체류시간 3시간 50분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관은 2023.11.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근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볼 때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이상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8년 자경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의 법령에 정한 요건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과세율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주요건 및 농지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16년 7개월의 기간동안 소득 OOO원 이하인 기간이 14년 이상이며, 농지원부 등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 현장확인 및 ㈜OOOE의 공문에 근거하여 추정해 볼 때 2005.9.30.부터 2020.2.26.까지 D의 대표자인 청구인은 2005년부터 도매장과 소매장을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 D의 수입금액은 OOO원부터 OOO원까지로 나타나고, D의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는 총 급여중 절반이상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세서상 청구인 외 직원은 0명부터 2명까지로 나타나고, 2014년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시간이 6시부터 18시 이후까지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D에 상시근무해야 하는 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하이패스 이용내역 중 2011.5.4.부터 2019.8.28.까지 쟁점토지 인근 ICOOO 이용내역에 의하면 고속도로 출입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8년간 이용내역은 총 79회, 평균체류시간 3시간 50분, 연간 10회 이하로 청구인이 8년간 쟁점토지의 1/2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 및 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기준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이 모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5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52%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은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1/2 이상을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비사업용 토 지인지 여부는 과세강화 목적으로 중과세율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기간을 판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인 약 16년 7개월(2003.2.17.부터 2020.10.28.) 중 8년이상 쟁점토지의 1/2이상을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22.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14. 소유농지를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주민 3명이 확인해 주고 있으며, OOO재단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후원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 농협이 발급한 농자재 내역서에 의하면 2011.3.30.부터 2022년까지 비료 등 구입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2.12.12. 농어엽경영체 등록을 하여 2020.12.31.이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및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