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이에 대응되는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이에 대응되는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투자자인 a이다.
청구인은 위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B의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A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참여를 권유하였고, A는 2008.9.23. 최초로 B의 발행주식 50,000주 등 총 132,000주를 취득하여 B의 주주로 참여하였다. B는 2008.3.21. 설립 후 2012년까지 총 7회에 걸쳐 7,740,000주,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 하였으며, A는 그때 그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 발행주식 합계 786,600주(지분율 9%, 주금 납입액 OOO원)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A는 2019년 11월 B로부터 원금 OOO원 외에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OOO원만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해 법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12.12. B 유상증자 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012.9.27.자 a, A, 청구인 간의 합의서(이하 “a 관련 합의서”라 한다)는 B의 2012.12.12.자 유상증자를 앞두고 청구인이 A에 청구인의 친구 b의 아버지 a를 소개하여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a는 동 합의서에 따라 A의 계좌에 2012.9.18. OOO원, 2012.9.19.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위 OOO원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위 합의서를 잘 살펴보면, 돈을 대여하는 사람은 “갑”(a)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을”(A)이며, “병”(청구인)은 연대보증인임을 알 수 있다. 위 합의서 제1조(목적)에 “갑이 병에 대하여 OOO원을 대여함에 있어”라고 되어 있어 마치 a(갑)가 병(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합의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갑이 을에 대하여 OOO원을 대여함에 있어”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위 합의서는 갑(a)이 을(A)에게 OOO원을 빌려 주고 이와 관련하여 병(청구인)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서, 차주가 연대보증인을 겸할 수 없으므로 위 “병에 대하여”는 “을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합의서는 a가 초안을 작성해 온 것으로서 초안작성 시 “을”을 “병”으로 잘못 기재한 것임을 모르고 3자가 날인하였다. 또한, a 관련 합의서 제3조 아)항은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라고 하여 a의 투자금을 가지고 A 명의로 취득하는 주식이 a가 명의신탁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위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주식은 a가 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1> a 관련 합의서 내용 요약 조항 내용 요약 제3조 가)항 주식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을(A)이 아니라 갑(a)에게 있다. 제3조 나)항 을(A)은 주주명부의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제3조 다)항 을(A)은 갑(a)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3조 라)항 을(A)은 A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실질적 권한이 갑(a)에게 있음을 인지, 승인한다. 제3조 바)항 을(A)은 갑(a)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사)항 갑(a)이 요청하면 서울시 승인을 전제로 갑 명의로 명의개서한다. 따라서, 2012.12.12.자 유상증자를 앞두고 자금을 투자하는 갑(a)과 자금을 투자받는 을(A) 및 연대보증인 병(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위 합의서야말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주는 문서이다. 한편, A는 2019.11.1.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A가 2019년 11월경 B로부터 청산배당금 OOO원을 받게 되자, a로부터 송금받은 돈 OOO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위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a 관련 합의서상의 차주가 청구인(병)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다. 또한, 위 확인서의 문구상 “2012.9.27.자 a로부터 차용한 OOO원”이라고 표시된 점, 위 확인서에 따라 실제로 A가 a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a가 A에게 보낸 돈은 실제 a의 돈이고, 그 돈으로 취득한 주식은 a의 것이다. 즉, 쟁점주식은 a가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2012.11.14.자 c, A, 청구인 간의 투자합의서(이하 “c 관련 투자합의서”라 한다)는 B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청구인의 소개로 갑(c)이 을(A)에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병(청구인)이 연대보증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로, 위 OOO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라고 하겠다. 위 합의서 전문 제3조는 “단, 본건 회사(B)의 투자규정상 현재로서는 갑이 명의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명의취득이 가능할 때까지 을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며, 이후 을은 명의개서가 가능한 즉시 갑에게 명의를 개서해 주기로 한다”하고 하여, c이 투자하여 A 명의로 취득하는 주식이 c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위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의하여도 B 발행주식 일부는 c이 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표2> c 관련 투자합의서 내용 요약 조항 내용 요약 제1항 주식에 대한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을(A)이 아니라 갑(c)에게 있다. 제2항 을(A)은 주주명부의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제3항 을(A)은 갑(c)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4항 을(A)은 A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실질적 권한이 갑(c)에게 있음을 인지, 승인한다. 제6항 을(A)은 갑(c)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주식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8항 갑(c)이 요청하면 서울시 승인을 전제로 갑 명의로 명의개서한다. 