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9168 선고일 2023.10.18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甲 단 3명으로, 상호 혈연으로 맺어진 밀접한 과계가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소유자라 주장한 甲이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 만큼은 청구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친오빠인 망 CCC(2021년 10월경 사망하였으며,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자들로, 체납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 상당분인 OOO원(각자 OOO원씩)에 대하여, 2023.4.6.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외형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보이나, 망인이 단독 실소유자였던 자로, 청구인들은 망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나타나는 이상, 형식적 주주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08.8.2.부터 2020.6.26.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친오빠인 망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자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친오빠인 망인 단 3명으로, 상호 혈연으로 맺어진 밀접한 관계인 반면,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소유주라 주장한 망인이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 만큼은 청구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