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부3668
[주 문] 아산세무서장 및 북대구세무서장이 2023.5.10.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1월에 설립되어 합성섬유 및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상장 법인으로, 2019년 4월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종속기업으로 편입(지분 100% 확보)한 후 2022.3.3. 흡수합병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합병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A에 플라스틱병의 주원료인 ‘OOO’(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A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쟁점재화를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행(이하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하였으며,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 및 A는 각 발행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1.11.부터 2023.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혐의를 포착하여 청구법인 및 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A가 아닌 B에게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A에게,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는 등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들은 위 과세자료 등에 따라 2023.5.10.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가산세 세부내역은 <별지> 기재)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거래의 경위, A의 역할과 기능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이 명백하다. (가) A는 기존에 쟁점재화를 B에 공급하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대체하여 쟁점재화를 B에 공급하게 된 것으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1. 쟁점거래는, B가 기존에 쟁점재화를 공급받던 C과의 거래가 종결되는 상황에서, A의 경영지원실장 D이 A의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B를 설득하여 C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급업체로 A를 거래에 참여하게 하여 진행된 것으로, A와 C의 기능과 역할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2.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대리점이나 딜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거래처 영업 관리나 대금 회수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나) A는 B와 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B로부터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발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 선결정례는 거래의 실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대금의 수수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바(국심 2006부3668, 2007.11.6. 등), 쟁점거래의 경우 B는 거래 기간 동안 A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A로부터 거래 기간 동안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라) A는 B에 대한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A 소속 D 이사는 수시로 B를 방문하거나 담당자들을 만나 식사하는 등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비용도 A가 부담하였는바, 이는 쟁점거래 기간 동안 A의 B에 대한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른 접대비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알 수 있다. (마)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은 전부 A에게 귀속되었고 A가 수취한 이익이 다시 B나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바) B는 청구법인이나 A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가공거래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고 실제로도 A를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A와 거래해 왔다. (사)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가 A에 전부 보관되어 있었다.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고 A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하였을 것이나, 본 건 예치조사 당시 관련 자료는 A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A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한 실질거래임을 보여준다.
(2) 쟁점거래는 석유화학업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대리점 거래로서 단지 A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대리점을 통한 거래는 석유화학제품을 거래하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청구법인 외에도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역시 여러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바, 이처럼 대리점를 통한 거래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들은 중간 업체 없이 직거래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가 모두 가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무조건 유리하고 결국 직거래만이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거래 방식을 택할 경우 청구법인이 영업비와 직원의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해당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거래로 취득하는 마진만을 이유로 직거래 방식이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실제로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법인 수지사업부의 내수 매출액 기준 직거래 및 대리점 거래 비중은 2019년에는 59:41, 2020년과 2021년에는 52:48로 점차 대리점 거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직거래가 청구법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이라면 이러한 추이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거래선 수를 보더라도 2019년 직거래 END USER 수는 262개, 대리점의 END USER 수는 688개로 대리점을 통한 거래선 수가 더 많으며, 대리점 거래 시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직거래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직거래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법인 수지사업부 내수 매출 기준 직거래, 대리점 거래 비중 등 (라) 또한, 최종 거래처와의 발주, 대금, 클레임 대응 등 관련 업무를 대리점을 통해 진행하면, 제조업체는 신규 거래처 발굴, 사업 다각화의 여지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아무 이유 없이 직거래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A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쟁점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직거래 시 청구법인이 직접 지출해야 할 비용과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사업 다각화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가 비합리적인 끼워넣기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쟁점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도 아니고, 이로 인해 탈루한 세금도 없으며, 분식회계 등의 부정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취지는 재화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헌재 2000헌바50, 2002.8.29. 참고), 청구법인, A 및 B 모두 자료상도 아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각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세금도 탈루한 바가 전혀 없다. (나) 나아가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을 감안할 때 법인세 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이 B와 직접 거래한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였다.
