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전9746 (2023.10.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법인의 201ㅇ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8서4070 / 조심2018서029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법인이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고 보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금융증빙을 근거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 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인건비로 인정(조심 2018서293, 2018.3.21. 외 다수)한 사례가 다수 있다. (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급여명세표(163매)를 보면 쟁점법인이 CCC㈜에 투입한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급여명세서의 ‘급여통장 계좌번호’, 직원별로 ‘기타공제금(가불금), 기타공제금(숙소임대료), 기타공제금(숙소), 가불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근로자들의 입사지원서는 가족사항 및 경력사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서류로 도급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자들로부터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노무비 세부내역’,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급여수령인의 인적사항, 근무일수에 따라 노무비를 계산한 내역, 유류지원비·직책수당·기타수당·가불금 등을 구분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산정근거를 관리할 이유가 없다.
4. DDD 외 4인은 2017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었으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해당 노동청은 쟁점법인에게 진정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5.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인들이 인터넷 채용공고를 본 후 면접을 거쳐 입사한 사정, 제조현장에서 AAA 팀장 및 BBB 소장의 관리 감독 하에 근무한 내용, 급여를 지급받은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 및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쟁점법인의 계좌이체내역,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조사관서의 소득금액 추계결정 당시 폐업한 소기업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각 목에서 열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나목에서 규정한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OOO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금액은 없다. (가) 국세청의 해석례(2021-법령해석법인-43, 2021.5.24.)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8서4070, 2019.5.16.)를 볼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적용대상인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해당 법령의 적용여부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종료일(2017.12.31.)이 아니라 조사관서의 추계결정 시점(2019.5.9.)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볼 때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결정 당시 쟁점법인이 실질적인 폐업상태였다는 것은 자명하다.
1.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기 전인 2018.3.31. 쟁점법인을 직권으로 폐업하여 쟁점법인은 미등록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직권폐업 조치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은 2018년 이후 매출실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내역, 법인세 신고내역이 전무하다. 비록 쟁점법인이 2019년 7월 조사관서에 폐업취소를 요청한 사실 이 있으나, 이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다.
2. 청구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인 2018.1.29. 쟁점법인은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이전하였으나, 해당 사무실은 소호사무실로 책상 한 개만 놓여 있어 사업을 계속할 의도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심리담당자가 사업장 관리업체에 확인한바 ‘쟁점법인은 2018.2.5.부터 2018.5.5.까지 3개월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자(CCC)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법인과 관련없는 ㈜DDD가 2019.1.18.부터 OOO로 전입하였는바, 쟁점법인은 2019.5.9.(조사 관서의 쟁점법인 최초 추계결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조사관서는 2019.5.9.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최초 추계결정한 이후 3차례 더 경정을 하였는데, 조사관서의 4차 경정일(2022.12.8.) 이전에 쟁점법인은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해야 한다.
1. 쟁점법인이 2018.1.15. 이전한 사업장 주소지는 OOO인데, OOO세무회계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OOO를 임차하였고, 2022년 3월부터는 OOO를 임차하였는바, 쟁점법인이 OOO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2)) 폐업일 이전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가 폐업일 이후 증액경정을 하면서 추계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최초 결정일부터 추가 경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폐업’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경정 당시 폐업한 소기업의 상황을 반영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추계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17년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인건비는 없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인건비란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만을 의미한다.
1. 쟁점법인은 2017년에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만 있을 뿐 근로소득지급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노무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인건비가 쟁점법인 근로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나) 법령의 해석은 그 규정된 문구에 충실하여야 하고 부당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쟁점법인이 당초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조사관서의 최초 추계결정(2019.5.9.)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폐업한 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가) ‘폐업일’이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바 판결), 사업의 폐업은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대법원 1996.5.28. 선고 95누14480 판결)이 타당하다.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을 2018.3.31.자로 직권폐업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2019.7.2. 직권폐업이 취소처리 되었고, 쟁점법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2019년 7월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조사청의 최초 추계결정 시점인 2019.5.9. 시점에 쟁점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폐업한 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을 급여지급액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소득금액 추계결정 당시 쟁점법인을 폐업한 소기업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데, 이후 쟁점법인 수입금액 감액, 업종코드 정정에 따른 기준경비율 변경, 대표이사 재직일수에 따라 인정상여금액 안분 등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3차례 추가 경정하였다. <표2>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경정) 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액 OOO원(2차 경정 당시 상여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1차 부과처분(2022.8.18.)을 하였고, 이후 3·4차 경정내역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2023.3.2.)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작성한 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1차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 당시 경정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및 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과 그 소득금액의 실제 사외유출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동안의 쟁점법인 소득금액을 OOO원(과세예고통지 당시 금액)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재직기간 동안의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 ㅇㅇㅇ (라)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을 OOO원 만큼 감액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차 부과처분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추가해야 할 인정상여액을 아래 <표5>와 같이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표5> 2차 부과처분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할 인정상여액 ㅇㅇㅇ (마) 처분청의 1·2차 부과처분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2차 부과처분 당시 경정내역 ㅇㅇㅇ (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내역 및 각종 제세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016.12.21.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표8> 사업자등록 정정이력(2016.12.21. 이후) 주요 사항 ㅇㅇㅇ
2. 쟁점법인의 2013년 개업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시 첨부한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9> 법인세 신고내역 ㅇㅇㅇ <표10>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쟁점①(쟁점법인의 사업소득 지급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과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관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에서 매입비용(OOO원), 임차료(OOO원),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OOO원)을 차감하였고, 이에 따른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나) 쟁점법인의 2013년 개업 이후 원천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법인의 원천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기간(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동안의 쟁점법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법인 사업소득 지급명세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자들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지급총액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총 78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계좌(OOO)에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이 해당 계좌에서의 자금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3> 쟁점법인의 계좌에서의 자금 이체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급여명세를 제출하였는데, 급여명세서의 총 발급현황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급여명세서의 총 발급현황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의 계좌이체 내역, 사업소득 지급명세, 급여명세서의 내역을 비교하여 인별로 가장 큰 금액을 추출하여 합산하면 OOO원(쟁점인건비)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세부내역을 아래 <표1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의 산출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지급한 금액의 실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2) 쟁점②(조사관서의 쟁점법인 소득금액 추계 당시 쟁점법인이 폐업한 소기업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소득률은 0%이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폐업이력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쟁점법인의 폐업이력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결정(2019.5.9.) 이전부터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2017년 이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법인세, 원천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총 공급가액을 ▵OOO원(음의 수정세금계산서 7건 발행)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은 2018.1.15. OOO에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해당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심리담당자가 “OOO 관리업체인 OOO의 직원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쟁점법인은 2018.2.5.부터 2018.5.5.까지 사무실 입점 계약을 했던 업체로 OOO에서도 계약기간 연장 및 관리비 정산 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이전부터 연락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DD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본점소재지를 2019.3.18. OOO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세무회계가 OOO(쟁점법인 OOO 소재) 전체를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세무회계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는데 2020.9.15.에 OOO세무회계의 주소가 OOO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당초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실질이 급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7년에 과세관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서도 인건비 계상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법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2017년에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소득자의 수가 117명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10명 남짓 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임금체불 지급요구 진정서 등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고용관계에 의해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8년부터 사실상 폐업하였므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19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최소한 2019년 7월까지는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관서에서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날은 2019.5.9.이므로 쟁점법인은 추계결정 당시 폐업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우 그 경정처분에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전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를 취소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조사관서가 2019.5.9. 이후 감액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추계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생략)을 감면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