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 중 일부는 ㅁㅁㅁ의 매출누락액 등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 받은 금액이므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8222 선고일 2023.11.03

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ㅁㅁㅁ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어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발행주식 5,40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9.부터 2022.3.15.까지 주식회사 AAA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관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경영하면서 개인명의 계좌(OOO)로 매출대금을 받아 신고누락하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후 당해 채권과 무관한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사업연도에 주식회사 AAA의 매출액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시켰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편 주식회사 AA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관련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쟁점금액의 상세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납부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3.3.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의 매출금액 OOO원이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금액 중 ㈜BBB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AAA 등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고, OOO(BBB)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및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치어 중개거래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며, OOO(CCC)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은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인바, 위 금액은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의 외상매출금 합계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위 금액 중 OOO로(DDD)부터 입급받은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장에서 일할 당시 받지 못한 미수금을 받은 것이고, ㈜CCC에서 입금받은 OOO원은 개인적인 차입금 등이므로 이 역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이 사건 관련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AAA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로 수 일 단위로 일정자금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AAA의 계산서 발급내역 및 장부기장내역 등과 대사하여 주식회사 AAA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주식회사 AAA의 2019사업연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부채비율대체’라는 내용으로 상계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위 외상매출금 중 청구인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개인 채무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분에 대하여 관련 거래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통상의 개인채무 거래의 경우 이자 내지는 원금상환 거래내역이 금융계좌 현금입출금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보아도 개인채무라 주장하는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조사에서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액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장어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장어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거래처들과 한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이사 및 영업 등의 업무총괄자의 지위에서 행한 주식회사 AAA의 매출거래 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BBB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을 배당 형식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당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없고, 배당소득임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5) 통상의 법인의 영업총괄 및 자금총괄자로서 청구인의 개인계좌가 법인 영업 관련 대금수수거래에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법인 매출대금과는 무관한 개인 자금 거래라는 사실은 청구인 본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중 일부는 OOO의 매출누락액 등이 아니라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 받은 금액이므로 상여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주식회사 AAA의 근로소득 지급내역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AAA은 내수면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OOO(OOO) 등으로부터 장어 등을 매입하여, 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O) 등에게 이를 매도하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12.31. 기준 주식회사 AAA 등의 사업자기본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회사 AAA 등의 사업자기본정보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9.10.24. 주식회사 AA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9년 및 2020년에 주식회사 AAA의 발행주식 5,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9년에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OOO원의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식회사 AAA의 등기임원 내역 ㅇㅇㅇ <표4> 주식회사 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ㅇㅇㅇ <표5> 주식회사 AAA의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지급명세 ㅇㅇㅇ (다) 조사청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실제 대표자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AAA 및 청구인의 진술(아래 <표6> 참조) 등을 근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실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다. <표6> 이 사건 조사 당시 AAA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ㅇㅇㅇ

2. 조사청은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AAA의 거래처로부터 수 일 단위로 일정 자금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식회사 AAA의 장부기장내역 등과 대사한 결과, 위 입금액이 주식회사 AAA의 매출액임에도 청구인이 회계처리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7>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매출누락액 ㅇㅇㅇ

3. 조사청은 주식회사 AAA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을 확인한 결과 서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부채비율대체’라는 내용으로 상계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계처리된 외상매출금 중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 귀속된 것(아래 <표8> 참조)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차액은 유보처분하여 세법상 자산증가로 처리하였다. <표8> 조사청이 부당상계처리에 따른 사외유출로 본 금액 ㅇㅇㅇ

4. 조사청은 그 외 업무무관경비 OOO원 및 주식회사 AAA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어업회사법인 OOO 매출대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아래 <표9>의 금액의 경우 개인채무이거나 배당금 등이므로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제출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청구인이 상여 소득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 ㅇㅇㅇ

1. 청구인은 OOO 및 OOO(CC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개인적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좌이체내역(아래 <표10> 및 <표11> 참조)과 차용증(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10> 청구인이 대금차입의 증빙으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 ㅇㅇㅇ <표1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EEE에 이체된 내역 ㅇㅇㅇ <표12> 청구인의 OOO(EEE)과의 차용증 ㅇㅇㅇ

2.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OOO에서 치어를 구입해서 OOO 및 OOO에 파는 중개거래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OOO 및 OOO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OOO측 관계자(FFF 및 GG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개거래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고, 치어 수입에 관한 통관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3>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BB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경우 주식회사 AAA의 매출액이 맞기는 하나, 이들 금액 중 OOO원은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AAA가 배당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위 <표9>에서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의 경우 청구인이 HHH의 OOO(OOO)에서 일할 당시 미수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의 대표자는 HHH이고, 위 금액이 OOO(HHH)의 미수금임을 입증할만한 거래원장 등의 증빙을 전혀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반박한다.

5. 청구인은 위 <표9>에서 ㈜CCC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는 청구인이 ㈜CCC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입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14>의 차용증 상에 기재된 금액 OOO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 ㈜CCC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상계처리하면서 청구인 명의 개인계좌로 일부 대금을 입금받았고, 위 차용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금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표14> 청구인이 제출한 ㈜CCC와의 차용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에는 개인적인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AAA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적인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하여 차입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구체적인 이자 산정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BBB와의 거래대금 역시 이를 AAA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