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수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액경정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고령자로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BBB(양수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임) 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협의하였고, BBB 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PF 대출과 사업시행을 위해 부동산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은 대금지급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여러번 양수인에게 대금지급에 대해 독촉하였으 나 양수인은 오히려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매매대금 OOO 원 중 계약금 OOO 원을 제외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을 요청하였으나 양수인은 차일피일 기일을 미루며 같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어달라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매매행위는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당연무효이나 양수인의 근저당설정으로 인해 소유권환원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기로 BBB 을 고소하였다. (4) 위 상황은 양도가 아닌 부동산 등기행위라는 형식상의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사기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이고,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는 소득세법 (이하 “ 소득세법 ” 이라 한다) 상 양도의 정의에도 맞지 아니하며,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같은 논리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5)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청의 입장을 뒤집어 보면, 위 거래는 기망행위와 등기라는 법률행위를 제외하고 실질만 놓고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약 6% 만이 지급되었을뿐 실질이 매매라 보기 어렵다. (6)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의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라고 하나 위 규정은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라는 양도의 정의를 규정한 법률에 우선하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위 상황은 양도로 보기 어렵다. (7) 철저히 계획된 사기행위에서 고령의 청구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국세청과 시청의 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위에 고통받고 있고, 애초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당연무효인 위 거래에 대해 소송과 경찰조사등의 법적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성실하게 납세하며 살아온 청구인의 권익을 심각하게 폄훼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의 관계에서 고소장 내용도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은 자산의 ‘ 양도 ’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제88조 제1항), ‘ 양도소득 ’ 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 제1항),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②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2.9.13. 양수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서 2022.11.28.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에게 등기이전 된 등기부등본 등 서류일체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심지어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면서 분납신청까지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세금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일로부터 약 4 개월 후인 2023.3.9.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이 원천 무효라면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한편, ‘ 계약의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 이고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 다 71926 판결), ‘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매매원인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일방의 사기행위 등 당초 매매계약내용에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판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양도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 이나 (재산 46014-77, 2000.1.18.),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행위가 원인무효의 이유로 환원등기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당초 양도의 효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 상태라고 한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매매 원인이 무효가 될 만한 증거서류 즉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민형사상 판결 등에 의하여 매매원인이 무효가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나 해당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들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 두 23644 판결 등) 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그 토지를 제 3 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 3 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로서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등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례를 비롯하여 나머지 판례는,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 효력이 없는 때나, 장래에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