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8868 선고일 2023.08.28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을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 양수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3.0.00.에 20xx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7. OOO 소재 대지 및 전 OOO㎡, 지상의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교환계약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OOO원(해당 금액 상당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한 것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7.12.2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17. 쟁점금액의 회수불능이 명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근무하는 친구의 간청으로 본의 아니게 2012.10.25. 쟁점부동산을 OOO원(취득세 포함)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후 OOO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으나, 곧바로 매각하여 준다는 친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보유기간 동안 은행이자만 매월 OOO원씩 납부해야 했다.

(2) 그러던 중 2017년 8월경 부동산컨설턴트업체인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교환조건을 구두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양수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교환조건 (가) 양수법인이 교환하기로 한 물건의 주소가 수시로 바뀌었는데, 양수법인은 교환물건의 적절한 가격이라는 합리적인 조건도 제시하지도 않았고, 교환물건의 합법적인 소유에 대한 근거서류도 일체 제시한 적이 없으며, 대출상환금인 OOO원도 청구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서류를 넘겨주고 본인 또한 교환물건을 넘겨받을 줄 알았으나 계약서대로 실행되지 않아 정당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교환계약의 무효소송을 진행하려 양수법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잠적하여 찾을 수 없고, 소송비용도 없는 상태이다.

(3)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편취하려 청구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서류를 양도받아 OOO원에 취득신고를 한 것은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고 또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착복하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몇 년간의 이자와 세금 등의 손해만 있을 뿐, 일체의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가액인 OOO원 중 쟁점금액(양수법인의 교환물건인 OOO원 상당의 부동산)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해당 교환물건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양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고, 체납 등 무자력 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장래에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법원은 부도 혹은 파산(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사기유죄(서울행정법원 2013.5.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채무자의 폐업, 체납 등으로 무자력 상태(인천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1구합6152 판결) 등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3)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8.29., 2017.9.10.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수법인과 아래 <표2>·<표3>과 같이 부동산 교환계약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각각 체결하고, 2017.11.7.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부동산 교환계약서 <표3> 부동산 매매계약서 (나) 청구인은 2017.12.2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다)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교환물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계약체결 당시 양수법인의 소유가 아닌 강**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양수법인에게 2018.10.22. 발송한 부동산교환 계약위반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외에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증빙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계속사업 중에 있고, 2023.3.20.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양수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이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양수법인이 잠적하여 찾을 수 없는 등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에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을 전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점(조심 2015서3904, 2015.12.29., 같은 뜻임), 양수법인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2023.3.20.에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