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전-7894 선고일 2024.04.04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탁가공무역 등의 제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쟁점수출업체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6.17. 설립된 후 A(주)(이하 “쟁점수출업체”라 한다)에게 태양광모듈 및 셀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쟁점수출업체에게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 원(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고 이를 포함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 합계 OOO원(2022년 제1기 예정신고분 OOO원 및 확정신고분 OOO원, 2022년 제2기 예정신고분 OOO원 및 확정신고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한편 쟁점수출업체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베트남 소재 업체 OOO에게 합계 OOO 원 상당의 태양광모듈 등을 수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상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 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고 쟁점수출업체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23.3.23. 및 2023. 5.4. 청구법인에게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위 부과처분 시 쟁점세금계산서 부실기재(1%)가 아닌 미발급(2%) 가산세로 잘못 적용한 것과 납부지연 가산세를 중복 계산한 것 등을 확인하고, 2023.5.22. OOO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업체와 수출물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태양광모듈 등 수출물품을 제조․납품하였고, 쟁점수출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출물품을 베트남 소재 업체에게 실제로 수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가산세만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前)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수출업체로부터 수출용 태양광모듈 등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그 물품을 제조․납품한 후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신고(영세율 매출명세서 포함)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상에 수탁가공무역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2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외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와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거나 그 대금을 외국환으로 수취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용 태양광모듈 등의 제조ㆍ납품이 아닌 임가공용역만을 쟁점수출업체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 가. 제31조 제2항 제5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11. 제3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前)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수출업체로부터 수출용 태양광모듈 등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물품을 제조․납품한 후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신고(영세율 매출명세서 포함)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에 쟁점수출업체에게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발급한 후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및 제101조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증빙(계약서, 대금증빙 등 영세율 입증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31...11(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은 제외한다)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2863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수출업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태양광모듈 등을 베트남 소재 업체에게 직접 수출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영세율 매출명세서 외에 수출물품에 대한 수탁가공무역 또는 임가공용역 등의 제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쟁점수출업체 등과의 위수탁계약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