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BR/>

사건번호 조심-2023-중-0013 선고일 2023.06.15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0.14.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AAA의 법인세 등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4.부터 2017.12.29.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7∼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이하 “체납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21.8.25. 공부상 기재와 달리 청구인이 여전히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1.8.26.과 2021.9.15.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해당고지서가 반송되자, 2021.9.29. ‘등기우편 발송 후 현재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공시송달(효력발생일 2021.10.14.)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5.17. 처분청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8.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회신(고충처리 결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직권 변경한 후 고지절차를 진행할 당시 반복적인 유산으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동생 집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과세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각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별다른 노력 없이 2021.9.29. 공시송달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청이 각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며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대법원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를 말한다. (나) 그런데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에 대한 전화연락이나 방문교부노력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5.17. 처분청에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 고지에 대하여 스스로 고충신청을 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라 체납세액을 부담하게된 처분에 대해 2022.5.17.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적어도 위 날짜에 해당 처분을 안 것으로 이로부터 90일 지난 2022.10.25.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처분청은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021.9.24.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없이 동 주소지에 홍OO이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주소지를 방문한다 해도 송달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2021.9.29. 공시송달한 것으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과 처분청의 체납세액 고지일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등 OOO (나) 처분청은 공시송달 전 담당공무원의 주소지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5.17.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신청서 주요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부고지서가 2회 반송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10.6. 선고 98두18916 판결, 같은 뜻임),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조심 2017중4178, 2017.12.14.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자 동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발송하였을 뿐, 담당공무원이 전화연락을 하거나 직접교부를 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 실제 처리경위에 대해서도 공시송달 검토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