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4.16. 매매를 원인으로 OOO 소재 답 3,689㎡(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농지① 중 OOO 소재 답 1,570㎡(이하 “쟁점농지①-1”이라 한다)와 OOO 소재 답 2,119㎡(이하 “쟁점농지①-2”라 한다)를 2020.12.17., 2021.3.5. 각각 AAA(이하 “쟁점양수인①”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쟁점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농지①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 나. 청구인은 1985.4.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2필지 답 2,110㎡(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2022.2.18. BBB 외 3인(이하 “쟁점양수인들②”라 한다)에게 양도 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 쟁점감면 세액을 OOO원, 양도소득세 차가감납부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8.29.〜2022.10.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에 대한 양도대금 전액을 2020년에 지급받고도 쟁점감면의 추가 적용을 목적으로 쟁점농지①-1, 쟁점농지①-2의 양도시기를 2020년과 2021년으로 나누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쟁점농지①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하고, 쟁점농지①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쟁점농지①-1의 매매대금을 OOO원, 쟁점농지①-2의 매매대금을 OOO원(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대금 합산시 OOO원)으로 허위 작성하였으며, 쟁점농지②의 실제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허위 작성하였다고 보아 조특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12.5.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에게 쟁점농지① 전체를 OOO원에 일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추후 거래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를 구분하여 양도하게 된 것인바, 처분청에서 계약서상 쟁점농지①의 총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고,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이 일괄양도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에게 쟁점농지①-1을 OOO원, 쟁점농지①-2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농지①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만을 양도대금으로 보아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로부터 2021.2.23. 미지급금 OOO원(OOO원과 OOO원의 차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이 미지급금 지불각서상 변제약정일(2023.2.23.)까지 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3.3.3. 쟁점양수인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 가) 처분청은 쟁점양수인①의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양수인①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22.10.6.로 되어 있는 점을 문제삼아 지불각서가 소급해서 작성되었다고 의심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지불각서에 날인되는 인감도장이 쟁점양수인①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쟁점양수인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지불각서상 변제약정일 즈음에 쟁점양수인①과 연락이 되지 않아 쟁점양수인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고, 지불각서상 변제약정일(2023.2.23.)이 경과한 후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023.3.3. 쟁점양수인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불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고, 추후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해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약정 내용대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않거나 작성편의상 대금지급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과 협의하여 매매계약서상 지급시기와 다르게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감정평가기관이 2020.9.4.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농지①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을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물론 청구인의 쟁점농지① 총 양도가액 OOO원도 감정가액 대비 84%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는 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액보다는 훨씬 쟁점농지①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다. (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과 최초 협의시에는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를 구분하지 않고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을 우선 수취하였다. 그러나, 쟁점양수인①이 쟁점농지①의 개발을 위해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농지①-1을 2020.12.1. OOO원에 명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농지①-2는 2021.2.23. OOO원에 명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한 내용과 실제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약서들을 허위로 보았으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핵심기재사항(부동산 소재지, 건물이나 토지의 종류, 면적, 전체 거래가액)외에 나머지 사항은 당사자 간의 실제 협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편의상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대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소유권을 쟁점양수인①에게 이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대금지급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로부터 2021년까지 지급받은 금액(OOO원)만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보아 쟁점농지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20년에 쟁점농지②를 쟁점양수인들②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하여 2021년까지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쟁점양수인들②의 쟁점농지② 소유권 이전 요청에 따라 2022.2.10. 쟁점농지②의 총 양도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지급금 OOO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지불각서에 ‘쟁점농지② 중 OOO 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어 지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때에 미지급금을 지급받되 2023.12.31.까지 지상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OOO원을 우선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농지②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쟁점양수인들②가 부담하기로 한 구두합의에 따라 2022.4.29. 쟁점양수인들②는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는 등 쟁점양수인들②는 미지급대금을 청구인에게 계속 상환하는 중이다. (나) 감정평가기관이 2021.8.6.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농지②의 감정가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쟁점농지②를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OOO원)이 쟁점농지②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①-1, 쟁점농지①-2, 쟁점농지②의 양도시기를 임의 조정하였고, 매수인들과 공모하여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함으로써 추가 부담하는 세액과 매수인들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절감되는 세액을 비교하면 거래 당사자들에게 양도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①·②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함으로써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OOO원(청구인 부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 매수인들 부담: 취득세 OOO원)이다. 조특법상 쟁점감면의 종합한도는 5년간 총 OOO원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①·②를 양도하여 부담해야 했던 총 양도소득세는 OOO원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쟁점농지①·②의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할 이유가 없었다. (나) 쟁점양수인①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쟁점농지①의 매입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추후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소득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더 많은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매매계약서상 쟁점농지①의 전체 취득가액을 OOO원만큼 과다하게 기재할 이유가 없었고, 쟁점양수인들②는 총 4명으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이 OOO원 만큼 과다하게 기재함으로써 증가하는 쟁점양수인들② 1인당 취득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양수인들② 중 BBB은 쟁점농지② 위에 신축될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어서 추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었다. (다) 상기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들이 향후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양수인들의 세부담 감소를 위해 OOO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서까지 거래가액이 실제보다 과다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로부터 2020.9.15.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에게 쟁점농지①을 일괄 양도하면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를 분할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한다고 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2020.9.15. OOO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았는바,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의 지불각서와 같이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보면 발급일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인 2022.10.6.로 나타나는 등 지불각서는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이 보유한 1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한 날짜는 2023.3.7.