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의 투자자(매입자)를 모집한 후, 부실채권의 회수를 거쳐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제공받는 ‘부실채권 매입 투자 업무’를 대행하였는바, 2015년경 OOO 및 OOO으로부터 B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아래 <표2>의 부실채권(이하 “쟁점부실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다. <표2> 쟁점부실채권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권원금 채무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2011.2.25. OOO OOO A 영농조합법인 OOO 근저당권 2011.2.25. OOO OOO OOO 합계 OOO OOO (나) 청구법인은 2015년 5월경 OOO 및 OOO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실채권의 투자자들(C 외 14인, 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과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담보부 부실채권을 사와서, 쟁점투자자들에게 이를 분할 매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쟁점부실채권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입하여 그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쟁점투자자들과 약정된 내용으로, 쟁점부실채권은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다. (다) 쟁점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B가 경매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경매법원이 정하는 최저매각가격이 당초 채권매수가격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면 투자원금이 손실될 것으로 보이자 쟁점투자자들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매수(방어입찰)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쟁점투자자들은 누구도 매수인(입찰자)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에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투자자들과 청구법인의 논의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쟁점부동산을 입찰하고, 납부할 매각대금도 A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으며, 추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은 쟁점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이에 따라 A는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데, A가 OOO원을 법원에 납입하여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므로, OOO원은 OOO 및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던 쟁점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다시 채무를 인수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쟁점부실채권의 실제 소유자인 쟁점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이다.
(2) 법원은 앞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고, A가 본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쟁점투자자들의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매수인을 찾았고, OOO과의 사이에 2017.12.29.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인도강제집행을 마치면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법인은 약정된 잔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더니 오히려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나)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자 쟁점투자자들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이자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A를 형사고소(배임, 사기)하였고, OOO 지방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OOO ],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의 사정 등이 인정되었다.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었다면 A가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로써 청구법인이 A의 매각대금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제3자가 필요하였으므로, 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A가 택한 것은 청구법인이 A의 매각대금 채무 중 OOO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법률상으로도, 현실상으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다. A가 택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안을 상정하기는 쉽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 보다 이익이 되는 방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A가 청구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채권을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양도대가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쟁점채권은 애초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쟁점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청구법인 또는 A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받지 않은 이자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앞서 살핀 A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① A가 청구법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최고가 매수한 이상, 그 매각대금 납부 의무를 청구법인과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A의 매각대금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A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다) 이러한 판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쟁점채권은 실은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경매 매각대금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A의 이름을 빌려 법원에 납부한 대금에 불과하므로 A에 대한 채권이 실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A에게 매각대금 채무 인수에 갈음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것이다.
(5) 현재 쟁점부동산은 OOO원에 매각되어 중도금(약 OOO원)까지 회수된 상태이고, 회수된 자금은 OOO 등 은행이나 OOO 세무서장 등 국가기관으로 송금(약 OOO원)되었으며, 쟁점채권 중에서도 OOO원은 쟁점투자자들에게 상환되었고, 나머지 OOO원 또한 매각 잔금을 받을 경우 쟁점투자자들에게 상환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2017.9.30.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이는 남은 채권의 회수 또는 지급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쟁점채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7. 쟁점투자자들과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고, 2015.6.19.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나) A는 2016.12.22.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OOO원에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배당표상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3순위 청구법인의 채권금액 OOO원 중 배당액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배당일 이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중 OOO원의 쟁점채권을 A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배당액 OOO원과 상계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이며 쟁점부동산 낙찰자인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원금 OOO원의 쟁점채권을 양수하여 배당표상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OOO원이 발생한 것이다. (라) 2016.7.26. 청구법인과 A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2016.7.26.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이 A 앞으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대표자 A에게 이전한 사실은 명확하다. (마) 또한, 2016.7.26. 청구법인이 OOO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이 낙찰자 A의 채권자가 되어 쟁점채권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최초 제출된 채권상계신청서는 ‘근저당 설정 합의’에 관한 내용이 없어 OOO 지방법원에서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된 후 최종 허가처분되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투자자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투자자들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 양수도 및 컨설팅 계약서’에 따르면, 이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으로 쟁점부동산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5.에서 “본 채권 소유권 등기에 대하여 양도인이 지정일 즉시 양수인에게(소유권 이전) 본 채권 소유권 전체를 이전등기하기로 확약한다”고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권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소유권이 변경될 때까지도 투자자에게 이전 등기된 사실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부동산이 실제 쟁점투자자들의 소유라면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A이므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차순위 낙찰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 수 있다. 또한, 2021.1.7. 쟁점투자자들 중 한 명인 D이 가압류를 신청하여 OOO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OOO)이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이 쟁점투자자들의 소유라면 이러한 가압류 신청은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투자자들의 동의 및 부탁으로 채권상계, 방어입찰 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합의서 및 계약서에는 청구법인과 A만 동의했을 뿐 쟁점투자자들이 동의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라) 쟁점부동산은 A가 낙찰받기 전부터 허브농원으로 운영되면서 관광 및 허브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A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점(2016년 12월경)과 비슷한 시기인 2016.11.9. 주식회사 B(도소매, 허브용품)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10.20. 면세사업자 B(도소매, 허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특히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1.11.11. 개업한 주식회사 C(예식장업)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도 A이다. 이처럼 쟁점부동산은 A 본인이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이용 및 수익금은 쟁점투자자들이 아닌 A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에 따르면, 개인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득한 대부업 법인이 이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기도 전에 쟁점투자자들과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상적인 채권양도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바) 만일, A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실패하여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쟁점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뿐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 요구는 청구법인에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부실채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OOO원 중 약 OOO원이 회수되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2022.10.5. 