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09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5.1.28. OOO에 위치한 토지(대지 675.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토지 위의 모텔 건물(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2015.2.13.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12.26.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3.31.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는 한편, 2020.4.3.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AAA에 이전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4.22.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숙박업에서 발생한 수입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OOO세무서에 신고하였다.
- 라. OOO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에 OOO서장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3.1.3.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AAA는 주택개발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쟁점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AAA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과 AAA는 쟁점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하고 토지만을 거래하였는데, AAA가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건물을 매입한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즉시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용토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 OOO청장이 작성한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및 건축물대장 말소 알림’을 통해 AAA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10.13. 쟁점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4350 판결)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서983, 2019.7.24.)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을 양도하였으므로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어서 건물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재화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건 역시 청구인들과 AAA와의 계약에 의해 재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쟁점건물은 AAA가 계약상 유상으로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AAA에게 쟁점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건물을 AAA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이 AAA의 취득 후 바로 멸실될 예정이어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숙박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여 2020년1월부터 3월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다.
(2)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등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하였고, 국세청 예규(법령해석부가-4052, 2021.6.29.)에서도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양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한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매도인”)과 AAA(“매수인”)가 2019.12.26.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 당사자들 서명날인,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없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들(“매도인”)이 AAA(“매수인”)에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2020.2.20. 작성한 쟁점부동산 명도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명도합의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국세통합전산망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내용 ㅇㅇㅇ (마)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바) 청구인 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5>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OOO원이다. <표5> AAA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6>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등의 총 매출금액 OOO원이다. (나) 처분청이 2019년 10월 시점의 쟁점건물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진상 쟁점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된 모습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AAA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AAA가 2023.2.13.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청장이 발급한 ‘건축물 해체 허가서’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을 보면 AAA는 2020.9.10. OOO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 해제허가를 받아 2020.10.13. 해체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2020.7.20. 발급한 사업계획승인서를 보면 AAA는 OOO 외 86필지(쟁점토지 포함) 총 99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고시 제2020-181호에 따르면 OOO시장은 2020.7.20. ‘AAA 대표 CCC가 신청한 OOO 일원 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제15조 제6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고시한 지형도면에 쟁점토지도 포함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AAA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거래대상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자산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기재하여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는바 청구인들이 AAA에게 쟁점토지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AA가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시점(2020.7.20.)은 청구인들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작성한 날 이후이므로 AAA의 사업계획 진행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직전인 2020년 제1분기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 양도시점에 쟁점건물의 가액이 OOO원이라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고려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