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686 선고일 2024.05.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 무렵에는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시세차익발생이 기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는 별도의 법인인 BBB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전9686 (2024.05.2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 무렵에는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시세차익발생이 기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AAA는 별도의 법인인 BBB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14.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6.16. 및 2016.6.30.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전 384.73㎡ 및 같은 동 OOO 전 1,485㎡(이하 “쟁점토지a”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0.6.8. 타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한편, 2016.5.2. 같은 동 OOO 전 198㎡, 같은 동 OOO 전 69㎡, 같은 동 OOO 과수원 559.9㎡, 같은 동 OOO 과수원 292.9㎡ 및 창고 137.35㎡, 같은 동 OOO 과수원 96㎡, 같은 동 OOO 대 36㎡, 같은 동 OOO 과수원 1,631.2㎡, 같은 동 OOO 과수원 582㎡(이하 “쟁점토지b”라 하고, 쟁점토지a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1.7.26. 타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대전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9월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 시정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2.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농업이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는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으로 법인세법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사업수입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발생한 매출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액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영위한 주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농업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였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과 전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4년∼5년 동안 배를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그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주택임대수입만 있고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며 2019년에는 농산물 판매내역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6년 5월과 6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양도자는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양도자가 가지치기, 퇴비주기, 농약 살포, 꽃 접붙이기 등 배나무 수확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마친 상태(추후 농약 살포만 남음)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2016년에는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배나무의 수입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고, 2017년에는 과수원 농사의 경험이 없던 청구법인이 배나무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배의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에는 배나무 꽃이 필 무렵 냉해를 입었고 수확시기에는 태풍피해를 입어 상품성이 있는 배를 재배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자재, 농약, 비료 등을 필요 시에만 소액으로 구입하고 일괄하여 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공급시기와 대금 지급시기가 달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 청구법인의 농업 관련 매출이 적어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를 매입한 이후 농업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어 경험자들의 조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과수원을 경영하기 위한 농촌일손도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상품성을 갖춘 배를 다량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창고 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구법인이 소유한 창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 소재한 반지하 창고 137.35㎡를 저온창고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는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들이 직접 모든 농업 관련 일을 하지 않더라고 일용노무자 등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근무이력, 사업이력을 가지고 청구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가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통해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 토지를 취득한 후 주변농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B는 전혀 다른 법인이고 B가 매입한 토지는 지목이 대지와 임야이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과수원과 전으로서 서로 다른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0.29.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에 대한 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사 경험이 없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사업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일 뿐이고, 부동산 개발 목적이었다면 2019년 이후 다른 부동산개발을 위한 계획과 작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단 한 건의 용역만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취득 이후 지목변경, 분할, 합병, 토목공사 등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실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참조)하였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와 같이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법률 또는 판례 그 무엇을 적용하더라도 일회성에 불과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농산물재배업만을 영위하였으므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 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농업에서 발생한 수입보다 쟁점토지의 처분이익 크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년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지가 상승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 처음부터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목표로 한 기대이익이 아니었으며,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소득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 만약 반대로 지가의 하락으로 처분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4)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2020.6.8. 쟁점토지a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을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2021.7.16. 쟁점토지b를 양도하고 받은 OOO원을 단기차입금 OOO원 및 장기차입금 OOO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다면 위 양도대금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였을 것이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청구법인은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 어디에도 부동산매매업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지목변경, 분할, 토목공사 등 쟁점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의 계정과목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재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4.19.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전인 2016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후 2016년 5월,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202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천원) OOO *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표2> 청구법인의 상품 계정별 원장 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날짜 적요란 거래처 금액 2018 10.31. 배 A OOO 12.5. 고춧가루 〃 OOO 2020 12.1. 고추 ㈜C OOO 2021 11.2. 들깨 50×17,000 〃 OOO 11.8. 배 150×34,000 〃 OOO 합 계 OOO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16년, 2017년에는 주택임대 수입만 신고하였고, 각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원가가 전혀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 농약 등 매입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사실이 없어 거래사실을 신뢰할 수 없고, 해명요구를 받은 2022년 9월에 2019년∼2022년의 거래내역을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농약 등 매입거래가 2019년에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2019년에는 농산물 매출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려 매입 관련 자료를 수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관련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며 농사를 위한 인건비 지출내역 등도 전혀 없었다. 쟁점토지를 비롯한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 소유자가 보유할 때부터 과수원과 밭으로 사용되었고 토지면적(과수원 약 2,700여평, 밭 640여평), 보유기간(쟁점토지 약 5년, 그 밖의 토지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 농산물 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되는 농산물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만 간헐적으로 매출이 소액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후 그 밖의 토지(쟁점토지에 상당하는 면적)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한 수입금액이 없고 세금과 공과금 및 이자비용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며, 2016년∼2017년에는 그 밖의 토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수입만 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6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농산물 수입이 양도인의 귀속이었기에 농산물 매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일 기준으로 모든 수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해 소액의 농산물을 생산·판매한 것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농산물을 판매한 때(계산서 발행 시점)가 농산물 수확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때이고 농산물 특성상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저온창고 등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예시: 전기요금 납부 등)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2018년에 매입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가장 많은 농산물을 재배·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2018년 매출처인 A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c의 근무지로 확인되어 그 거래내역을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거래가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에 ‘제품’이 아닌 ‘상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품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도소매 거래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산물 재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c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의 근로자로 재직 중이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는 농산물 재배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부동산 관련 사업이력이 상당하고 그 중 H주택건설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주거용 건물을 지속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들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으로 보아도 이들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는 청구법인이 설립하기 1년 전에 부동산 개발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후 쟁점토지 인근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 16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2015년 전후로 매입하였고, 그 중 토지 13필지(지목: 대지, 임야) 등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a를 양도한 날과 같은 날(2020.6.8.)에 모두 매각한 후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스스로 수정신고(2022년 6월)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d는 B를 통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 대지·임야를 먼저 취득한 후, 과수원 등 주변 농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명목의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일 뿐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농산물 재배를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15.12.3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공보내용을 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일대는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상태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위해 그 지구 내 소재하는 27개소 주차장을 폐지하고 2개 주차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민열람 공고가 있었으며, 2019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분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안 제안과 관련한 주민열람 공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f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E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일부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에 맞춰 쟁점토지인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입안 등을 진행하던 시점인 2019.10.29. 청구법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있고,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도시계획”, 비고란에 “대전시 유성구 OOO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재투자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농업을 영위할 목적인 법인이 약 OOO원을 차입한 후 6년간 농업 매출 없이 이자만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고액을 차입한 후 이자를 부담하다가 분양 등 수입이 발생하면 일시에 차입금 등을 변제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사업형태와 유사하며, B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6∼2019년 매년 차입금 약 OOO원 이상, 이자비용 OOO원 이상 발생하다가 2020년 OOO 일대 부동산을 양도(처분이익 OOO원)한 후 2022년까지 차입금이 전혀 없고 매년 자산(단기대여금)이 약 OOO원, 이자수익 OOO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그 밖의 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지가상승률 85%를 적용하면 보유 중인 토지의 가치가 약 OOO원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2022년 말 차입금이 약 OOO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의 사업형태를 보이고 있다. 쟁점토지 및 그 밖의 토지등의 양수인을 보면, 쟁점토지a의 양수인은 e이고, 쟁점토지b의 양수인은 f(e의 부)이며, B 소유 토지등의 양수인은 g(e의 모)이고, 양수인 모두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다른 부동산업 사업이력이 많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일대(E지구)는 부동산 개발이 이미 예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형식상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토지 및 그 밖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4.14.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1.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1.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1. 농산물의 매취, 비축사업