위 합의서는 a의 투자로 A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 12월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비슷한 시기에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A에게 a, c 등과 같은 투자자들을 소개하였고, 이들의 투자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A와의 사이에 작성한 투자관련 합의서의 내용은 동일, 유사할 수밖에 없는데, 위 c 관련 투자합의서에도 갑(c)이 을(A)에게 투자하는 자금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c이라는 사실 즉, 명의신탁 주식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a 관련 합의서도 마찬가지로 a의 투자로 A 명의로 취득하는 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A는 2019년 11월 B로부터 청산배당금 OOO원을 받게 되자 A가 부담하였어야 할 책임임대차 비용을 빌려주었던 청구인에게 2019.11.14.부터 2019.11.28.까지 청구인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청구인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 또는 대여받은 돈이었기에 그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d 등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분배하였다. <표3> A, 청구인, 개인대주들 간 자금이체 내역 (단위: 원) OOO A는 B의 발행주식 9%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건물 임차료의 9%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책임임대차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B에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그 임차료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투자자 또는 대여자를 모아 A에 투자 또는 대여하도록 하였기에 A는 책임임대차 비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하여 청산배당금 OOO원 중 청구인에게 OOO원, C에게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위 <표3>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의 분배내역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OOO원도 실질적인 전주인 위 d 등 5명으로서, A가 위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기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혹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위 돈이 명의신탁의 대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책임임대차 비용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위 <표3>과 같은 자금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바이다. 처분청은 A의 2012년 계정별원장에 “09-28 e(a), 10-02 e(a)”라고 기재된 점을 두고 쟁점주식을 청구인(e)의 소유로 보았다. 그러나, 위 표시는 A의 법인장부상 내부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e)의 소개로 a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의미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인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의미로 표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a 관련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A의 장부 기재로 a의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c 관련 투자합의서에서 청구인이 A에 명의신탁한 구주 160,000주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의견이나, 위 합의서 제10조에 “병은 (중략) 그 증거로서 갑이 주식대금(투자원금) OOO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병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 구주 160,000주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라고 하여 병(청구인)이 마치 A 명의의 구주 160,000주의 소유자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위 구주 160,0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c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 상가 12층 1203호, 1204호, 1205호(이하 “청구인 소유 상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즉, 청구인은 구주 160,000주 대신 청구인 소유 상가에 2012.11.19.자로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c의 투자금에 대하여 구주 160,000주와 근저당권 설정 등 이중의 담보를 제공할 리가 없는 만큼, 구주 160,000주의 담보제공은 근저당권설정의 담보설정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하겠다. 설령,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구주 160,000주와는 별도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다.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a의 자금 OOO원으로 취득한 주식 200,000주(쟁점주식)가 실제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가 문제이므로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이 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이 조사청으로부터 2022.10.12. 및 2022.10.13.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관련 진술서에 쟁점주식이 마치 청구인의 소유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a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두고 조사청 공무원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면 a에게 왜 이자를 지급하겠는가”라고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계속 부인하였는데도 진술서상 청구인의 진술과는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9470호(고소인: f, 피고소인: g)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마치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것이다. 고소인 f은 공인회계사로 C을 통하여 2015.9.17. g에게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이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g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A에 f을 소개한 책임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를 두고 청구인이 f에게 OOO원이라는 돈을 주게 된 것은 “청구인이 A의 실질적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인하여 기재된 것일 뿐이다. 설령, 청구인이 위 형사사건 조사 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로써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 a 관련 합의서 제4호에는 약정이율이 연 20%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매년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도저히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표4>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 (단위: 천원) OOO 청구인이 위 돈을 a에게 보낸 것은 약정 변제기일인 2012.10.31.