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 소정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506 선고일 2023.12.19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인의 차입금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주주이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6.28.부터 2010. 10.22.까지 BBB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모(母) FFF, 형제(兄弟) CCC․DDD․EEE(이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차입한 것으로 보고, 부채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표1> 청구인의 무상차입한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대여자 청구인과의 관계 대여일 금액 FFF 모 2009.1.1. OOO CCC 형제 2007.12.11. OOO 2009.1.1. OOO 소계 OOO DDD 형제 2006.12.14. OOO 2006.12.15. OOO 2006.12.21. OOO 2006.12.26. OOO 소계 OOO EEE 형제 2007.7.24. OOO 2007.11.7. OOO 2007.11.9. OOO 2007.11.14. OOO 2007.12.10. OOO 2007.12.11 OOO 2007.12.12. OOO 2007.12.31. OOO 소계 OOO 합 계 OOO
  • 나. 조사청은 2015년경 국세청장의 부채사후관리대상자 점검계획에 따라 쟁점금액의 상환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 등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관할인 반포세무서장에게 송부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후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이자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라는 내용으로 2020.2.10. 주소지 이전에 따른 관할인 처분청에게 처분지시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13. 및 2020.11.27. 청구인에게 2012년 7월∼2020년 1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2021.6.9. 심판청구에서 기각되자 관할 법원에 소 제기)하였고, 2021.11.4. 청구인에게 2020년 7월∼2021년 1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2022.6.17.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관할법원에 소 제기)하였으며, 2023.1.10. 청구인에게 2021년 7월〜2022년 1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아래 <표2> 참조,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증여일 결정ㆍ고지세액 2021.7.24. OOO 2021.11.7. OOO 2021.11.9. OOO 2021.11.14. OOO 2021.12.10. OOO 2021.12.11. OOO 2021.12.11. OOO 2021.12.12. OOO 2021.12.14. OOO 2021.12.15. OOO 2021.12.21. OOO 2021.12.26. OOO 2021.12.31. OOO 2022.1.1. OOO 2022.1.1. OOO 계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CCC이 청구인이 아닌 주식회사 GGG(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일정금액을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또한 나머지 DDD, EEE과는 청구인 또는 HHH 간 어떠한 금전 거래 또는 증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상증법 제41조의4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CCC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액은 FFF, CCC이 HHH에 대여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성격 또한 HHH에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한 것이지 HHH에 증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HHH은 2012년 8월말경 부도로 인하여 FFF, CCC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설령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CCC이 HHH에 금전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HHH은 결손법인이므로 위 증여로 인하여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은 것에 관하여는 동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상증법 제41조가 적용될 뿐, 처분청이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인 상증법 제41조의4가 적용될 수 없다. (다) 상증법 제41조를 근거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만 동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HHH에 2007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약 OOO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상증법 제41조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라)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익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상증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도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27074 판결,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같은 뜻임),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CCC이 HHH에 금액을 대여한 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1조의4(또는 제2조 제3항)를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각각의 증여의제일에 채무초과 상태임이 명백하므로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미 부과된 세액이 OOO원(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세액 등까지 합하면 총 OOO원)이다. 그 중 증여세와 종합소득세의 체납세액은 2006년 당시 OOO원 이상이고, 2009년 당시에는 OOO원이다(아래 <표3> 참조). <표3>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단위: 원) 구 분 세목 체납세액 합계 2006년 종합소득세 OOO 2007년 증여세, 종합소득세 OOO 2008년 증여세, 종합소득세 OOO 2009년 증여세, 종합소득세 OOO (나) 설령 청구인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가) 처분청은 2010.6.28.부터 2010.10.22.까지 BBB에 대한 법인세조사 및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아래 <표4> 참조). <표4> 청구인의 자금 차입 등 내역 (단위: 백만원) 주주 관계 주식양도일 양도금액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원인 금액 III 부 2007.12.12. OOO 현금증여 OOO FFF 모 2007.12.12. OOO 무상대여 OOO EEE 형제 2007년 7월∼11월 OOO 무상대여 OOO DDD 형제 2006.12.7. OOO 무상대여 OOO CCC 형제 2007.12.12. OOO 무상대여 OOO OOO 총계 OOO

1. 청구인은 부(父) III에게 현금을 수취한 것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소명하였고, 처분청은 당시 조사종결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 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수취한 잘못된 계산식 OOO원을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채사후관리대상자로 분류하였다.

2. 처분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바, 이 건 2010년 조사종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권자인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채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조사종결 이후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채사후관리점검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추징한 사실이 있다. 특히 2차 부채사후관리로 추징된 내역은 감사원이 감사업무를 통해 처분청에게 금전 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감사결과통보한 내용이다.