(4)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D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들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들이 제시한 내부 문건인 ‘2020.4.13. A 관련 보고’상의 ‘A의 실적을 무조건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지시’는 최근 인수한 회사의 실적을 개선하라는 그룹 총수의 통상적, 일반적인 취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나) ‘2019.7.30. A 공정거래법 검토자료’는 준법 감시 차원에서 사전에 공정거래법 규율 가능성을 검토한 문건일 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A와의 내부거래 방안(2019.8.21.)’을 통해 A에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제로 D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등 실제로 A가 거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G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청구법인은 A와 거래를 한 것이고, A가 실제 역할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관련자 중 유일하게 A의 역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D의 최초 문답인데, D은 2022년 6월경 내부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되어 징계권고(해고)를 받고 사실상 강제 퇴사 당한 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최초 문답 시 무성의하게 진술하였으나, D도 그후 세무조사 과정 및 검찰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정정한 후 일관되게 본인이 실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고, A가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A는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이고, 별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B에 대한 하자 책임을 부담하고, B로부터 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용위험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A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A는 쟁점거래 개시 전인 2019.7.2.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쟁점거래로 인해 A가 거둔 이익은 다 합해도 약 OOO원 정도로,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을 쪼개어 A에 주기 위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진행할 유인이 청구법인에게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과 A는 100% 모자회사 관계로서 그룹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과는 무관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상 청구법인과 종속기업인 A와의 거래 및 손익은 상계되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상장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위하여 실적을 부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런 목적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진행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할 것이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아래 <표2>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 B 사이에 A를 ‘끼워 넣은’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불기소이유통지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9848호, 2023.12.4.). <표2> 불기소이유통지서상 주요내용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A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B 매출거래 사이에 끼워넣기한 거래에 해당한다. (가) A는 청구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A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매출 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자회사인 A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B와의 거래 사이에 화학제품 도매업종과 전혀 관련이 없는 A를 끼워넣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게 하였다. 이는 2019.7.30.자로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자료(‘당사와 A간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법규 대상’)와 청구법인의 수지영업팀장 G이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에서 내부적으로도 쟁점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를 강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A에 OOO원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B에 OOO원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로 인해 A는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이 증가하였다. (다)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며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바(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4구합71559 판결 참고), 쟁점거래는 실제 청구법인이 B에 쟁점재화를 공급한 거래 사이에 특수관계법인인 A를 끼워넣은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
(2) A는 B를 거래처로 확보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 (가) A는 2005년 3월 설립되어, 터치스크린 패널 등을 제조하는 반도체 제조회사로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인 쟁점재화를 취급한 적이 전혀 없다가, 청구법인에 인수된 2019년 4월 이후에 최초로 쟁점재화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마저도 B에 매출한 것이 쟁점재화 거래의 전부이다. (나) 한편 B는 청구법인이 C을 대리점으로 하여 쟁점재화를 판매하던 최종거래처 중의 하나로서 청구법인은 2019년 중순 C과 B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어 B와의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거래 사이에 쟁점재화의 거래 실적이 전무한 A를 끼워 넣었는바, 이는 A 기획팀장 D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거래는 2021년 1월에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경위도 H의 진술에 의하면 A 판단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수지영업팀장 G의 통보로 중단하게 되었고, 거래중단 직후인 2021년 2월부터는 청구법인이 B에 직접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있는바, A가 직접 영업을 하여 B와의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지시에 의해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이는 A가 B와의 거래에 역할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3) A는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인 제품의 단가결정·발주·운송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A 기획팀장 D은 쟁점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단가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B의 담당자로부터 쟁점재화의 발주 메일을 받아 청구법인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으며, 제품 운송 또한 청구법인의 I 대리가 청구법인의 수지공장에 출고요청을 하면 수지공장에서 B 포천공장으로 직접 제품 운송이 되었고, 운송 과정에서 A는 인수작업, 인수작업 지시, 상·하차시 계근량 확인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있다.
