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前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1/2의 취득시기는 전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증여받은 날인 2019년 5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전배우자가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의 1/2’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국세청 사무집행기준에서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가 취득할 때로 보아 전소유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역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는 전배우자의 취득시기인 ‘청구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날(2019.5.31.)’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가 재산분할을 통해 다시 취득한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최초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2002.4.29.)을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국세청 사무집행기준에도 어긋난다.
(1)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접수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19.5.31. 쟁점토지를 전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전배우자의 소유가 된 토지를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켰는바, 이는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토지가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부부 공동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날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국세청 예규(재산세과-1774, 2008.7.18.)에서도 이 건과 같이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택취득시기를 남편의 최초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10.(생략)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 최초 취득 및 양도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최초 취득, 증여, 재취득과정 도식화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하면서 ㈜AAA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전소유자는 해당 감정평가서를근거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기재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차가감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과 전배우자가 2019.10.15.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무사 BBB로부터 확인받은 재산분할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재산분할 약정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마) OOO지방법원 OOO 사건기록을 보면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2019.8.1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9.9.19. 법원에서 양측의 이혼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자산(쟁점토지 지분)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과 처분청의 경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양도자산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ㅇㅇㅇ (2)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9를 보면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통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전배우자에게 귀속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시 쟁점토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청구인의 증여 행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배우자와 공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바(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 경락받은 날을 쟁점토지 지분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