4. 2차〜4차 부채사후관리로 추징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2010년 세무조사 시점에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아래 <표6> 참조). <표6> 심판청구서상 청구주장 및 조사 당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 비교 (단위: 원) 청구주장(심판청구 이유)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조사 당시) 채무자 채권자 일자 금액 채무자 채권자 일자 금액 HHH FFF 2007.12.14 OOO 청구인 FFF 2009.1.1. OOO CCC 2007.12.14 OOO CCC 2007.12.11. OOO 2009.1.1. OOO DDD 2006.12.14.외 OOO EEE 2007.7.24.외 OOO 총계 OOO 합계 OOO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율 없이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제 와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에 청구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HHH이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JJJ으로부터 2007.12.14. OOO원과 OOO원을 각각 대여받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면서 자금을 차입한 주체는 본인이 아니라 HHH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DDD과 EEE에게는 돈을 빌린 사실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나, HHH이 2007.12.14. FFF과 CCC에게 OOO원과 OOO원을 각각 빌린 사실과 청구인이 FFF과 CCC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은 별개이다. 청구인이 FFF과 CCC으로부터 대여받은 시점과 금액, 채무자가 상이하여 다른 채권ㆍ채무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마치 HHH이 FFF과 CCC에게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에 해당하는 채무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EEE과 DDD으로부터 이자율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2010.10.20.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다) 처분청은 부채사후관리업무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빌렸는지 여부, 원금 및 이자 상환여부 등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채무변제사실조회안내문을 수 차례 발송하여 소명요청을 하였다.

1. FFF은 BBB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년도 부채사후관리 회신시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인이 아니라 HHH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 10여년이 지난 이후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제자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2. EEEㆍDDDㆍCCC의 경우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그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창업주인 부(父) III으로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인 BBB 등 BBB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은 이후에 그룹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법인이 경영난으로 부도처리되었다. 이에 BBB그룹인 BBB, HHH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청구인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고액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사실도 있다.

1. BBB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을 해외로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OOO원이 상여처분되고, OOO원이 증여세로 과세처분되었다.

2.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2.20. 기각 결정되었다.

3. 청구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유출하여 현재까지도 횡령된 수 백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고, 청구인과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사들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취재하였다.

4. BBB의 창업주 III 전 회장은 OOO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인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개인계좌 OOO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상장회사인 법인을 고의 부도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BBB의 법정관리인은 2012년 4월경 관할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장부상 OOO원의 분식회계가 이루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법인명의 OOO개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송금되어 횡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다. 즉 수 많은 언론들이 청구인의 법인자금 횡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로의 변칙 자금유출을 보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청구인이 횡령 한 자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세를 추징하였다.

6. 청구인의 현재 체납세액이 OOO원인데, 청구인은 현금을 모두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부(父) III에게 현금을 증여받고,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 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에 대한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시점에서는 이미 현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변칙 유출하여 확보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현금 OOO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명백하게 소명하지 않아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시 재산이 없으니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체납업무를 하면서 국내 또는 국외자산을 추적 중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에게 증여세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

1. 청구인은 현재 OOO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사실이 언론 등에 보도되고 부(父) III 전 회장이 언론에 이를 제보한 사실도 있다. 또한 세무조사 당시 실제로 해외계좌로 고액이 이체된 내역으로 세금이 추징된 사실도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이 현재까지 체납을 강제징수하지 못하는 사유는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업무로 차후 계속 증여세가 부과되면 해외에 은닉한 자산을 마음껏 사용하거나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BBB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어음 OOO원을 막지 못하여 부도처리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 법정관리인이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비상식적인 도덕성을 알 수 있다. 상장회사가 부도처리되어 상장폐지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거래처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는데,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부도처리된 이후에도 고급 수입차 여러 대를 회사비용으로 렌트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5.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을 마치 본인이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을 적용하면 안되며, 처분청은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차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라 전부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 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0.10.20.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2020.5.20. 및 2020.5.22. EEE과 DDD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 등에 의하면, EEE과 DDD은 처분청에 회신일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에서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감사원의 처분지시서 등에 의하면, 감사원은 2020년 2월경 조사청이 쟁점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가 변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처분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2006년∼2009년, 2013년말 현재 체납세액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과 자금거래가 없었고, 청구인이 OOO% 지분을 보유한 HHH이 FFF과 CCC으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HHH은 차입한 자금을 주식회사 KKK의 차입금 상환(OOO원) 및 해외법인 유상증자대금(OOO원) 납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HHH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HH의 2007사업연도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2023.12.19. 조세심판관회의 시 의견진술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의견진술자료상 주요내용

○ 쟁점특수관계인 중 FFF, EEE은 관련 사건 재판 중, 대차거래 또는 증여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DDD 또한 채권이 없다는 의견 진술을 하였으며, CCC은 HHH에 금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법률상으로 ① 근거과세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에 잘못이 있고, ②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에서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한 위법이 존재하며, ③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소멸시효 및 그 중단에 관한 증명책임에 대해 위법이 있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2010.10.20.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특수 관계인 중 EEE과 DDD의 채무변제 사실회신문(2020.5.20. 및 2020. 5.22.)에 의하면, 처분청이 EEE과 DDD에게 청구인이 차입한 쟁점금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EEE과 DDD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이를 회신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HHH의 차입금을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전부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다는 증빙으로 국세 체납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 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