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015 선고일 2023.05.17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인 BBB의 배우자로 2018.6.2. 본인 소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200주(지분율 21%) 중 1,32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하여 배우자인 BBB에게 증여하였고, BBB는 2018.8.7.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 CCC는 쟁점법인의 부회장인 DDD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AAA의 동생으로 본인 소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지분율 10%) 중 68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배우자인 DDD에게 증여하였고, DDD는 2018.9.30.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8.8.8.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등을 정하면서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8.9.17. BBB 및 DDD와 쟁점주식1과 쟁점주식2(이하 쟁점주식1을 포함하여 “쟁점주식들”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9.21. 취득한 2,000주를 소각하기로 결정(이하 쟁점주식들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2018.9.27. 자본금의 감소 등기를 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11.부터 2022.6.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확인하고, 이는 청구인 AAA와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식들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2022.8.9. AAA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제배당에 따른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은 2022.8.11. CCC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BBB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BBB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하여 각자의 배우자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였을 뿐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가) BBB는 가업승계를 위하여 2021년 2월 경 가업승계주식을 자녀인 EEE에게 증여하였고,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8년 당시 BBB 일가는 쟁점법인 설립시인 2001년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지분율 66%를 유지(AAA 21%, BBB 20%, EEE 25% 합계 66%)하고 있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2021년 5월경 EEE에 대한 가업승계 주식신고도 마쳤다. (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며,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AAA는 쟁점법인을 별도로 경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 경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BBB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조세부담으로 EEE의 가업승계를 위한 원활한 지분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AA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쟁점주식1을 BBB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었다. (다) BBB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또다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44095 판결, 참조)하여 과세특례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나 쟁점거래가 있었던 2018년 당시에는 배우자의 주식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BBB는 2018년 당시 77세 고령의 나이로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EEE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라) DDD는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CCC 등의 지분을 포함하여 쟁점법인 지분 34%를 계속 보유하면서 BBB와 동업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DDD와 CCC의 자녀인 FFF 및 GGG에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여 BBB와 지속적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DDD는 쟁점법인 보유지분이 50%에 달하지 못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었으나 BBB가 가업승계로 방향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보유지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AAA가 BBB에게 증여한 주식수(1,320주)에 비례하여 CCC가 DDD에게 본래의 지분비율만큼 주식(680주)을 증여하였고 소각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소각을 택한 이유는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녀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승시킬 수 있고, 2017년말 당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한 상황에서 매년 약 OOO원 상당의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어 과도한 이익잉여금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주식소각으로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면 순자산가치가 하락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주식 평가금액이 낮아지므로 추후 자녀가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 A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주식소각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라) 이후 BBB와 DDD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주식을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매도하면서 어떠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였고, BBB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1 매입대금 명목으로 2018.9.17. OOO원, 2019.7.4. OOO원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DDD은 2018.9.17. OOO원, 2019.7.4. OOO원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을 뿐 쟁점주식1·2 양도대금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 (마) 주식소각은 청구인들이 아닌 BBB 및 DDD 등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들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식 소각으로 BBB나 DDD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들 각자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행위는 증여로 종료된 것이고 이후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들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들의 주식증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식증여, 배우자들의 주식 양도 및 소각행위 사이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거래는 외관이 실질과 괴리됨이 없고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받은 이익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하였는바, 실질과세원칙은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58236 판결)으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관이 실질과 괴리되면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자녀들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배우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점, BBB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던 점,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A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 주식 소각은 상법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진행된 점, 실제로 BBB는 202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EEE에게 주식을 증여한 점,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은 모두 BBB와 DDD가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주식증여행위 및 배우자들의 주식 양도, 쟁점법인의 쟁점주식1·2를 소각한 행위는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외관이 실질과 괴리됨이 없을뿐더러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단순히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증여라는 외관만을 취하였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행위를 사실상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배우자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인적관계의 친밀도,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 부의 세습과 집중 완화라는 법 취지, 상속세의 보완적 성격을 가진 증여세의 과세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공제액을 정하고 있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08.7.31. 선고 2007헌바13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의 증여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증여재산공제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세액보다 양도한 세액이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법률로서 그 과세요건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와 같은 내용은 전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증여재산공제제도 취지 뿐 만 아니라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법률에 근거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가) AAA의 배우자 BBB는 쟁점법인의 설립자로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자녀 EEE에게 법인을 승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쟁점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배우자공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서 쟁점주식1을 증여받았으며 쟁점법인의 나머지 주주들은 쟁점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 쟁점거래는 증여계약시부터 소각시까지 불과 3개월여만에 이루어졌고, AAA는 세무조사시 쟁점주식1의 증여가 사업상의 목적이 아닌 상속세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목적임을 인정하였다. (나) AAA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주식1을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가업승계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5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AAA 보유지분을 모두 BBB에게 증여하였다 해도 BBB의 지분은 42%에 불과하여 가업승계대상이 되지 않는 점, BBB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쟁점주식1을 증여받았다면 굳이 배우자 공제한도 내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AAA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거래는 부당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거래형식의 선택가능성을 남용하였다. (가) BBB는 증여재산인 쟁점주식1을 종국적으로 보유·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전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에 쟁점주식1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는 증여재산인 주식이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의사로 증여계약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법인은 2018.8.8.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을 내세웠으나 BBB나 DDD에게 쟁점주식들의 대금 일부를 양수이후 10개월이 지난 후에나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들의 소각이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상 무리였던 것으로 보여주므로 쟁점주식들의 소각이 사업목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오히려 쟁점거래는 배우자공제 및 주식 취득가액의 시가인식을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청구인들이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들을 양도한 후 청구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대금의 증여로 재구성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쟁점거래를 재구성한다 해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6)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2000.11.24. 설립된 법인으로 1주의 금액은 OOO원,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에서 2018.9.21. 18,000주로 변경등기되었고, 청구인들은 2008.1.2.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12.30.까지 기타비상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BBB는 2016.12.21.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이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BBB와 AAA의 자 EEE는 2016.12.2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8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변동 현황 ㅇㅇㅇ (다) EEE는 2021.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쟁점법인주식을 증여세 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세율 10%, 산출세액 OOO원 가업승계주식 특례로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의 제18기(2017.12.31.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은 OOO원(제17기는 OOO원)이고, 제18기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OOO원(제17기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시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 내역 ㅇㅇㅇ (마)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2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들을 배우자들에게 증여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의제배당 소득 과세를 회피한 행위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실질과세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주당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AAA 의제배당소득금액 OOO원, CCC 의제배당소득 금액 OOO원을 산출하였고,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본인들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주식은 가업승계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을 정리하였다고 답하였으나 지분을 직접 쟁점법인에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들이 쟁점법인에 양도하도록 한 것은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BB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하여 각자의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증여한 것으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한 바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AAA의 배우자 BBB는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율 20%를 보유한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이고, 청구인 CCC의 배우자 DDD는 쟁점법인 지분율 22.6%를 보유한 설립자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대략 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이익소각을 전제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증여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 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이자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들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