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전9229 선고일 2024-0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명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의 내용증명에서도 청구인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6.14.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OOO에 단독주택 2개동(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2.1. 및 2020.5.21. 양도한 후 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11.21.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2014년 충청남도 아산시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aaa가 신축하는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2)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은 전부 실사업자인 aaa에게 귀속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재지도 쟁점주택 1동을 편의상 임시로 지정하였으며, 수익과 비용은 모두 bbb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나) 쟁점주택은 2019년 6월경 신축되었고, aaa는 2019.6.24.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aaa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진행하였고, 쟁점주택의 매매대금(합계 OOO원)은 전부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종합소득세도 aaa가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aaa가 부동산들이 압류되고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부가가치세는 aaa가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aaa는 2023년 1월 사망하였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aaa의 아내 bbb의 답변서 등에서도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aaa가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aaa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사업 당시 자금 총괄은 aaa가 담당하기로 한 것이고, 청구인과 bbb의 내용증명 우편물에서도 청구인과 aaa가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공통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aaa는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공동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공사와 판매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2.23.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2019.5.16. 개업(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0.9.8.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고, 2021.5.31. 쟁점사업장으로부터의 수입금액 OOO원을 포함하여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가 ‘국세-ccc’으로 표시된 계좌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쟁점주택의 건축 및 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95.25m2이고, 도시지역에 소재하며, 2019.6.14.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쟁점주택의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2020.2.21. 및 2020.5.21.에 ddd 및 eee에게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은 bbb, 공동명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bbb 명의의 계좌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 및 aaa의 진술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견적서(공사금액: OOO원), 인테리어 공사 관련 출금거래 내역(아래 <표> 참조, 합계 OOO원), aaa가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 주장 출금거래 내역 (단위: 건, 원) (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2019.4.12.부터 2019.9.10.까지 aaa로부터 7회 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과, 목공급여, 목자재 등으로 11회 합계 OOO원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문답서(2020.8.18.)에는 aaa가 자금을 총괄하고, 실내건축업자인 청구인은 건축을 총괄하면서, 실내건축과 관련한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이외 공사는 청구인이 소개한 납품업체에서 수행한 것이고, aaa의 계좌에서 대금이 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7.10.28. 선고 86누63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명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의 문답서에서 aaa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총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aaa가 공사대금을 이체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의 내용증명 우편물에서도 청구인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