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4.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OOO에서 AAA(이하 “쟁잼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병원을 운영한 OOO 전문의로, 2022년 6월경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고, OOO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은 체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26. 청구인이 아닌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는 BBB이며, 명의대여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OOO 커뮤니티인 OOO를 통해 BBB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BBB이 운영하는 병원에 봉직의로 취업하기로 하였는데, BBB이 본인이 지방에서 의료기관을 개원한 상태여서 추가로 개원할 수 없다며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2019.4.4.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원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봉직의로 근무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하였고, 매월 세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주말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OOO에서 생활하였다. (다) 청구인이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경 이전과 달리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에 이르는 금액이 수시로 입출금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할 것과 쟁점사업장을 BBB 명의로 변경해갈 것을 요청하였다. (라) BBB은 2022.3.29. 쟁점사업장 건물의 OOO에 본인 명의로 ‘CCC’을 개원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그대로 청구인의 명의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2.6.1. 퇴사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2.6.30. 폐업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2022.6.28.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분납하기로 하였으나, 실사업자인 BBB이 일부만을 납부한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22년 7월경 BBB이 쟁점사업장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OOO 시술을 하면서 보험금 약 OOO원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였기 때문에 청구인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2022.11.8.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한편 처분청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보고서에 청구인과 BBB이 동업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문제삼고있으나, 수사 당시 의료법 위반보다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잘못 기재된 것뿐이다.
(2) 아래와 같은 점에서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3년동안 근무하면서 매월 약 OOO원(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약 OOO원)의 월급과 숙소지원비 OOO원만 수령하였을 뿐, 병원운영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 (나) BBB은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1. BBB은 OOO 수술을 하면서 보험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수취하였고, 이를 BBB의 자녀 계좌로 이체하거나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아닌 OOO 등으로 이체하였다.
2. 또한 BBB은 사업용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OOO에 거주하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BBB은 약 2년 동안 환자 OOO명과 공모하여 보험금 약 OOO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BBB이 AAA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BBB을 기소한 반면 청구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BBB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은 BBB이 청구인 명의로 몰래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BBB은 2015년경부터 쟁점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병원명만 바꿔가며 타인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심판청구단계에 와서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BBB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인 2016.9.1. 쟁점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리뷰 사진을 보면 병원(DDD, EEE)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BBB이 타인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기 전인 2019년 2월 거리뷰 사진을 보면 이미 외부에 병원명이 ‘AAA’으로 변경되어 있는바, BBB이 쟁점사업장의 개원준비를 마친 후에 명의대여자(청구인)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에 2022년 7월경 EEE을 개업하면서 또다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BBB이 청구인에게 요양병원에서 근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요양병원 개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시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고, 두 달만에 폐업하였다. (마) FFF는 2023.2.8. 사실확인서를 통해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FFF는 쟁점사업장에서 BBB에게 고용되어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 청구인과 FFF 간의 녹취록(2023.1.31.)에서 BBB이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7, 8년 전에 임차한 사실, 오래전부터 BBB과 함께 일해온 사실 등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도 같은 장소(쟁점건물 OOO)에서 EEE을 사업자등록․운영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고, EEE의 사업자등록시에도 본인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첨부하였다. (나) BBB은 2022.3.18. 쟁점사업장의 일부를 전차하여 ‘CCC’을 개업하였고 전대동의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나, 그에 대한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OOO’ 사이트에서 구인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의 수사결과통지서에서도 청구인과 BBB이 동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FFF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FFF가 쟁점사업자에서 BBB을 위해 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FFF 외 다른 직원의 확인서가 제시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처분청은 거래명의자를 실거래자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은 받은 청구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봉직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OOO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9.4.10.부터 2022.6.30.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22.7.22.부터 2022.9.29.까지 같은 장소(쟁점건물 OOO)에서 EEE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BBB의 2010년 이후 사업자등록 현황은 OOO와 같은바, BBB은 2022.3.18.부터 2022.10.20.까지 쟁점건물 OOO에서 CCC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을 폐업 후에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EEE의 경우도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단순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OOO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통지서(OOO, 2022.11.8.)에서 청구인과 BBB에 대해 동업관계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BBB이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반면 청구인은 불송치이유 부분에서 청구인이 급여만 지급받고 범죄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않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BB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OOO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거리뷰 사진,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FFF의 사실확인서 및 녹취록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인 2016년 9월 및 11월경에 BBB 명의(임차인)로 체결된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갱신)과 쟁점건물의 거리뷰사진을 제시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도 BBB이 쟁점건물에서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와 같이 사업용계좌에서 이체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매월 약 OOO원과 OOO원이 분할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에게 급여 및 숙소지원비가 지급된 것이며 그 외에 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 명의의 미신고사업용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BBB의 자녀(OOO)에게 합계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고, OOO과 같이 BBB의 모친이 거주지역인 OOO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BBB이 보험사기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FFF의 사실확인서(2023.2.8.) 및 전화녹취록(2023.1.31.)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의료용역을 제공하여 단순 명의대여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년 7월경 BBB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EEE을 개원하였고 이 또한 명의대여였다고 주장하나, 실사업자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같은 건물 OOO에서 병원(CCC)을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상황에서 또다시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청구인과 BBB을 동업관계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대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