1.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사업

1. 육림업

1.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1. 기타 농업회사 법인의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 하는 사업 (나) 청구법인은 2016.4.20.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농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용 (단위: ㎡,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외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 중인 토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 중인 토지 (단위: ㎡, 천원) OOO (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가 영위하는 업종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개업일 대표이사 소재지 업태/종목 주주 지분율 2015.3.1. d, h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부동산개발/ 건물개발 d 50 A 30 h 20 (바) B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억원) OOO (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명 직위 상호 업종 개업일 비고 d 대표이사 H건설주식회사 건설/토목공사 2008.3.14. 계속사업자 (2010년 이후 사업이력만 기재) 〃 H주택건설 주식회사 건설/주거용건물 2011.5.25. 〃 B 부동산개발업 /비주거용건물개발 2015.3.1. 대표자 H건재 도소매/건축자재 2021.10.30. 대표이사 F주식회사 건설/토공사업 2020.6.26. 〃 주식회사G 건설/인테리어 2015.9.11. 〃 주식회사 I 시설장비/ 골프장비임대 2022.6.22. 대표자 부동산임대 부동산/점포 2011.5.25. 기타 계속사업자 9개, 부동산 관련 폐업 사업자 3개 c 2010년∼2013년 A 일용근로(소득 OOO원) 2013년∼2022년 A 근로소득(급여 OOO원) (아)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원장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상품매출 계정별 원장 요약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날짜 품목 매출처 금액 2018 2018.10.31. 배 A OOO 2018.12.5. 고춧가루 〃 OOO 2020 2020.12.1. 고추 주식회사 C OOO 2021 2021.11.2. 들깨 〃 OOO 2021.11.8. 배 〃 OOO 계 OOO (자) 청구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2022.9.23.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4.25. 농업경영체 등록(등록번호: 2-000-310-428)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대광농약종묘로부터 받은 거래내역서를 제출(<표6> 참조)하였다. <표6> 농약 거래내역서(2019년∼2020년) (단위: 원) OOO (카)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할만한 사무실 등 물적 설비와 사무원, 근로자, 종업원 등 인적 설비가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관 등에 부동산매매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당해 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등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1,375.79㎡(약 3,440평)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5,903.71㎡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토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이나 사무원, 근로자, 종업원 등 인 적 설비를 갖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그 매출 내역에 대하여 “제품”이 아닌 “상품” 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년 무렵에는 쟁점토지 인근 지역이 대전도시관리계획(E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시세차익발생이 기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d는 별도의 법인인 B를 경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년에 취득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각 양도한 쟁점토지는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