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구좌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청구인 a 등 12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6.5.1. OOO을 결성하고 각자 출자한 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총 64구좌(1구좌 당 OOO원)를 배분하였다. < 표2> 최초 조합원의 지분내역 (2) OOO의 배당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조합원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통산 수익을 구좌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배당금 지급내역(예시, 청구인 a) (단위: 원)
(3) 청구인 a 등은 자기 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으며, OOO 명의로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의 쟁점구좌 양도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 표4> 쟁점구좌 양도내역 (단위: 구좌)
(5) 한편, 세종세무서장은 2021.10.20. OOO이 2016년 5월 설립되었으나 미등록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직권등록하고, 그 구성원을 보유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구좌가 출자지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 자산의 하나인 출자지분은 상법상 회사(법인)에 출자된 전체 자산에 대한 각 출자자의 소유 및 출자비율을 의미하는 것인바, 상법 제172조 에 의하면, 회사인 법인은 기본적으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OOO은 법인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 상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등록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등 국세기본법 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구좌는 각 구성원이 보유한 거래처・가스보유량 등 각 사업장의 가치를 출자가액으로 환산하여 배분한 것이므로 일종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사업경영을 위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