이 되어도 A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a가 자꾸 “A로 찾아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a를 달래기 위하여 차후 A와 정산하기로 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청구인의 돈을 보낸 것이다. 결국, 이자라면 당연히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 점, a도 청구인의 사정을 알고 청구인이 주는 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이자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고 쟁점주식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d, h, i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d, h, i은 A에 책임임대차 비용에 대하여 대여 또는 투자한 사람들로서, A가 동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받아 A에게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A로부터 OOO원을 받아 이를 d 등 5명에게 분배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라는 것은 A가 지급할 책임임대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유상증자 자금이 누구의 돈인가, 즉 쟁점주식이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문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한다. 처분청은 a 관련 합의서 제1조에 “갑(a)이 병(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을 대여함에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A가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고, 위 합의서는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오기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청구인의 소개로 투자자인 a가 2012년 12월 B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증자대금을 마련하려던 A에 투자(대여)하기 전에 3자간 작성한 문서로 쟁점주식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서이며, 위 합의서 외에는 당사자 간 작성된 문서가 전혀 없어 위 합의서는 당사자 간에 작성된 유일한 문서이다. 위 합의서는 a(갑)가 청구인의 소개로 A(을)에 OOO원을 투자(대여)하고 A가 담보로 B가 발행한 주식 630,000주를 a에게 제공하며 a와 A 간 거래를 소개한 청구인(병)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 합의서는 통상적인 문서작성 예에 따라 갑은 돈을 제공하는 a, 을은 돈을 제공받는 A, 병은 소개인이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차주라면 을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위 합의서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c 관련 투자합의서에도 갑이 c, 을이 A, 병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역시 통상적인 문서작성 예에 따라 대주, 차주, 연대보증인의 순서대로 작성된 것이다. j 관련 합의서 제1조 후단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을(A)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을(A)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A가 차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연대보증인이 인적 담보인 연대보증을 서면서 물적 담보까지 제공할 리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의하더라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A가 차주임이 명백하다. 위 합의서 제2조는 “을(A)이 소유하고 있는 B 발행주식 630,000주를 갑(a)에게 제공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주인 A가 그 소유주식을 a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A가 연대보증인이라면 A가 차주이면서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비정상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위 합의서 제3조는 A가 제공하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a에게 있다는 사실 즉, A 명의로 된 주식은 실제로는 a가 A에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위 합의서 제4조는 을(A)과 병(청구인)이 대여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차주인 A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연대보증의 취지에 따라 대여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처분청은 위 합의서 제4조에서 병이 상환의무를 진다는 문구를 두고 병을 차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제4조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을(A)과 병(청구인)이므로 이 건 차주는 A와 청구인 2명이 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당사자가 갑, 을, 병이 될 것이 아니라 갑, 을(2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제4조는 연대보증인인 병이 주채무자인 A와 함께 상환의무를 진다는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제4조 후단의 “병(청구인)은 위 상환기일 이전에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갑(a)에게 상환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연대보증인인 병이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상환기일 이전에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임을 다시 한번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위 합의서는 공증까지 하였으므로 오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나, 사서증서의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증하는 것이지, 그 문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것은 아니고, 공증실무 상 당사자가 작성하여 온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따지지 아니하고 인증을 하여 주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위 합의서 제2조 및 제3조는 A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a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과 그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실질적인 권한은 a에게 있다는 사실 즉, a가 위 주식을 A에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처분청은 위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채, 오로지 위 합의서 제1조만을 가지고 OOO원에 대한 차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a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A 계좌로 바로 송금받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a가 A에 바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A가 차주라는 증거이지, 청구인이 차주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a는 