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은 OOO와 같다. (나) 2018년초 당시 주주인 피상속인(OOO%)과 OOO은 형부․처제지간으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다) 피상속인은 2018.4.1. 자신이 보유 중인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쟁점주식)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4.30.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후 2018.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2018.4.2.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OOO주(쟁점주식)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하고, 2018.5.1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이사회 회의를 거쳐 이를 미처분이익잉여금(2018년 현재 OOO원)으로 소각한 후 2018.6.12.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주식 소각대금 OOO원을 이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6.12.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자매인 EEE에 OOO원, FFF에 OOO원, GGG에 OOO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2019.7.23. EEE의 배우자인 HHH의 이름으로 OOO원을 상환받았고 2019.7.30. HHH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2019.8.7.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직접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2018.4.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환급결정하였다. (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원(주당 OOO원)에서 당초 취득가액 OOO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OOO을 산출하였다. (자) 처분청이 2023.2.23.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쟁점주식을 배우자(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목적이 별도로 있나요?
- 답) 배우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있어 배우자공제를 활용하여 부부재산에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 2018.5.14. 증여받은 쟁점주식 전부를 쟁점법인에 양도할 것을 신청한 사 실이 주식양도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쟁점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 답) 주식 보유보다는 현금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차) 처분청이 2023.2.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III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이익 소각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 맞나요?
- 답) 네, 재무제표상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 관리차원 목적입니다. 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자기주식 취득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답)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과도한 이익잉여금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 당시 특수관계에 있던 피상속인과 III은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날(2018.4.1.)의 다음 날(2018.4.2.) III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의결한 후 2018.5.14.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소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그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이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도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 후 양도’의 형식을 취한 쟁점거래의 실질을 ‘직접 양도’로 보아 쟁점주식의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