입금자가 E로 기재된 OOO원, 2022.12.22. 입금자가 주식회사 D으로 기재된 OOO원에 대한 것 뿐인데, 해당 금액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인지는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A 및 관련인이 유사한 상호의 다른 법인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대표자는 다르지만 같은 주소지에 유사한 상호인 “E 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설립된 이력이 있는 등 예금주인 ‘㈜E’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나) 당초 양수자인 E(등기부상 2023.3.17. 소유권 이전 등기됨)는 약속된 일자에 잔금을 이체하지 않았고, A는 E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또 다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쟁점부동산은 2023.8.2. 주식회사 F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나 A의 근저당권은 아직까지 설정되어 있다. (다) A는 2023.5.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23.10.19. 기준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대표자 A는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가) A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법원은 청구법인과 A가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인정하여 쟁점채권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것을 조건으로 낙찰금액의 상계를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 개인의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까지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고, 쟁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한 이후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세무신고 및 장부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년경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쟁점투자자들과의 계약 시 쟁점부실채권 등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한 장부 내용 등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미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신고 폐업일인 2017.9.30. 이후 지금까지 법인세 및 원천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5) 청구법인의 폐업일에 청구법인과 A 간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미회수한 쟁점채권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4.17.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산 등기하였고, 2017.9.30. 자진신고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도 2017.3.8.까지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7.3.31.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7.4.1.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새로운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신고되어 있다. (다) 법인세법제8조에 따르면 해산등기 이후에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7년 이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라)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4.19. 선고 2006누12519 판결 참조).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3.31.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는 2017.4.1.부터 타 법인이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7.4.21. 법인 해산 등기를 하였고, 2017.9.30. 사업부진으로 신고 폐업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폐업일에 청구법인과 A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이 A로부터 받지 않은 이자 OOO원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위 이자 OOO원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채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 간에 쟁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같은 조 제2호는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쟁점투자자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A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까지 어떠한 담보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제3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5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 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과 쟁점투자자들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 및 컨설팅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2015년 5월경 OOO신용협동조합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고(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원금 OOO원), OOO신용협동조합과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 역시 이와 유사하다(채권최고액 OOO원, 채권원금 OOO원).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2016.7.10. A와 체결한 업무이행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과 A 간에 2016.7.26. 작성된 쟁점채권 양수도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이는 OOO 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이 2016.7.26. OOO 지방법원에 제출한 채무인수에 의한 채권상계신청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법인이 2016.7.26.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 겸 채무자인 A영농조합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아) OOO 지방법원은 2016.7.27. 쟁점부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A에게 매각가격 OOO원에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16.12.22. 작성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쟁점투자자들이 아닌 A에게 있다는 의견인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당초 허브농원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아래 <표4>와 같은 A 사업이력으로 볼 때, A가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 <표4> A의 사업이력 (나) 2021.10.1. 작성된 쟁점부동산 일부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인 A, 임차인 주식회사 C, 임대기간 2021.10.1.부터 2022.10.1.까지, 보증금 및 월세는 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3.31.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였고, 2017.4.1.부터는 G 주식회사가 이를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경에 쟁점부동산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통해 쟁점부실채권 투자금이 회수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공증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나) 청구법인 명의의 OOO신용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2.10.5. E가 OOO원, 2022.12.22. ㈜D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쟁점투자자들 중 일부가 A를 형사고소(배임, 사기)하였으나, OOO 지방법원 및 OOO 고등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OOO ], 청구법인은 관련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또한, 쟁점투자자들 중 한 명인 D이 A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OOO)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A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고, 매도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은 전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23.3.17. 청구법인 명의 OOO신용협동조합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쟁점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 쟁점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청구법인 또는 A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5.6.19.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부실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A가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상계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가 되어 쟁점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A영농조합법인에게 발송한 확정채권양도통지서를 통해서도 쟁점채권이 A에게 양도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투자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은 A가 쟁점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인지 및 A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각 관련 공증 합의서 및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3.3.17. E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고, 그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매매대금이 쟁점투자자들에게 배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부실채권 및 쟁점채권과 관련한 회계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채권 관련 이자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른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청구법인과 A 간에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A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청구법인이 A에게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쟁점채권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존재하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적용요건으로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직권 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21.8.12. 선고 2020두51723 판결 참조),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에 있어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두8416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7.4.21. 법인해산 등기를 하였고, 2017.9.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에 사실상 사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인세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자 A 사이의 특수관계는 폐업일에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폐업일까지 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