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380 선고일 2023.11.1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서장이 2023.4.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2.29. 설립되어 혁화 및 핸드백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AAA(이하 “쟁점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인 BBB의 장녀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을 추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8.4.3.∼2018.4.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2013년에 청구법인에게 무기명산업금융채권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OOO서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BBB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가 통보되자 2018.5.4.부터 2018.5.11.까지 OOO원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라. OOO서장은 조사청의 처분지시내역대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증액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8.5.10.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1차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감사원은 2018.11.19.부터 2018.12.7.까지 조사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BBB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시점은 2018년임에도 2013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1차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OOO서장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19.10.1.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2차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지만 1차부과처분을 취소하지는 아니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차부과처분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OOO원이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22.12.15. 선고 OOO 판결에 의해 확정된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여 당초 부과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 2016사업연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3.2.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처분청은 쟁점판결의 내용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라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4.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3년에 BBB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쟁점채권의 가액(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해야 한다고 2018년 5월에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8년 5월에 BBB으로부터 쟁점채권의 가액을 실제 지급받았다. (나) 감사원은 조사청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년에 BBB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1차부과처분은 잘못이고, 2018년을 귀속시점으로 보아 2차부과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는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경정하지 아니한 채 2018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2차부과처분만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차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부과된 1차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1차부과처분과 2차부과처분이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과세임을 알고 있었지만 2차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을 제기한 상태에서 1차부과처분을 다툴 수가 없었다. 2차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여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1차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전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나) 대법원이 2022.12.15. 2차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1차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1차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판결 중 OOO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1차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처분청이 감액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1차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법원은 1차부과처분의 취소를 2차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의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판결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OOO청장도 ‘당연무효의 소’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판결 과정에서 다툼이 된 것은 2018사업연도 부과처분(2차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2013사업연도 부과처분(1차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판결)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2) 청구법인이 2018년 5월경 BBB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1차부과처분과 별개로 봄이 타당한바, 2018사업연도 부과처분(2차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었다고 하여 2013사업연도 부과처분(1차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차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OOO원이 이미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부과처분이 되어 ‘이월익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판결 중 OOO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이월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차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1차부과처분과 2차부과처분이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1차부과처분, 2차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불북과정, 이 건 경정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1·2차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까지의 과정 도식화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2차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감사원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사원 심사결정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법인(원고)이 OOO서장(피고)을 상대로 2차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처분청이 2023.4.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 ㅇㅇㅇ

(2) OOO서장의 1차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1차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 증빙으로 쟁점판결 관련 소송을 수행한 OOO청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청장이 제출한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서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6항 제3호에서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의해 1차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0년 12월감사원 심사결정서,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21.9.3. 선고 OOO판결, OOO고등법원 2022.7.22. 선고 OOO판결)을 보면 1차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OOO고등법원의 판결문(OOO고등법원 2022.7.22. 선고 OOO 판결)에 ‘1차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피고(과세관청)가 감액경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청구법인)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와 무관하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1차부과처분의 위법함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1차부과처분의 위법함은 쟁점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차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2013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의 청구법인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하게 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차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33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