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조심2023전9866 (2023.11.0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참조결정] 조심2018중3147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6.1.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24개의 어린이천문대 중 OOO 개설된 어린이천문대로서 설립자 AAA이 2007년 5월 OOO에 위치한 어린이 천문대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서 받은 OOO세무서의 현지확인 등을 통한 공적 견해표명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한 것이므로 AAA은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되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과정 및 사업 영위 중에 현지확인 등과 같은 직접적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다는 의견이나, AAA은 배우자 BBB와 어린이 천문대를 최초로 OOO에 설립하였고, OOO 대장을 2005년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OOO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현지확인을 통한 OOO세무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직접 안내·지도받은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주 및 사내이사, 어린이천문대 총대장으로 청구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고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를 총괄지휘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는 AAA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유기적인 본·지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5년간 다수의 과세관청이 반복적으로 면세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면서 부가가치세 납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사업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청 구법인은 그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동기나 의사도 없었다. 이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OOO어린이천문대와 OOO어린이천문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은 어린이천문대에서의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즉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가) 2022.8.17. OOO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기 전까지 제공하였던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견해가 같고, 다만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 주주 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최초 설립한 OOO가 받은 공적견해표명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기에 공적 견해 표명이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가 2007년 OOO세무서의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면세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당시 AAA은 OOO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2015년이 되서야 주주(지분율5%)로 출자하게 되었으며, 공적견해표명을 받은 OOO와 청구법인은 본·지점관계 및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각각 독립적인 법인체로, 설사 설립당시 사내주주이면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 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직원으로서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OOO와 청구법인은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OOO에 대한 OOO세무서의 공적견해 표명을 근거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면세법인으로 설립당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등 어떤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 없이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음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히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교부행위에 불과하며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선결정례 등(조심 2018중3147, 2018.11.16., 전주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6구합596 판결 등)에서 확인되는바 쟁점교육용역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장 현지확인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받은 OOO와는 다르게 청구법인은 사업자 등록당시 사업장 현지확인 등 공적인 견해 표명 없이 납세자의 선택으로 면세법인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음이 국세청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또한 법적으로는 전국의 어린이천문대는 각각의 독립적인 법인이지만 AAA의 총괄지휘 아래 동일한 상호,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쟁점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OOO세무서에서 해명안내문이 2021년 3월경에 OOO에 발송되었고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기에 OOO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후 청구법인의 행보를 보면 2022.3.14 사내이사였던 AAA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22.8.17. OOO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면세하는 용역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는 해당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도 추후 과세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준비할 뿐 해당 쟁점교육용역에 대하여 처분청에 어떠한 문의조차 없었고 기존의 방식대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국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야하는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주주는 2018.9.1.부터 현재까지 CCC(청구법인 공동대표로서, 지분율49%)과 DDD(대표이사 AAA으로, 지분율 51%)로 이루어져 있고 설립당시 AAA은 사내이사였지만 2022.3.14.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9.1. 면세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교육용역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22.8.17. OOO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접수내역은 아래 <그림1>과 같으며, 기재 내용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사전 현지확인 후 면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공란) <그림1> OOO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접수증 및 안내사항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및 OOO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한 면세사업자등록정정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판단하면서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2>~<그림4>와 같다. <그림2> OOO <그림3> OOO <그림4> OOO 과세전적부심사결정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의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국 어린이천문대 설립 당시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국 어린이천문대 설립 당시 주주현황 (단위: %)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린이천문대 교육프로그램 리플렛은 아래<그림5> 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공란) <그림5> 어린이천문대 리플렛(교육프로그램 관련)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린이천문대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내용은 아래 <그림6>과 같으며, 청구법인 및 OOO를 포함한 전국의 어린이천문대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6> 어린이천문대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9) 청구법인 이사이자 어린이천문대 총대장 AAA이 2022년 4월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대통령표창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대통령표창장 주요 내용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어린이천문대 총대장으로서 2007년 어린이천문대 1호점인 OOO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인 OOO세무서가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를 신뢰하여 전국 24곳의 어린이 천문대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행위와는 달리 쟁점교육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2007년 쟁점교육용역을 면세사업으로 등록정정한 이후 과세관청은 14년 동안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 지도, 독촉이나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AAA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24곳의 어린이천문대를 차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관람객들로부터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OOO를 포함한 전국 어린이천문대에 대하여 동일한 홈페이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사용하는 등 동일한 시스템 하에서 사실상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쟁점교육용역은 운영시간의 특성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학원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나 어린이들에게 별자리, 천문학, 천체관측 등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점, AAA이 관련된 어린이천문대OOO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6.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 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OO세무서장이 2023.6.1.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