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9527 선고일 2024-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6.10.11. 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2016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020년에 소득법§81의6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2023.1.18. 및 2023.7.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13. 강원도 평창군 OOO 외 1필지에 A(건설/주택신축판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 24호 합계 1,66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10.23. 신축하여 2018〜2019년에 매도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 OOO원(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2.6배 적용)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2022.11.6. 종합소득세 2018〜2019년 귀속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2023.7.3.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2018〜2019년 귀속분은 202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년 귀속분 OOO원(증빙불비가산세)과 함께 202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B(대표이사는 a으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현장책임자가 도주하는 등 불가항력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받지 못한 것인바, 국세청 집행기준 48-0-2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60조의2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증명서류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연락두절 등에 의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통해 적격증빙을 갖출 수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가항력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는 증빙불비가산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8-8호, 2018.4.13.)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23. 강원도 평창군 OOO 외 8필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2.13. OOO 외 1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 24호(전용면적 69.55㎡) 합계 1,669.2㎡를 신축하였으며, 2016.10.11. 소유권보존등기, 2017.10.23. ㈜C에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백만원) 귀속 수입금액 비고 2017년 OOO 2018년 OOO 쟁점 수입금액 2019년 OOO 2020년 OOO * 2019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결정 당시 주택신축판매관련 자료 파생된 수입금액 OOO원으로 결정하였음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2019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추계․결정(단순경비율의 2.6배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2> (단위: 백만원) OOO (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소득 신고내역 및 필요경비명세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4> 필요경비명세서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OOO (마) 청구인은 2015.10.5. 쟁점거래처와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받은 b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8.30. 공사가 중단되어, 2016.9.5. 잔여 공사부분에 대해 D(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10.월경 쟁점건물을 완공한 것이라며 공사도급계약서 2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면 최초 수급자인 쟁점거래처(2018.3.19. 폐업)와 잔여 공사를 맏은 ㈜D(2017.11.13. 폐업)은 현재 폐업법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증빙서류

① 토지매입대금 OOO 등기부등본 매매목록

② 공사비 쟁점거래처 OOO 판결문, 공사대금 지급내역 ㈜D OOO 공사대금 지급내역

③ 이자비용 OOO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이자지급내역

④ 제세공과금 OOO 취득세 납부확인서 계 OOO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b가 제기한 공사대금정산 소송관련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합5098(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6111(반소)공사대금, 2018.9.19. 선고〕을 제시〔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기성고 비율이 71.893%,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OOO원(도급계약금액 OOO원×71.893%, VAT 포함)〕하였는바,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9718 공사대금, 2019.10.18.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098(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6111(반소) 공사대금 원 고 1. b

2. c 피 고 청구인 변 론 종 결 2018.9.5. 판 결 선 고 2018.9.19.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b의 청구

1. 제1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직후 B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 점, ② 피고도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실제로 원고 b에게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사람은 원고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애초에 원고 b가 B의 명의만을 빌려 체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 b가 2015.10.8.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6.8.30.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 b가 2016.8.30.까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이하 ‘이 사건 기성 부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감정인 윤재중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기성 부분의 기성고 비율이 71.893%, 위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이 OOO원(OOO원 × 71.893%, 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가 2016.11.4. 원고 c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OOO원을 양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OOO원(OOO원 - OOO원 –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2)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소송판결문 및 공사대금 송금내역 등으로 공사비 OOO원으로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및 소득세법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OOO원에 100분의 2를 가산세로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5.10.5. 계약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5.10.7. 착공(준공예정일 2016.6.15.)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8.30. 공사가 중단된 후 2016.9.5. 잔여 공사에 대하여 ㈜D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6.10.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사 일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임받은 b가 제기한 공사대금 정산소송 관련 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9.19. 선고 2017가합5098(본소) 공사대금, 2018가합6111(반소)공사대금〕에 근거하여 공사비 OOO원(도급금액 OOO원×71.893%)을 인정하여 이를 2018〜2020년 귀속 수입금액에 각 안분하여 대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인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2016.10.11. 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2016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020년에 소득세법제81조의6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