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단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194 선고일 2023.11.1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2.28. OOO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광역시장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등기원인일 1981.12.31.), 2021.9.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21.11.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3.29.∼2023.3.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해당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2023.4.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직할시(현 OOO광역시)와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으며, 전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양도 당시 청구인은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분실한 상황이었다. 폐쇄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1981.12.31. 당시 청구인은 OOO광역시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1984.2.23.에서야 OOO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양도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가 환지처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자료 또는 관련 처분행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 차례 확인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관할 지자체를 방문 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고, 해당 문서의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자료가 없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차례 문의를 하였고. 자료가 없다는 답변에 부득이하게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2021.11.17.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환산가액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자료확인 및 관련 내용을 확인을 위해 더 많은 절차와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청구인이 그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러우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확인을 위해 다방면의 질의와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청구인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에야 매매계약서가 아닌 OOO광역시에서 환지와 관련하여 사업비 정산내역 및 일부금액에 대한 정산과 관련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청구인으로서는 취득가액 자료를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현실적으로 OOO광역시의 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본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더라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판결, 같은 뜻임)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광역시와 계약체결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폐쇄등기부 상으로 OOO광역시로부터 매매 이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OOO광역시에서 작성된 체비지 등기이전 수리 교부필 대장의 쟁점토지 칸에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해당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제1항에 따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가 문제가 될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해태한 채, 시청 등에 방문하여 확인(이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1.12.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2.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의 체비지 등기 이전 수리 교부필 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내역이 확인된다. <그림1>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 <그림2> 체비지 등기이전 수리 교부필 대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입증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