(4) 청구법인은 타 대리점과는 다르게 A로부터 담보를 확보한 사실이 없으며, A는 거래대금 수금에 대한 위험 부담이 전혀 없었다. (가) 통상 청구법인은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30일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대리점은 물품공급일의 다음 달 60일까지 최종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는 구조로 대금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대리점은 청구법인에 거래대금을 선지급하고, 그 이후에 최종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대리점은 거래대금 수금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게 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수취하기 위해 대리점 소유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유지하게 되는바(청구법인 수지사업부장 J 문답서), 이에 청구법인은 다른 대리점과 거래 시에는 부동산, 서울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A에 타 대리점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어떠한 채권확보 없이 쟁점재화를 공급하였고 거래대금 흐름 또한 B에서 물품공급일 다음 달 20일에 A에 먼저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A는 B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금을 물품공급일 다음 달 30일까지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 즉 A는 청구법인에 거래대금 지급 10일 전에 B로부터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취하고, 수취한 대금을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결국 A는 통상 대리점으로서의 거래대금 수금에 대한 위험부담도 전혀 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청구법인과 A에 대한 기본 사항 및 쟁점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년 4월 A를 종속기업으로 편입(지분 100% 확보)한 후 2022.3.3. 흡수합병하였는바, 청구법인과 A에 대한 기본 사업체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A 기본 사업체 현황 (나) 청구법인은 A의 종속기업 편입(2019년 4월) 후인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A에 쟁점재화를 총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는 B에 쟁점재화를 총공급가액 OOO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쟁점②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내용의 쟁점거래를 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 내역
(2)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B에 직접 공급하였음에도 적자상태였던 자회사인 A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과세근거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20.4.13.자 A 관련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9년 A 인수 후 매출 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의 실적 정상화를 위해 거래선인 B를 A를 통해 공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9.7.30.자 공정거래법 검토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규정) 대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수지영업팀장 G의 심문조서, A 기획팀장 D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수지사업부장 J 문답서 상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관련인 주요 진술내용 (라) 청구법인의 대리점별 담보확보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이 A로부터 담보물 등을 확보한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6> 대리점별 담보확보 현황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된다며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9.9.4.자 A 관련 기안문’에 의하면, ‘A에서 생수업체인 B에 당사 PET Chip을 금월부터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과 신규 여신한도 설정 내용[여신기일: 익월말 현금 결제(60일), 여신한도설정액: OOO원, 공급가격: 수출가격 평균]이 나타난다. (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B의 직원 K의 확인서에 의하면, ‘C을 통해 Texpet CP을 구매하던 것을 청구법인 G 팀장으로부터 A의 D 이사를 소개받아 공급단가,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 등의 업무 일체를 D 이사와 수시로 연락하여 협의 후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A와 거래하면서 중간업체만 바뀌었다는 점 외에 다른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A와 B 간에 체결된 2019.9.5.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재화에 대한 계약단가 결정 방식 및 계약기간 동안의 단가’ 내용과 ‘A가 공급한 상품에 관해 파손, 오손, 품질 변형, 규격 상이, 수량 부족 등 하자가 있을 경우 B의 통지 이후 A가 그 하자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제품 발주와 관련된 B와 A 직원의 이메일 자료(2020.8.8.자 및 2020.8.10.자 송신)에 의하면, B의 담당자가 A 소속 담당자에게 쟁점재화를 발주하면 A 직원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담당자에게 발주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출고현황 자료에 의하면, 판매처인 A에 쟁점재화를 납품하고 납품수량 등을 출고일별로 관리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그 외에 A가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로 ‘A의 접대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등이 제출되었다.
(4) 한편, 조사청이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형사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3 형제OOO호)과 관련하여,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23.12.4.)에 의하면, ‘중간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 상황을 부당한 끼워넣기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부당성을 넘어 그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더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A 명의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상에 A 직원 D은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과세대상이 되는 어떤 수익 및 거래 등이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 귀속자가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약정 내용,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이익의 귀속주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A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청구법인과 B 매출거래 사이에 끼워넣기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법인의 내부문건 및 관련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B와 기존 거래처인 C과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관련 법인인 청구법인 입장으로서는 경영악화상태에 있었던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A의 매출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쟁점거래가 비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A와 B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직원 간의 이메일 및 거래명세표․출고현황 자료 등에서, B와 A가 쟁점재화에 대한 계약단가 및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 B의 쟁점재화 발주에 따라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B에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에 납품된 쟁점재화의 출고현황을 관리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거래를 통해 A에게 발생한 매출은 A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이체된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그 이익이 A에게 귀속된 점, ④ B와 A 간에 체결된 2019.9.5.자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A가 공급상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대리점으로서의 위험부담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그 외 쟁점거래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세금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A 및 B 간의 경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과 A가 수수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거래 관련,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