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 의제배당 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가) 동일한 논리로 과세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등).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판결이 이 건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관련 판결과 동일하게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배우자 B에 귀속되었고, B는 회사의 재무제표 비율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회사에 입금(사실상 대표이사의 가수금)하여 유동비율을 개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를 오인하여 잘못된 법해석을 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법 문언상 명백히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음을 전제로 형식을 부인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등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상 그것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을 부인하고 회피된 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모두 청구인이 아닌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거래의 형식과 다른 실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대상은 제3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적인 방법), 또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 거래)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이며, 그에 따른 적용 효과는 중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과 적용 효과를 반대로 보아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또는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즉, 납세자가 어떤 우회 내지 다단계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거래라고 보아 과세할 수 있을 뿐이지, 납세자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선택한 ‘특정 거래’를 단지 추가 과세권 확보를 위해 그 ‘거래의 순서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3.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적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장행위의 존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여기서 가장행위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의 흠결의 모습을 말한다. 처분청은 단지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질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장행위가 필요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배우자의 증여를 가장행위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에선 진정한 증여 행위만 존재할 뿐 가장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쟁점거래가 A의 매출채권을 거짓으로 반제하는 가장거래라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이는 해명과정에서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으로, 이를 처분청의 반박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납세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거래처의 사정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장부상 남아있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었고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식소각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한 행위를 가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의 탈루목적 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선택한 납세자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라)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상증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임).
(2) 의제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금액인 액면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을 계산하였으나, A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구분한 주주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시점에도 해당 주주명부를 제출한 점, 해당 주식을 특정하여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인은 그 주식을 양도한 점 등을 볼 때 주권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도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의제배당소득은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1)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의 일련의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A의 주주는 청구인 및 배우자 B 등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은 A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사전 계획하에 A와 가족구성원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세금부담 없이 회사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컨설팅을 받아 일련의 쟁점거래를 수개월내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가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이행하면서, 배우자 B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A의 매출채권을 거짓으로 반제하는 가장거래룰 하였다.
1. A 및 B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B가 A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 소각대금은 ‘거래적요를 A의 매출거래처’로 조작하여 다시 A 금융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의 개인사업자(C) 금융계좌로 이체된 뒤에 다시 A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 A는 돌려받은 소각대금 중 일부는 매입거래처를 조작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C)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 또한 이와 같이 금융거래 적요내용을 조작하여 A의 채권이나 채무를 거짓으로 반제처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2. 금융기관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데, A는 2017사업연도 일부 재무건전성 지표(유동비율)가 급격히 악화(유동비율이 2016년 1.17에서 2017년 0.89가 됨)되어 청구인이 A의 금융기관 대출 유지 등을 위해 쟁점거래와 같은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최근 납세자 승소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는 이 건과 사실관계 및 본질이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1.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또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2. 청구인은 일정한 계획 하에 A와 배우자를 통한 해당 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단기간 내에 주식의 증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행위가 이루어 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B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금융거래 조작을 통해 A 재무구조를 거짓으로 개선시키는 등,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러한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초 보유주식과 혼입되어 양도주식을 특정할 수 없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관념적으로 특정하는 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산정을 납세자의 자의에 맡기는 것이 되어 공정,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08.7.4. 선고 2007구단1436 판결 외 다수). (나) A의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이 2017.6.1. B에게 증여한 주식이, 청구인이 2016.11.1. B로부터 증여받은 동일 주식이라고 볼 수 없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보유하였던 선 취득 주식(액면취득)이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