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와 개인적인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동 입금액 중 타인명의로 입금된 부분이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는 과세관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요건사실(매출누락)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없이 청구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면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졌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자금일보와 판매일보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금일보 및 판매일보를 내부적으로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현재도 위와 같은 양식의 자금일보는 전혀 작성되지 않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확보하였다는 자금일보와 판매일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쟁점차명계좌로 매출액 일부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누락만 인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남편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의 남편 A은 목회활동을 하던 목사로, 12월 초 경 사망하였다. 그로 인하여 A 명의 계좌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용기기의 보증금이 입금된 내역일 뿐, 실제 매출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미용기기 렌탈보증금은 비유동부채로 인식이 되어 청구인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전으로서, 해당 금원은 매출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은 선교활동을 하는 교회 목사였는데,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A의 선교활동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매출과 관련한 금원이 타인 명의 계좌로 일부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이는 매출과 무관한 보증금을 예치한 것에 불과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 명의 계좌에 렌탈 사업과 관련한 보증금이 일부 입금된 내역은 존재하나, 해당 보증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매출로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이 입급 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A의 목회활동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목회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바,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다수의 거래내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A의 개인거래에 불과하다. 다만 A 명의 계좌에 나타난 거래들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들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들은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개인간 거래인지, 보증금이 입금된 것인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금원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A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일부 매출액이 청구인 남편 명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출누락을 위한 것이 아닌 쟁점사업장에 채무로 인식되는 보증금을 예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한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청구인의 배우자 A 등 명의의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이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D이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장 매출액의 상당금액을 입금 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대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식회사 D은 청구인의 아들인 E이 설립하여 대표자의 자격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영업형태와 운영도 동일하다. 이처럼 청구인이 A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영업상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가 거래상대방 또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고, 매출누락에 이용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처분청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금원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점이나 청구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계좌입금액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포함한 조사기간 내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A 등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서는 미용기기 렌탈을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보증금만을 입금 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조사대상연도 기간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5천여 건의 모든 입금내역을 거래 건별로 매출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차명계좌에는 A 등의 개인적인 계좌거래나 가족, 지인들로부터의 입금액 외에 OOO의 거래상대방의 가족이나 관련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렌탈 보증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 입금액 등이 확인되었고, 반대로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출금액도 혼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D이 A 등 명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한 쟁점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A 등 쟁점차명계좌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처분청들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D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금일보와 판매일보를 확보하였는데, 이는 각 2,000건 이상 달하는 자료로써, 특히 판매일보에는 거래처, 품목, 금액, 출고창고, 납품일, 배송형태, 배송지 주소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매일보에는 일자, 거래처, 품목, 납품일, 배송형태, 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들이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이를 A 등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비교 대사한바, 자금일보상의 판매일자 및 고객명과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거래상대방의 입금자와 금액이 일치한다. 그 뿐만 아니라, 처분청들은 회계프로그램 전산내역, 고객에게 발송한 대금결제 문자내역 등 쟁점사업장의 내부 장부서류를 근거로 금융거래내역 및 신고내역(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과 비교분석하여 쟁점사업장의 미용기기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 명의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해외선교활동에 필요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고 A은 사망이전 30년 전부터 사망시까지 해외 출국한 사실이 없다. 목사라고 주장하는 A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 또한 사망이전부터 30년 전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3)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과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 등이 작성한 자금일보와 판매일보는 청구인의 실제의 수입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고, 그 자료에 의해 실제의 수입금액을 포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판매일보와 자금일보는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증거자료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매출누락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금액까지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고지처분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들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5천여 건의 모든 계좌거래를 건별로 검토하여 렌탈보증금, 가족과 지인과의 거래 등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모두 제외한 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기에 처분청들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금액에는 사업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처분청들은 쟁점차명계좌의 지급내역을 분석하여 쟁점사업장 관련하여 미용기기 매입비용, 직원 급여지급 등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지출됨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처분청들은 쟁점차명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은 제외하여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기에 사업무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고지처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