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가. 처분청은 OOO 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년 4 월경 청구법인에게 OOO 과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7.16. 청구법인에게 OOO 와 같은 내용으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합계 OOO 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고지를 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한재열의 2016 년 귀속 근로소득을 2017 년 귀속으로 기재하여 납세고지하는 등 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기재하였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고, 행정기본법 제11조의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7.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잘못이 없다. (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득에 대한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이므로 2017 년 2 월이 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2017 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납세의무의 귀속시기는 2018 년 3 월이 되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에 적법하게 기재하였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분 납세고지서에 귀속을 달리 기재한 무효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 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 ㆍ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0 조에 따른 신고
6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 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국세징수법 (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과 같이 2019.7.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23.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7.19. 선고 2017 다 24240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또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시기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무효의 하자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2019.12.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귀속시기 등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점 (대법원 1986.10.14. 선고 85 누 689 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2 누 17761 판결, 같은 뜻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 점 (대법원 1999.8.20. 선고 99 다 20179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