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932 선고일 2023.11.22

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전9932 (2023.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수리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AAA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A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요지] 고객들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수리 용역을 공급받거나 자동차 액세서리를 구매하고 이 사건 바우처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조심2023구0331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글로벌자동차제조업체 “OOO” 한국현지법인(이하 “쟁점수입사”라 한다)의 공식딜러사로, 쟁점수입사로부터 차량 및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차량수리용역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OOO 차량구매자들에게 수리용역 등을 공급(이하 “고객” 및 “쟁점용역”이라 한다)하고, 고객이 쟁점수입사로부터 발급받은 바우처를 제시하면, 수리비용에서 그 바우처에 기재된 금액만큼을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은 쟁점수입사로부터 지급받되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고객임에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3.7.21. 및 2023.8.4.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이 사건 쟁점용역이 직관적으로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유심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주고받았고, 그 목적은 OOO 차량의 리콜이행율 제고와 브랜드 신뢰회복 등이었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를 쟁점법인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쟁점수입사가 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로서는 외형상 위탁계약의 상대방인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바, 청구법인을 비롯한 공식 딜러사들이 “공급받는 자”를 쟁점수입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만큼은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사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의 대가를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것에 불과한바, 부가가치세법령상 쟁점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로 지급받은 것인데도,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고객이 아닌 쟁점수입사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쟁점수입사가 아닌 고객임이 드러난 이상,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그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의 공식딜러사이자 서비스센터로, 쟁점수입사로부터 “OOO” 차량 및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그에 대한 정비용역 및 A/S 등도 제공하는 업체이다.

(2) 쟁점수입사는 2017년 2월경부터 자사 판매 차량의 이미지개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목적으로, 2017년 2월부터 바우처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고객의 바우처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OOO

(4) 쟁점수입사는 청구법인에게 바우처 결제 관련 승인사항을 통보(e-mail)하면서,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바우처 이외에 현금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에 한하여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이 사건에 앞서, 청구법인 외에 쟁점수입사의 다른 공식딜러사가 동일한 쟁점으로 청구한 선행사건은 기각(조심 2023구331, 2023.9.12.)되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와의 유효한 위탁계약을 통해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바우처에는 사용대상 및 절차, 사용 후 대금청구방법 등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청구법인이 고객차량수리 등 자신의 고유한 업무 외에 달리 쟁점수입사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업무를 하고, 그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입사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유효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객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쟁점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바우처를 지급한 거래의 외형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특히, 쟁점용역에 하자가 발생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입사가 아닌 고객을 상대로 그 하자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수입사는 단지 쟁점바우처를 통해 대납하는 정도의 관여만을 할 뿐, 쟁점용역의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한 권리ㆍ의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쟁점수입사가 청구법인에게 바우처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 이상, 청구법인이 당초 고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한 현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만약 쟁점수입사를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쟁점용역이라는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래의 외형이 있었음에도, 어느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이에 청구법인은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보더라도, 쟁점바우처 상당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가 되어야 하므로, 국가 조세수입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쟁점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우처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구331, 2023.9.12. 결정,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실무관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쟁점수입사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구조에 있어 실무적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그 거래구조가 정당하다고 하는 내용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판단하는 데에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