a 관련 합의서에 따라 2012.9.27. OOO원, 그 다음날에 OOO원 등 합계 OOO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OOO)에 송금하였는데 만약 차주가 청구인이었다면 “a→청구인→A”의 순으로 입금되었을 것인지, “a→A”로 바로 입금될 리가 없는 만큼, 이는 차주가 A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차주라는 의견이나, a 관련 합의서 제4조에는 a의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율이 20%로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서 전체의 취지상 차주는 A이므로 만약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연 OOO원의 이자를 A가 지급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20%의 이율과는 상관없는 금전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므로 지급된 금전은 이자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a가 OOO원을 투자하여 B 발행주식을 A에 명의신탁하였다면 A가 원리금을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나, a 관련 합의서 제4조에서는 a의 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합의서에서 OOO원의 차주는 A이므로 A가 원리금을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A는 a에게 직접 2013.12.31. OOO원, 2019.6.3. OOO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송금하였으며, 2019.11.13. B의 청산배당금이 배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9.11.1. A가 2012.9.27. a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해 상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A는 a에게 원리금을 정산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c 관련 투자합의서에 “병(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 구주 160,000주를 갑(c)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확인한다”는 조항과 2022.10.12. 청구인의 진술 중 “160,000주의 투자대금은 a로부터 빌린 OOO원”이라는 진술부분을 가지고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소유 상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와 근저당권 설정 등 이중의 담보를 제공할 리가 없는 만큼, 구주 160,000주의 담보제공은 근저당권 설정의 담보설정으로 대체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2012년 12월경 B의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뿐만 아니라 구주 160,000주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은 유상증자 시 신규로 취득한 200,000주인 반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구주 160,000주로 서로 다르다. c 관련 투자합의서는 2012.11.14.자로 작성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주는 2012년 12월말의 유상증자 전에 발행된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 12월말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규로 발행된 쟁점주식과는 같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2022.10.12.자 진술내용은 객관적으로 사실일 리가 없다. 또한, 처분청은 2019.11.1. g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A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g에게 날인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A에게 채무를 전가하는데 대하여 g이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 위 확인서는 A가 2019년 11월경 B로부터 청산배당금 OOO원을 받게 되자, a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갚겠다고 하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 OOO원을 A에게 빌려준 대주가 a임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A에 전가할 필요성과 A가 이에 응할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a 관련 합의서상의 차주가 청구인(병)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으며, 위 확인서의 문구상 “2012.9.27.자 a로부터 차용한 OOO원”이라고 표시한 점, 위 확인서에 따라 실제로 A가 a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a가 A에게 보낸 돈은 실제로 a의 돈이고, 그 돈으로 취득한 주식은 a의 것이라는 점 즉, 쟁점주식은 a가 A에 명의신탁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로부터 OOO원을 빌려 취득한 주식으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서울특별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OOO 일원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 산업단지 택지공급을 공고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은 E, F 등과 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B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동 컨소시엄은 상암동 택지를 분양받은 뒤 동 택지에 DMC 멀티미디어센터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8.3.21. B를 설립하였고, B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조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소 부동산 PFV 투자사업을 하던 청구인은 A의 대표이사 g에게 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A는 B의 유상증자 등에 참여하여 B의 발행주식 786,600주(B 지분의 9%)를 취득하였다. B는 DMC 멀티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12.31. 청산종결 등기되었고, 2019.8.29. 주주총회를 통해 DMC 멀티미디어센터를 매각하면서 A에게 원금 OOO원 및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A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령한 청산배당금 OOO원 중 OOO원의 배당수익만을 신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A에게 배당소득 과소신고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자, A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B의 발행주식 786,600주 가운데 132,000주만 자신 소유이고, 나머지 654,600주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A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B 발행주식 654,600주는 A 또는 투자자들이 실소유자라고 해명하였다. 그 후 조사청은 2022.9.15.부터 2022.10.14.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12.