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주세무서장이 2023.5.2.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A 주식회사 등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자동차 리스중개 방식으로 할부대출상품을 판매하는 ‘B’에서 판매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간편장부대상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지급수수료 OOO원 포함)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총수입금액은 OOO원, 필요경비는 OOO원,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동차 판매․리스․렌트 영업활동을 하는 B(대표자 C)에서 근무하였는데, B는 차량을 판매하면 고객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장이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 A 주식회사․OOO 주식회사 등(이하 “캐피탈등”이라 한다)에서 지급한 금융수수료(이하 “쟁점금융수수료”라 한다)는 청구인이 아니라 B 대표자 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C는 쟁점금융수수료를 B나 대표자가 수령하면,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며 청구인과 같은 직원들 명의로 수령하도록 한 후, 자신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도록 하면서 세금은 B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B는 폐업하였고, B는 고객들과 직원들이 소를 제기하여 재판중에 있다. 청구인은 C 대표의 말만 믿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으며, 현재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다.
(4) C가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융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장부 작성 없이 본인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적인 거래와 사업 관련 거래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자료를 정리하여 해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료준비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중지(2022.12.15.~2022.12.24.)를 하고, 소명자료 요청 문자를 10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종결 하루 전인 2023.1.2.부터는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게 되었다.
(2)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금융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있고, 캐피탈 등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신고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무조사 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적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 외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가장행위에 대한 주장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쟁점금융수수료가 C의 수입금액이라면, 청구인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부 C에게 이체되어야 할 것이나, 캐피탈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은 후 청구인 본인이 출금한 이력이 다수 발견되고, C에게 출금되는 경우에도 일부 금액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처분청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C의 확인서만 추가 제출하였을 뿐,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 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2.12.5.부터 2023.1.3.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나 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 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 하여 2023.5.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아래 <표1> 참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추계조사결정내역(아래 <표2> 참조),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명세서(아래 <표3> 참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아래 <표4> 참조)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표2> 추계조사 결정내역(2020년) <표3>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2020년) <표4> 청구인이 수령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20년)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수 회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며, 청구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문자발송내역(10회)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C의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C 확인서(2023.6.5. 작성, 주민등록증 사본 및 사진 첨부) 청구인은 B 직원으로 회사에서 받을 캐피탈 금융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여 B 대표인 C에게 입금을 한 것이 사실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은행 110-452- 외 1개, OOO 3333-05-***)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 명의 계좌에 캐피탈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이 입금된 후 청구인이 C에게 일부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와 개인적인 용도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일부발췌)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23.1.26.)에 따르면, C(B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B 전 대표 C는 2024.6.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금융수수료를 C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D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2019.1.1.~2020.12.31.)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C는 쟁점금융수수료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수수료가 자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융수수료의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캐피탈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C에게 송금된 금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그 거래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신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캐피탈 등으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되면, 같은 날 해당 금원의 대부분이 C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C가 수령해야 할 금융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C는 금융수수료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처분청은 금융수수료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쟁점금융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