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요지]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서3784 / 조심2011서25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는 증여세 부과대상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ㆍ권리ㆍ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자기주식은 다음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증여주식의 가액 평가 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자기주식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자기주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FFF는 과거 복잡하고 탈도 많았던 지입차량을 정리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지입형태로 OOO의 OOO를 운영하던 소액주주의 지분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1사업연도에 OOO를, 2017사업연도에 OOO을 각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HHH 또한 동일한 이유로 2003사업연도에 OOO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FFF와 HHH는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쟁점자기주식은 일반적인 자기주식과 달리 그 실질적 가치가 없다. (나)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HHH와 FFF는 OOO 가족회사로서 쟁점자기주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기업가치는 동일하고 이는 곧 쟁점자기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바, 쟁점자기주식은 쟁점증여주식의 가액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증세법령은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평가를 그 원칙으로 삼으면서 예외적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시 쟁점자기주식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HHH와 FFF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 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가 존재하는 이상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해당 매매사례가액(시가)을 상증세법령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한다. 이 때, FFF의 매매사례가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인 액면가액 OOO원(장부상 취득가액은 OOO원임)이고, HHH의 매매사례가액은 장부상 가액인 OOO원이다.
(1) 쟁점자기주식은 소각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FFF 및 GGG의 쟁점증여주식 가액 평가 시 이를 제외할 수 없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자기주식은 그 보유목적에 따라 자산 및 주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즉, 자기주식의 보유목적이 소각 등 자본감소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법인의 자산(주식 수)에서 제외하나 일시 보유 등 자본감소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법인의 자산(주식수)에 포함하여 그 비상장발행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FFF 및 HHH는 쟁점자기주식을 2001ㆍ2003ㆍ2017사업연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증여주식의 가액 산정 시 쟁점자기주식을 두 법인의 자산(주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참고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자기주식을 제외하여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조사청에서 산정한 평가액과 동일하므로 사실상 취소할 세액이 없다. 쟁점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로 평가되었는데, 이 경우 쟁점자기주식을 자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총발행주식수에서도 제외되어 평가산식의 분모ㆍ분자에서 모두 배제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조사청이 평가한 1주당 평가액과 동일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2) 상증세법령은 시가평가를 증여재산 평가의 원칙으로 삼으면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있고, 그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1주당 가액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FFF 및 HHH의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쟁점자기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인 취득가액(장부상 취득가액 또는 액면가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상증세법령상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매매가액이 상증세법령상 시가가 되려면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나, 각 취득가액(장부상 취득가액 또는 액면가액)은 해당 평가기간을 벗어난 2001ㆍ2003ㆍ2017사업연도의 가격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자기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증여주식의 가액 평가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증여주식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령 상 평가원칙은 시가평가이므로,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장부상 취득가액 및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들의 결정ㆍ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나)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FFFㆍGGGㆍHHH 등의 지배구조에 의하면 GGG은 FFF 및 HH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 FFF 및 HHH는 쟁점자기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FFF와 HHH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각각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FFF는 총발행주식의 약 OOO를, HHH는 총 발행주식의 약 OOO를 쟁점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 경과는 OOO와 같고, 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유형자산인 토지와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액 등을 가산(재무상태표 기준일은 2021.6.30. 및 2021.11.30.임)하여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FFF와 GGG의 경우 1주당 가중평균가액(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의 OOO 가중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보다 적으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를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조사청은 FFF와 GGG이 FFFㆍHHHㆍIIIㆍOOOㆍJJJ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장부에 이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계정으로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들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았고 나아가 GGG이 보유한 FFF 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재산정하면서, FFF 및 OOO은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자기주식이 두 법인의 자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는 등 하여 다음과 같이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자기주식의 경우 가족회사인 HHH와 FFF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쟁점①), 설령 쟁점자기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소요금액이 상증세법령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하나, 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또한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조심 2014서3784, 2015.2.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94, 2004.11.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4.26. 같은 뜻임), FFF와 HHH는 2001ㆍ2003ㆍ2017사업연도에 쟁점자기주식을 각 취득하여 2023년 현재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고 달리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이를 보유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기주식은 두 법인의 자산 및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쟁점①),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임)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는 경우이거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평가기간 이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었고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한 평가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매매거래가액 등을 포함하나,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바,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시기는 2001ㆍ2003ㆍ2017사업연도로, 이 건 평가기준일(2021.7.31.∼2021.12.29.)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시점에 해당하고 쟁점자기주식 중 FFF분은 그 취득원인이 매매 등이 아닌 증여이므로 쟁점자기주식의 취득소요금액은 상증세법령상 시가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과 자기주식 이외 주식에 대한 평가시점이 동일하다면 자기주식의 1주당 가액과 자기주식 이외 주식의 1주당 가액도 같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1서2545, 2012.4.18. 같은 뜻임)한 점(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자기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