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B는 DMC 멀티미디어센터 건립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차례 유상증자(2009년, 2010년, 2012년)를 하였는데, 이때 A는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식취득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자와 명의신탁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A는 B 발행주식 132,000주만 취득하였고, 나머지 654,600주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 유상증자 및 주식 취득 자금 원천 (단위: 원) OOO 조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A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654,600주 중 취득 자금의 원천이 k, c인 주식 및 자금원천 소명을 하지 못한 454,600주는 A의 주식으로 보았으며, 나머지 200,000주(쟁점주식)는 청구인 소유로 보았다. <표6> B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 관련 당사자 입장 OOO 청구인이 2012.12.1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A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2.9.27. a로부터 20%의 이자율로 OOO원을 차입하였고, A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a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증(등부 2012년 제2871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a로부터 2012.9.27. OOO원, 2012.9.28. OOO원 합계 OOO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OOO)를 통해 송금받고 2012.9.28. 및 2012.10.2.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12.12.12.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청구인은 a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을 차입한 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청구주장처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라면 청구인이 a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투자자 c이 A에게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 합의서(c 관련 투자합의서)를 2012.11.14. 청구인, c 및 A 사이에 작성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일부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 관련 투자합의서 일부 발췌>
10. 병(청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갑(c)에게 책임을 지고 갑(c)의 원금과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며, 그 증거로서 갑(c)이 주식대금(투자원금) OOO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병(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B) 구주 160,000주를 갑(c)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확인한다. 청구인도 조사 당시 담보로 제공한 B 구주 160,000주의 투자 대금의 원천이 a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차입금 OOO원이 a 계좌에서 A 계좌에 직접 송금되었고, 2019년 11월 A가 a에게 원리금을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여러 차례 진술한 사실이 있다. B 청산 후 A는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게 OOO원을, a에게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A가 B 청산 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금액> (단위: 원) OOO 청구인은 j 관련 합의서 제3조 등의 기재내용을 들어 a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2.10.12. 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명의신탁 형식의 합의서에 대하여 “실질은 자금의 차입이나, B 발행주식이 PFV 주식이라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였고 자금을 차입한다고 하니 B의 법무법인에서 명의신탁 형식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 주었으며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a 관련 합의서에서도 a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제1조), 청구인이 위 상환기일 이전에 위 대여 원금 및 이자를 a에게 상환할 수 있다(제4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급금액이 들쑥날쑥하여 도저히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20%, 연 OOO원씩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약정 변제기일인 2012.10.31.이 되어도 A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a가 계속 A에 찾아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a를 달래기 위하여 차후 A와 정산하기로 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자신의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a가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A가 원리금을 갚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a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모순이 있다. 청구인은 2019.11.1. A의 대표이사 g이 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g이 2019.9.20.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a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9.9.20.자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관련 계약서를 보면 위 금원(OOO원 포함 OOO원)은 조 대표님(청구인)이 a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는 것에 대해 A가 주식담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연 변호사가 이렇게 보냈는데 A는 어떻게 정리할까요?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B의 구주 160,0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의 투자금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c 관련 투자합의서 제10항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 16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제10항 제5조에서 “추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 상가 12층 1203호, 1204호, 1205호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계약 내용과 모순이 있다. <c 관련 투자합의서 일부 발췌>
10. 병(청구인)은 아래 사항에 대해 갑(c)에게 책임을 지고 갑(c)의 원금과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며, 그 증거로서 갑(c)이 주식대금(투자원금) OOO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병(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B) 구주 160,000주를 갑(c)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확인한다.
