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9279 선고일 2023-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및 A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입․출금 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로, AAA를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AAA 본인이 행정․민사․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인감날인한 각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3.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에 소재하는 OOO(OOO, 이하 “쟁점①법인”이라 한다) 및 OOO에 소재하는 OOO(OOO, 이하 “쟁점②법인”이라 하며, 쟁점①법인과 합하여 “쟁점법인들”이라 한다)는 OOO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 및 OOO서장은 2021년 2월 및 7월경 쟁점법인들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 추계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과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다. (가)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OOO에서 AAA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친분이 쌓인 후 AAA가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을 보여주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하여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신용불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서류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AAA의 부탁을 받았으며, 금전거래를 시작한 터라 AAA의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나) AAA는 쟁점법인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행정적,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쟁점법인들의 위치(OOO)와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OOO)가 다른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공소제기된 형사재판에서 AAA를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AAA 등과 함께 2020년 6월경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로, 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인정하였다.

1. 구체적으로, AAA가 관공서에 사업과 관련한 신고를 하고 행정처분의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답변한 사실, 시청에 방문하여 항의한 사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진정인들이 AAA를 실제 사장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AA를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쟁점법인들 계좌의 입․출금 지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와 유사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AAA를 실제 운영자로 인정하고 있다.

(3) 쟁점법인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에서도 AAA를 실제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의 ‘부적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023.1.13.)’에 의하면, 쟁점②법인의 당사자를 ‘대표이사 BBB(청구인), 실소유주 AAA’로 기재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대표자와 상호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쟁점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

(2) 명의상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다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서울고등법원 2008.5.6. 선고 2007누23974 판결 외 다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법인들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보상이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실시된 쟁점②법인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당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에서 본인이 업무총괄 담당자로서 실질 대표자임을 시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에게 공소제기된 형사재판의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쟁점법인들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대외적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AA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AAA를 제외한 청구인만 유죄가 인정되어 OOO를 선고받았다. (라)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AAA를 실제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에서 AAA를 쟁점법인들의 실제 운영자로 기재한 것은 AAA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세법 적용에 있어서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들의 기본현황은 OOO와 같은바, 2017.8.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2019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서장은 2019년 9월경 쟁점②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범칙혐의자심문조서(2019.9.16.)에서 청구인이 쟁점②법인의 실제 대표자임을 시인한 내용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AAA가 채무를 상환하려면 본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회유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AAA를 실제 대표자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AAA 등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바, 그 판결(OOO 2022.1.21.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자로, AAA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공무원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한 점, 공동 피고인들도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한 점, 쟁점법인들의 입․출금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대외적 행위를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를 실제 대표자로 인정한 것은 AAA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한 것일 뿐, 이를 청구인의 조세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시장의 ‘부적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2023.1.13.)’에 의하면, OOO시장은 AAA를 쟁점②법인의 실소유주로 보아 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행명령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와 같이 AAA가 작성하여 인감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2018.4.27.)를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와 같이 형사사건 피의자신문조서(OOO, 2020.6.9.)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AAA를 실제 대표자로 진술하였고, 당초 OOO서장의 범칙조사 때에는 AAA가 금전거래 및 상환을 이유로 요청하여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대여한 경위에 대한 증빙으로 지불보증서, 현금차용증, AAA의 각서 등과 OOO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들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AAA가 영위한 사업과 쟁점법인들의 주소에서 영위된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AAA는 OOO와 같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년 이후로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들의 사업장에서 과거 등록된 사업자현황은 OOO과 같은바, 쟁점법인들의 사업 전후로 AAA의 가족 및 지인이 사업에 참여(대표자 또는 주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및 A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입․출금 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로, AAA를 실제 대표로 인정하여 양형 및 선고한 점, AAA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OOO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들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AAA 및 그 가족, 친지가 OOO 관련 사업을 영위(대표 내지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반면 청구인의 경우 OOO제조업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AAA 본인이 행정․민사․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인감날인한 각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실제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