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에 청구인은 출국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甲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4.15. 청구인에게 한 2015.9.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사업상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쟁점고지서의 부과처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출국 전 지인인 BBB에게 주소지의 환기를 부탁하면서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라 교부송달은 청구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CCC는 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고지서 수령증에 나타나는 수령인 CCC에 대해 전혀 모르고, CCC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지도 않다. (나) 청구인이 BBB에게 확인한 결과, CCC는 BBB의 지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고지서 교부송달일(2019.4.15.) 당시에 아프리카로 2019.1.23. 출국하여 한국에 2021.7.29. 입국한 것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지인인 BBB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에게 고지서를 포함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3) CCC가 실제로 청구인의 조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숙박한 자에 해당하더라도 BBB의 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은 청구인으로부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19.1.23. 출국하여 2021.7.29.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2019.2.13.에 고지하였으나, 반송되어 2019.4.1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CCC에게 교부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고지서 수령증에는 2019.4.15.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CCC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 등에는 청구인과 CCC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CCC에게 교부송달 되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고지서의 교부송달일인 2019.4.15.에 청구인의 출국 사실(2019.1.23.∼2021.7.29.)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CCC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CCC가 가족관계라는 등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CCC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