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①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033 선고일 2023.05.03

쟁점①은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특칙 및 건축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는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227.5㎡ 및 그 지상 3층짜리 주택 462.1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5. 28.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17.2.16. AA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60조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이 통보한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혐의자에 대한 처리지시내용(소득재산세과-766, 2022.4.28.)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옥탑(4층)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으로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동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2022.8.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옥탑(4층)을 위법하게 증축하여 지상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본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18년 5월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옥탑방을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새로운 해석을 하기 전(前)인 2017.2.16.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건 쟁점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5항 단서 등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쟁점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동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익등의 계산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신설되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한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피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6. 쟁점주택을 AAA 외 1명(지분 2분의 1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물현황에 “지하 1층 및 지상 1층〜3층 각각 주택 112.81㎡, 옥탑 10.92㎡”인 것으로, 2005. 6.24.자 건축물 변동내용 및 원인에 “건축과-4830(2005.6.2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기재(옥탑 무단증축 약 64㎡)”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열람용)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006년경 이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무단증축된옥탑(4층) 면적을 포함한 면적(526.16㎡)을 연면적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ㆍ고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2.7.15.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보고서 및 주민등록지 변동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는 옥탑(4층)에 대한 우편함과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1층 및 옥탑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각 층별로 별도의 세대가 2010.8.6.부터 2021.6.16.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두5817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옥탑(4층)에 무단으로 64㎡를 증축하였는데,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옥탑(4층)에 대한 우편함 및 전기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 1층 및 옥탑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각 층별로 별도의 세대가 2010.8.6.부터 2021.6.16.까지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열람용)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006년경 이후 쟁점주택에 대하여 옥탑(4층)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연면적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ㆍ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층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3층 이하)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나, 이 건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신설되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