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3전9872 (2023.12.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결정요지]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조심2020구0055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의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공탁일인 2018.6.7.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불가능하였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명의수탁자인 A을 대상으로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8.3.1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바,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공탁일(2018.6.7.) 당시에는 청구인과 A의 분쟁으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C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공매대금을 공탁하였다. (나) 명의수탁자 A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이후 정산금으로 배분된 OOO원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B를 대상으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은 2022.4.28.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결하였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다OOO 판결). (다) 이와 같이 2018.3월부터 2022.4월까지 4년여 동안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등기상 명의자 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 공탁일에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022.4월에서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이 확인된바,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처분청은 공매대금 공탁일(2018.6.7.)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대법원의 확정판결일 전까지 청구인은 공매대금을 출급할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실제 공매대금을 출급할 수 있게된 확정판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8조에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위 규정을 준용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양도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봐야 하고, 양도소득이 확정된 날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권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 외 다수)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이러한 단서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대법원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
(1) 명의수탁자인 A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22.6.7.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고, 연수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취소하고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연수세무서장의 취소 및 환급 결정을 근거로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담보 대출금이자 등을 납부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A이 아닌 청구인임을 확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실소유자가 확정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공매(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2004.3.26. A(실소유자 청구인), B 각 1/2씩 쟁점부동산 취득 2016.12.12. ㈜C과 담보신탁계약 체결 2018.3.15. 쟁점부동산 공매
• 낙찰가: OOO원
• 낙찰자: ㈜D 2018.3.15. 채권가압류 결정(인천지법 2018카단OOO)
• 채권자: D(청구인)
• 채무자: A
• 제3채무자: ㈜C
• 가압류 채권: 공매부동산에 대하여 A이 수익자로서 제3채무자(C)에 대하여 가지는 그 처분대금에 대한 배분청구권 중 청구금액 2018.5.24.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D) 2018.6.7. ㈜C 공매배분대금 공탁(인천지법 2018금OOO)
• 공매대금: OOO원
• 우선수익자 정산금: OOO원(공매비용 등 포함)
• 배분대금: OOO원(A, B 각 1/2씩) 2018.9.28. A, 양도소득세 OOO원 신고·납부 2018.6.14. A, B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B의 대출금 채무 미변제로 공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 상당액인 OOO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 2020.8.25. A, B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 패소(인천지법 2018가합OOO 판결) 2021.12.23. A, B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2심 판결 패소(서울고법 2020나OOO 판결) 2022.4.28. A, B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대법원 2022다OOO 판결)
• A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바 없으며, 공매로 매각될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A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022.8.10. 연수세무서장은 A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후, 청구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 2023.2.22. 청구인 공탁금 OOO원 수령 2023.7.10. 천안세무서장은 D(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나) 쟁점부동산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다OOO 판결(요약)
- 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은 B와 D이 부담 내지 조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B 및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각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원고 A의 도장도 D이 보관하고 있다.
- 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에게 부과된 재산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도 모두 피고와 D이 납부하였다.
- 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금 이자 역시 B와 D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 역시 B와 D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동생인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D이 매수하여 A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D과 A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한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A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으며 이 사건 지분이 공매로 매각될 당시 그 소유자는 A이 아니었다. A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상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구 분 당초 신고 처분청 경정 차이 양도가액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기타) 필요경비 OOO OOO 양도차익 OOO OOO 장기보유특별공제 OOO OOO 산출세액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가산세 OOO OOO 총결정세액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상태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처음부터 청구인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해 보이는 점(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조심 2020구55, 2020.7.7., 같은 뜻), 법원은 청구인이 A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A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다OOO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일 전까지 양도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판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8934 판결 참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대법원 1997.7.8. 선고 96누15770 판결 참조)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경락인인 ㈜D가 2018.6.7. 경락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때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