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020 선고일 2023-05-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2.1.18.부터 채무자 aaa를 상대로 ‘주식특별현금화명령’의 소를 진행하면서, 2022.8.22. 관할법원인 OOO에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BB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이하 “쟁점서류”라 한다)를 처분청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OOO은 2022.9.5. 처분청에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명령서를 송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16. 쟁점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위 명령서가 사법보좌관 명의로 송달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3호의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OOO의 쟁점서류 제출요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22.10.12. 처분청에 쟁점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OOO에 쟁점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에서 2022.11.4. 쟁점서류를 OOO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