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액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08.8.2.부터 2020.6.26.까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친오빠인 망인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자신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들과 친오빠인 망인 단 3명으로, 상호 혈연으로 맺어진 밀접한 관계인 반면, 달리 청구인들의 명의가 자신들의 의사와 달리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해 주었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할 뿐, 자신들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실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건 처분일 현재 청구인들이 실소유주라 주장한 망인이 사망하여,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 만큼은 청구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