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483 선고일 2023.10.19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15. 청구인의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9.∼2022.6.2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어가주택 300만원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현금인출된 OOO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22.9.14. 청구인에게 2018.7.15. 상속분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인 2015.6.26. OOO㎡를 OOO만원에 양도하고, 이를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부동산(OOO)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5명)은 이 건 상속세 고지서를 2022.9.14.∼2022.10.4. 기간 동안 수령하였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표1> 청구인 등이 이 건 상속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 ㅇㅇㅇ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있어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상속채무를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고지서를 2022.9.14.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령한 날로부터 310일이 경과한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OOO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피고로서 현재 소송은 항소심 진행중(OOO)이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2.9.14.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송달된 상속세 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수령일인 2022.9.1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2.12.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