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법인은 지분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하게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행사비용 보전액을 손금 인정하기 어려움
해외모법인은 지분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하게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행사비용 보전액을 손금 인정하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2017 년~ 2020 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미국 모법인인 A(이하 “ 쟁점해외모법인 ” 라 한다) 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중 쟁점해외모법인이 OOO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이전에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LLC Option” 이 상장 후 ‘ 주식매수선택권 ’ 으로 전환되어 행사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OOO 원 (이하 “ 쟁점보전금 ” 이라 한다) 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2022.10.28. 기납부한 2017 ~ 202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비상장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매수선택권을 해외모법인이 상장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행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인 쟁점보전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3.3.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당시 손금산입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비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 시점에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서면 -2019- 법인 -681, 2020.3.20.) 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상기 해석과 유사한 취지로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 개정 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더라도 법인세법 개정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사전 -2018- 법령해석법인 -519, 2019.2.28.) 하여 행사 당시의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법령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보전금의 경우 행사 당시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으로 인하여 적어도 행사 당시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쟁점보전금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보전금은 해외모법인이 지출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행사ㆍ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행사된 경우 국내자회사가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규정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상법 제542조의 3 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 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해당 해외모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2009.2.4. 신설) 부칙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9호 및 제129조 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 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위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 제6조로 “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 고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손금에 산입되는 행사차액의 규모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 (또는 보전시점) 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요건을 충족한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보전금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상장이 되어 있는 등의 법정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해외모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을 것을 손금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행사 시점의 정확한 손금 액수 측정을 위한 것이므로 행사 시점에 상장되어 있다면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해당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과의 차액, 즉 행사차액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와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이 행사차액이 될 것인데, 특히 비상장법인인 해외법인의 주식가치평가와 관련하여 그 액수를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행사가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해외모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일 것 ” 을 손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점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금 측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에 충족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쟁점해외모법인은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종전에 지급한 지분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하였는바,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때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최상위 모회사인 쟁점해외모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었으나,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 OOO 주식회사 (Corporation) 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해외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것은 OOO 이라고 할 것인바, 상장절차인 IPO 의 완료와 동시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해외모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비상장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분매수선택권을 해외모법인의 상장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행사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과 함께 기존에 부여한 지분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새롭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였다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상장과 동시에 종전에 부여한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상장과 함께 종전에 부여된 지분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경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 계산상 그 취급이 달라지게 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부당하다. (5) 설령, 쟁점보전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에 부합하는 쟁점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예시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동 규정의 개정취지를 보면 해당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은 명백하다. 즉, 국세청은 2009 년 개정세법 해설자료에서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해 손비 인정됨을 명확히 한다 ” 고 밝혀 해당 규정이 확인적 규정임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 역시 사전약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이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판단한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 구합 6943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5 구합 70812 판결 참조). (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용 보전금액을 손금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에 대하여 법원은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종래 과세관청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과세표준 계산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법인 46012-82, 2002.4.23., 서면 2 팀 -1294, 2004.6.22. 등). 이때, 손금 부인의 근거는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법인과 “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가 있음 ” 을 전제로 해외모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대신 부담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심 2003 구 1505, 2003.8.2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611, 2006.9.26.). 위 과세실무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규정 및 인건비 규정에 비추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을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수의 불복청구가 이루어진바,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을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2 두 3491 판결 참조). 즉,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없이 기존 법인세법령의 해석만으로도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해당 규정의 신설을 통해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만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기존 과세실무를 바로잡기 위한 주의적․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 (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보전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19조는 손실과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고 하여 “ 업무관련성 ” 과 “ 통상성 ” 내지 “ 수익관련성 ”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있고, 제23호에서 “ 그 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이라고 규정하여 앞에서 제시한 항목들이 예시적인 규정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설령 쟁점보전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임직원 보상프로그램에 따라 쟁점해외모법인과의 보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해외모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 대가로서 법인의 업무 및 수익창출과 관련성이 있다. 또한 해외모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보전하는 거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 거래 형태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는 “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보전금은 지분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쟁점해외모법인이 비상장 상태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전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유권해석 (서면 -2019- 법인 -681, 2020.3.20.) 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동 유권해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과 관련된 유권해석으로, 이 건과 같이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과는 관련이 없는 유권해석이다. 즉,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비상장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는 지분매수선택권이 해외모법인의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어 행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손금으로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을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해외모법인이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가 상장됨에 따라 종전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을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 (이하 “ 손비 ” 라 한다)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이하 “ 손비 ” 라 한다)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분의 100 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를 포함한다 ]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 주식기준보상 ” 이라 한다) 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등 ” 이라 한다) 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② 영 제19조 제19호 나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4) 상법 제34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 이라 한다) 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하 “ 주식매수선택권 ” 이라 한다) 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4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제340조의 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제34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 2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 3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542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 2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은 네덜란드 법인인 B 가 100% 보유하고 있다. (나) 쟁점해외모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 주식회사 (Corporation) 로서 OOO 종전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에서 기업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B 를 통해 청구법인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다) 쟁점해외모법인은 전 세계 관계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 및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등을 부여하는 임직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기업형태 변경 전인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쟁점해외모법인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OOO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던 지분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조직형태 변경계획서 (Plan of Conversion) 번역 일부 내용 >
(a) 변경되는 법인은 C 이고 변경 후 법인은 A 으로 한다. (ⅱ) 효력일 전에 발행된 지분매수선택권은 효력일 전에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확정적인지 여부, 행사가능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자의 어떠한 조치 없이 2009 년 플랜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전환 이후에도 지분매수선택권에 적용되었던 보상 약정 및 2009 년 플랜의 조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이후에도 쟁점해외모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고, 청구법인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하는 경우 쟁점해외모법인에게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2012.3.5.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아래 < 표 > 와 같이 지급하였다. < 표 >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내역 (단위: USD,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의 “ 부여 당시 ” 가 아니라 “ 행사 당시 ” 손금산입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 보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 부여 당시 ” 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 부여 당시 ” 를 기준으로 권리 부여자의 요건을 판정하는 것이 세제상 핵심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조심 2021 부 7018, 2024.6.19. 합동회의 결정,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해외모법인은 전 세계 관계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estricted Stock Unit) 및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등을 부여하는 임직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장되기 전인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쟁점해외모법인의 지분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OOO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임직원에게 부여되었던 지분매수선택권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지분매수선택권 “ 부여 당시 ” 쟁점해외모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관련 비용인 쟁점보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될 때 종전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어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이 새롭게 부여 (즉, 상장법인이 부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 주식매수선택권 ” 은 상법 제340조의 2 및 같은 법 제542조의 3 에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 지분매수선택권 ” 에 대하여 규정된 법령 조항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LLC Option” 을 “ 지분매수선택권 ” 으로 번역한 것이 적정한지를 알기 어려운 점,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 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고,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 3 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점,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될 무렵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기업조직형태 변경계획서의 내용 중 “ 효력일 전에 발행된 지분매수선택권은 효력일 전에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확정적인지 여부, 행사가능 여부를 불문하고 보유자의 어떠한 조치 없이 2009 년 플랜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전환 이후에도 지분매수선택권에 적용되었던 보상 약정 및 2009 년 플랜의 조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는 공시내용으로 보아 종전에 부여되었던 지분매수선택권과 상장 이후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모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지분매수선택권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되었다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신규로 부여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보전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 즉, 인건비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쟁점보전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는 “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라 함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는 아니나 손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등 순자산의 증감과는 별도로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으로, 비록 쟁점보전금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 ” 즉,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전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