5. 추가로 병(청구인)은 갑(c)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OOO 상가 12층 1203호, 1204호, 1205호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11. 이에 을(A)은 병(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 160,000주에 대해서 갑(c)이 주식대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갑(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식하고, 갑(c)이 병(청구인)과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청산하고 본 건으로부터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을(A)에게 문서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병(청구인)에게 배당 등 제 권리를 유보하여 갑(c)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로 한다.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답변서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조사당시 진술서 작성 후 해당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직접 수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답변서가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a로부터 OOO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j 관련 합의서 기재 내용, 이자 지급 사실, 주식 담보 제공 등으로 확인되므로 진술서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a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A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항변을 통해 통상적인 문서작성 예에 따라 “갑”은 금전을 제공하는 a, “을”은 금전을 제공받은 A, “병”은 소개인이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며, a 관련 합의서 조항에서 a가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j 관련 합의서 제1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a 이외에도 청구인을 “병”으로 하고 자금 대여자가 A에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금을 차입한 다른 사례(청구인, A 및 i 간 합의서)도 있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a와 마찬가지로 i도 명의신탁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i에게 원금 OOO원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i은 청구인에게 상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차례(2018.6.27., 2018.5.9.)나 송달한 사실이 있으며, 2022.9.27. 조사청에 청구인과의 합의서, 고소장과 함께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합의서에 “병”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소개인이자 연대보증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즉, 청구인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OOO에서는 A의 자금 차입이라고 주장하다가 불채택 결정이 되자,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a의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금전이 OOO원 차입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면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이 없다. 한편, 위 <2022.10.12.자 청구인 진술 내용 중 발췌>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에게 매년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항변을 통해 B가 2019년 11월 A에게 배당한 금액 중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배당소득이 아닌 책임임대차 비용이며, A에게 지급하였던 금전을 받환받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반환한 금전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d, h, i 등은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금대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까지 작성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갑), A(을), 청구인(병)이 2012.9.27. 작성한 합의서(a 관련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a(갑)와 A(을), 청구인(병)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제1조(목적) 갑(a)이 병(청구인)에 대하여 OOO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을(A)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 제공) 을(A)이 소유하고 있는 B(이하 “본건 회사”) 발행주식 630,000주(이하 “본건 주식”)를 갑(a)에게 제공한다. 제3조(주식제공의 방법)
1. 을은 갑에게 을의 명의로 투자한 B(이하 “본건 회사”)가 2012.11.16.까지 실시하는 유상증자 중 아래 분량에 대해 액면으로 투자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다.
• 을의 유상증자분 OOO원 중 OOO원
2. 이에 갑은 을에게 OOO원을 투자하여 본건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60,000주(이하 “본건 주식”)를 취득하기로 한다.
3. 단, 본건 회사의 투자규정상 현재로서는 갑이 명의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명의 취득이 가능할 때까지 을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며, 이후 을은 명의개서가 가능한 즉시 갑에게 명의를 개서해 주기로 한다.
4. 을은 갑이 투자한 원금 OOO원을 보장해 주기로 하며, 또한 갑이 사업청산시까지 본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업청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지급도 책임지기로 한다.
5.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다음
1. 갑이 원금 OOO원을 투자하여 본건 주식을 액면으로 받았기에 을은 본건 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본건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을에게 있지 아니하고 갑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2. 을은 본건 회사 주주명부의 기재, 본 계약 이전에 체결된 어떠한 서면 또는 구두상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식과 관련한 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3. 을은 갑의 의사에 따라 본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주주총회의결권을 행사한다.
4.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본건 회사의 중대한 의사 결정, 이사의 해임 및 선임 등 본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모든 실질적 권한은 투자지분만큼 갑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승인한다.
5. 을은 본건 주식에 대한 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다.
6.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본건 주식의 매매, 양도, 신탁, 질권설정, 양도담보권의 설정 기타 어떠한 처분행위도 할 수 없다.
7.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8.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서울시 승인을 전제로 갑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9. 을은 갑이 납입한 주식대금에 대한 원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 또한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병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다.
10. 병은 아래 사항에 대해 갑에게 책임을 지고 갑의 원금과 이익을 보장하기로 하며 그 증거로서 갑이 주식대금(투자원금) OOO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함과 동시에 병이 소유하고 있는 본건 회사 구주 160,000주를 갑에게 담보로 제공함을 확인한다.
1. 병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의 원금은 보장하기로 한다.
