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9634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20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21.4.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OOO(체납자 AAA 소유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공매를 의뢰받고, 2022.2.21.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각금액을 OOO원(공매보증금 OOO원)으로, 매수대금 납부기한을 2022.3.23.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다.
  • 나. 한편, 체납자 AAA은 2022.2.21.과 2022.2.23. OOO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공매중지청구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2.3.17. 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 결정하여, 위 공매중지청구소송이 취하된 2023.6.6.까지 쟁점주택의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 다. 이에 청구인은 공사에 2022.5.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과 2023.1.16. 보증금 반환 신청 민원 접수 및 2023.6.1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재)신청을 하였으나, 공사는 매각결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거부하고, AAA이 제기한 공매중지청구소송이 종결되자 2023.7.7. 청구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사의 공매공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이 취소되고,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된다고 되어 있다.

(2) 이 건 쟁점주택은 2021.12.8. 공매공고가 되어, 2022.2.21. 최고가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이 되었는데, 체납자 AAA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진 2022.3.17. 이후 약 1년 3개월 가량 공매절차가 중지되었다. 위 중지기간 중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할 수 없었고,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는데도, 공사는 2023.7.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공매를 속행하면서 청구인에게 1년 3개월 전에 매각결정된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였다.

(3) 청구인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매가 중지되었고, 그 중지기간 동안에 부동산시장 상황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보증금 이자 손실 및 쟁점주택 시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청구인이 모두 떠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매수를 포기하게끔 하여 보증금 몰취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매공고의 ‘입찰취소 및 공매취소 사유’에는 ‘그 밖에 공매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매각결정취소의 사유’에는 ‘매수인의 귀책이 아닌, 공매진행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 매각결정은 1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공매를 위한 시가감정은 2년 전인 2021.6.21.을 기준시점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2년 전에 실시한 감정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1년 3개월 전에 이루어진 매각결정에 따라 공매를 속행하는 것은 국세징수의 편의성만을 위하여 그에 따른 손실 내지 손해를 매수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공매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이 건 공매는 공매진행을 계속할 수 없는 현저하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매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공매처분, 입찰처분, 매각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민사집행법 제121조 및 제127조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후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매각불허가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위와 같은 규정은 강제집행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매절차에서도 그 취지만큼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도 아니고 청구인이 당초 예측할 수도 없었던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는 돌발적인 변수에 의한 공매절차의 중지 및 그 중지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르면 매각결정기일 전에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매각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86조에는 매각결정의 취소사유로 체납세액의 납부 또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전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불허할 수 있으나, 이미 매각결정이 이루어진 후 집행정지 결정이 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86조가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의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세징수법은 매각결정 취소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매각결정취소사유를 공매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매각결정 이후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매각결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세징수법 제71조(공매보증)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 제49조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 제121조 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주택의 공매진행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매와 관련하여 2022.2.21. 보증금 OOO원을 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공매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2022.5.3.)과 보증금 반환 신청 민원 접수(2023.1.16.)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2023.6.14.)에 대한 공사의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84조에서 매각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매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2022.2.2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3.8.2.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중2059, 2016.8.23. 참조).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