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23.2.1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2) 2023.2.16. 지점사업장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3)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2.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사실관계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점사업장을 통해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2017년 8월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쟁점거래처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 대물변제조로 지점사업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앞으로 발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으로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지점사업장 앞으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지점사업장은 물품을 반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2018.11.19. 폐업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반품 관련 오류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청구법인이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물품을 반환하였음에도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폐업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도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가혹하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5.9.1. 선고 2014두25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 및 지점사업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에 대한 의도와 인식이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물품이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주체는 쟁점거래처로,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폐업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
(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정상적인 거래이고, 이후 해당 물품을 반품하고 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기계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점사업장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데 대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 또는 지점사업장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소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서면확인 기간(2022.11.28.~2023.1.11.) 및 이의신청 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 여부 확인을 요청한바, 당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의 해명서, 쟁점거래처 ccc의 확인서, 쟁점거래처 전 근무자 bbb의 확인서, 대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 제주세무서에서 ccc에게 보낸 통고서 및 영수증 사진, 부도어음 대금결제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출고확인증, 중국업체 제안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수불과 반품이 이루어졌다면 필연적으로 주문·운송·물품대금 지급·수불·검수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관련자의 사실 확인 등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제주세무서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자 ccc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확정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로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법인세 경정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해당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지점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각각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나)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하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OOO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외상매입금) 주요내용 ㅇㅇㅇ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차류 제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차류 제품을 반품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ccc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지점사업장에 결제해야 할 OOO원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물품을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반품 받았으나 기업도산 등으로 인하여 반품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bbb는 2017년 9월경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공급가액 OOO원 이상의 실제 제품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 조회화면에는 2017년 bbb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대표자 ccc)에서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대전지방법원은 2019.11.6. “피고 ccc은 청구법인에게 2020년 5월부터 2026.12.1.까지 총 OOO원을 80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OOO 약정금 및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결정서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가 무엇인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해당 사건의 소장에는 원고 청구법인이 피고 ccc·fff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ccc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AAA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고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받았으나 해당 어음이 부도남에 따라 소장 접수일 기준 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부도어음 대금결제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 거래사실 확인서(OOO류), 출고확인증 9매, 중국업체 제안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나는 해당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재화를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재화를 반품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OOO 약정금 및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및 부도어음 대금결제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물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ccc 등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해당 소송의 소장 등에 의하면 해당 채권은 ccc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탐라식품에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위 농업회사법인 AA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물변제로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신청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OOO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