이다. 청구인이 가압류한 쟁점양수인①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는 근저당권 채권 OOO원이 2020.9.15. 설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가압류를 통해 쟁점양수인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 보인다. (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하게 쟁점농지①-1 및 쟁점농지①-2의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추후에 작성된 지불각서가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흠결을 치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양수인①은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거래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쟁점양수인①은 쟁점농지①과 연접한 OOO외 5필지의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데, OOO은 당초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의 사망으로 상속세 조사가 실시되어 상속개시 전 양도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되자 OOO의 상속인들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쟁점감면을 배제한 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②를 양도하고 쟁점양수인들②로부터 2020.9.15. OOO원, 2021.5.10. OOO원 등 총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OOO원)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농지②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수령시 소유권 이전등기에 협력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미지급금 OOO원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양수인들②에게 쟁점농지②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나)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쟁점농지② 중 OOO 토지 지상의 건축물 명도 및 철거는 쟁점양수인들②가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와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청구인이 지급받을 총 매매대금에서 지상권 문제와 관련하여 OOO원을 차감하기로 되어 있는바, 지불각서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를 비슷한 시기에 양도하기로 매수인들과 합의하고도 양도시기를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나눠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액에 대해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농지②는 양수인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하기로 하여 쟁점농지①·②의 양도가액이 증가하여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수인들과 합의하에 양도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인이 허위의 양도가액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들을 통해 쟁점농지①을 분할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①·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비교 ㅇㅇㅇ
(2) 처분청이 2022.8.29.〜2022.10.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①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과 작성한 쟁점농지①의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과 작성한 매매계약 내용 ㅇㅇㅇ
2. 청구인(매도인)이 쟁점양수인①(매수인)과 2020.12.1. 작성한 쟁점농지①-1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해당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농지①-1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본인의 농협계좌(OOO)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쟁점농지①-1·쟁점농지①-2 매매대금 수령내역 ㅇㅇㅇ
4. 쟁점농지①-1 중 OOO 소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 토지 등기부등본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5. 처분청이 제출한 OOO(쟁점농지①과 연접한 OOO 외 총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2021.7.23. 양도)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은 해당 토지를 실제 OOO원에 양도하고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OOO의 상속인들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의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양수인①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양수인①이 인감날인한 지불각서(작성일 2021.2.23.)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지불각서에 첨부된 쟁점양수인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22.10.6.이다. <표9> 쟁점양수인①이 작성한 지불각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②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가압류 결정(OOO)을 보면 법원은 청구인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쟁점양수인① 소유의 토지 11필지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양수인①의 진술서(2023년 9월 작성)를 보면 쟁점양수인①은 2020.12.17. 쟁점농지①-1을 OOO원, 2021.3.5. 쟁점농지①-2를 OOO원에 매수하여 개발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AAA에서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의뢰로 2020.9.4.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쟁점농지①의 감정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②의 양도와 관련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와 작성한 쟁점농지②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와 작성한 매매계약 내용 ㅇㅇㅇ
2. 청구인(매도인)이 2022.2.10. 쟁점양수인들②(매수인)와 작성한 쟁점농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농지②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이 본인의 농협계좌로 쟁점농지②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의 쟁점농지② 매매대금 수령내역 ㅇㅇㅇ
4. 쟁점농지② 중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OOO 토지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②의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양수인들② 중 BBB, CCC으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지불각서(작성일 2022.2.10.)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4>와 같고, 지불각서에 첨부된 쟁점양수인들②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22.8.19., 2022.10.5.이다. <표14> BBB, CCC이 작성한 지불각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②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양수인들② 중 BBB의 진술서(2023년 9월 작성)를 보면 쟁점양수인들②는 2022.2.18. 쟁점농지②를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AAA에서 OOO농업협동조합장의 의뢰로 2021.10.29.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쟁점농지②의 감정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양수인①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23.11.3.자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임의경매(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와 관련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법원에 2023.11.3.자로 토지대금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매매대금은 2020.9.15. OOO원 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시점까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의 합계액(OOO원)보다 적게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와 달리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양수인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계약서에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쟁점양수인①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미수금의 추후 변제를 약속받고 매매계약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양수인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한참 뒤의 날짜로 나타나는 등 그 각서가 매매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인①은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해 쟁점감면을 적용받았는바,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①의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고, 쟁점농지①을 2020년에 양도하고도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특법 제12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농지①-1과 쟁점농지①-2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쟁점농지①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②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매매대금은 2021.5.10.까지 OOO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2022.4.29.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합하여도 OOO원으로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에 ‘대금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양수인들②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미수금의 추후 변제를 약속받고 매매계약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불각서와 함께 제출된 쟁점양수인들②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불각서 작성일로부터 한참 뒤의 날짜로 나타나는 등 그 지불각서가 매매계약일에 작성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양수인들②가 2022.4.29.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는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12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②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21.8.10. 법률 제183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21.8.10. 법률 제18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