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근무하는 친구의 간청으로 본의 아니게 2012.10.25. 쟁점부동산을 OOO원(취득세 포함)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후 OOO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보유하였으나, 곧바로 매각하여 준다는 친구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보유기간 동안 은행이자만 매월 OOO원씩 납부해야 했다.
(2) 그러던 중 2017년 8월경 부동산컨설턴트업체인 양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교환조건을 구두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양수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두로 약속한 내용과는 다르게 해당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 관련 교환조건 (가) 양수법인이 교환하기로 한 물건의 주소가 수시로 바뀌었는데, 양수법인은 교환물건의 적절한 가격이라는 합리적인 조건도 제시하지도 않았고, 교환물건의 합법적인 소유에 대한 근거서류도 일체 제시한 적이 없으며, 대출상환금인 OOO원도 청구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서류를 넘겨주고 본인 또한 교환물건을 넘겨받을 줄 알았으나 계약서대로 실행되지 않아 정당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교환계약의 무효소송을 진행하려 양수법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양수법인이 잠적하여 찾을 수 없고, 소송비용도 없는 상태이다.
(3)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편취하려 청구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서류를 양도받아 OOO원에 취득신고를 한 것은 은행 대출금을 많이 받고 또한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착복하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교환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몇 년간의 이자와 세금 등의 손해만 있을 뿐, 일체의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양도가액인 OOO원 중 쟁점금액(양수법인의 교환물건인 OOO원 상당의 부동산)은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상 물건의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당시 실제 약정된 양도금액 전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해당 교환물건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나, 양수법인은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확인되고, 체납 등 무자력 상태이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장래에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쟁점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법원은 부도 혹은 파산(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두19393 판결), 사기유죄(서울행정법원 2013.5.16. 선고 2012구합23341 판결), 채무자의 폐업, 체납 등으로 무자력 상태(인천지방법원 2012.9.13. 선고 2011구합6152 판결) 등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3)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또한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