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내역은 위 <표1>의 기재와 같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관계사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반현황 구분 쟁점법인 B C 상호 ㈜A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설립일 2013.8.16. 2012.4.23. 2015.5.6. 대표자 청구인 I J (K의 배우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OOO 좌동 세종특별자치시 OOO 업종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도소매/건축자재 농업기타 작물 재배업 주주현황 (2017년) I 100% I 100% L 외 1명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법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OOO원과 당초 신고된 매출원가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여 2022.8.1. 쟁점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5.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법인 법인세 경정내역
(4) 청구인은 위 <표1>의 쟁점토지 양도내역 중 연번 1․7․8․9번의 토지 양도대금이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쟁점법인 계좌(OOO은행 351-5195-)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 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표1>의 연번 1․7․8․9번 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매매대금 입금내역
1. 연번 1번 토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사망하여 D이 계약일인 2017.3.15. 쟁점법인 계좌로OOO원을 입금하였다. 2) 연번 7번 토지와 관련하여, B이 E, M, N 등 3명에게 세종특별자치시 OOO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연번 7번 토지와 함께 계약을 했고, 토지대금은 B이 받은 후, 2017.6.23. 쟁점법인 소유에 해당하는 연번 7번의 토지대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3. 연번 8번 토지와 관련하여, 매수인 F이 2017.12.21.부터 2018.6.14.까지 쟁점법인 계좌에 7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하고, C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C는 2017.12.22. 토지대 금 OOO원과 차입금 상환 명목의 금원(약 OOO원)을 합하여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4. 연번 9번 토지와 관련하여, 매수인 G의 배우자인 H이 2017.9.26.부터 5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가)에 입금된 토지대금이 쟁점법인의 경비, 관계사들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아래 <표5>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 지출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경비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동 시점에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 <표1>의 연번 1․7․8․9번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양도대금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대금누락액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관계사들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해당 입·출금액의 회계처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