2. 갑이 투자일(2012.11.14.)로부터 1년~3년 사이에 병에게 본건 주식의 인수를 문서로서 요구할 경우, 병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원금 및 연 20%에 달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수하여 정산해 주기로 한다. 만일 60일을 넘겨서 정산될 경우 병은 지불지체된 날에 대해서는 년 25%의 이자를 적용하여 정산해 주기로 한다.
3. 단, 3년이 경과한 후 갑이 본건 주식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병은 인수의무는 없으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을의 실수나 고의에 의해 갑이 손해를 입는 경우 그 손해분에 대해서도 병은 갑의 손해를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5. 추가로 병은 갑에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상가 12층 1203호, 1204호, 1205호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11. 이에 을은 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주 160,000주에 대해서 갑이 주식대금을 입금함과 동시에 갑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식하고, 갑이 병과 본건 주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청산하고 본건으로부터 완전히 청산되었음을 을에게 문서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병에게 배당 등 제 권리를 유보하여 갑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로 한다.
12. 만일 을이 위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이유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하여 갑의 손해를 책임지는 것을 확인한다. 2012.11.14. 갑: c(날인) 을: A(날인) 병: 청구인(날인) (라) d이 2022.10.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맨처음 청구인이 전화를 걸어와서 사업자금 융통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제가 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마포구에 있는 상암 DMC 건물 주주인 g 지분에 청구인 자신도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대출을 결정하였고,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자금대출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서 형식을 취했지만, 특약 조항에서 원금과 이자만 변제하면 정산되는 자금대여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g도 직접 참석하고 함께 계약서에 날인하여 청구인이 g 소유 주식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계약의 증인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돌아왔을 때 채무자 청구인은 사업성과가 좋지 못하여 특약조항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수준에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구인의 간곡한 사정에 마음이 흔들려 제시한 금액을 받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 h이 2022.10.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제가 학부 및 미국 유학을 가도록 지도한 학생이었습니다. (중략) 2017년경 청구인이 저를 찾아와서 현재 상암동 DMC PM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리층의 임차기업이 급히 나간다고 하여 임대료 반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돈이 급한 관계로 계속하여 저를 찾아와서 상암동 DMC 빌딩이 5년 후에 매각할 수 있으며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매각하면 PM비로 OOO~OOO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충분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본인이 채무각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아내는 믿을 수 없다면 강하게 거절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계속해서 제게 와서 요청을 하였으며 저는 교수로서 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제자를 도와주자고 생각하여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상암동 DMC 사업에 있어 사업주체가 누가이며, 또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돈을 빌려 주지 않겠다고 하여 이런 내용을 청구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서류가 주식매매계약서, 주주명부, 청구인 각서 등의 서류이며, 처음에는 OOO원을 빌려주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강한 요구로 OOO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딩 매각 후 A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아직 이자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 조사청이 2022.10.12.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단지 연대보증인에게 불과하고,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터잡아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① 2022.10.12. 조사청 담당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a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A 명의로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자신이 a에게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 ② 이에 대해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위 답변내용이 청구인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조사청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후 그 즉시 해당 진술서를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서 기재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③ a 관련 합의서 제1조에서 청구인(병)이 a(갑)으로부터 OOO원을 빌리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a에게 OOO원을 계좌이체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a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은 아니지만)를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a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동 금액을 a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A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A와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후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⑤ 청구주장과 같이 a가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고 이를 A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자신(a)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점, ⑥ 청구인은 구주 160,000주와 쟁점주식(200,000주)이 서로 달라 설령,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의 소유자로 보더라도 구주 160,000주와 다른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빌려 구주 160,000주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구주 160,000주와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은 a로부터 빌린 OOO원이므로 구주 160,000주와 쟁점주식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c 관련 투자 합의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구주 1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⑧ 투자자들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A가 보유한 B의 발행주식에 대한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이 A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B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a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원에 대응되는 쟁점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여 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