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