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OOO D 수취 OOO
• OOO B 수취
• OOO OOO C 수취
• OOO OOO 합계 OOO OOO OOO A 발급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라 발행된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스마트양식장비, OOO 양식기의 특허권을 가진 국내 실내 양식장 분야 선두주자로, 청구법인의 제품이 어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과 안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실체가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A, D에 스마트양식장 운영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과 C으로부터 파이프와 양식 장비에 칩을 조립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A에 스마트양식시스템 세트와 양식 장비 부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의 사업 이력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소명 내용 등으로 쟁점거래처들과의 실지거래가 입증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고 스마트양식장은 심판청구일 현재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당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직원들로 확인된다. B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 C, B을 최초로 설립하였고 현재 A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C는 B의 조카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D는 C의 배우자 및 B의 조카며느리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나) B과 C이 홈텍스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010-3*-**)도 청구법인의 직원 C의 연락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C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등이 일치한다. (다)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나면 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E, 쟁점거래처들, 청구법인 순으로 발급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스마트양식장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기성 청구 내역이나 작업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2차례 이상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심문조서의 작성 등도 거부하였다. (나) OOO이 실내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120set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실내순환 여과 양식시스템의 필수 장비인 PVC파이프, 샌드필터, 해수펌프, UV살균기 장비 등을 B, C으로부터 매입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OOO에 제출하지 않았고, 샌드필터, 해수펌프, UV살균기 장비 등은 중국업체에서 2022년 6월 이후에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신빙성이 없다. (다) 실내순환여과 양식 시스템 납품 내역과 단가 산정 시 센서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B, C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상에도 센서칩에 대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센서칩을 납품받았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D와의 거래에 대하여 샌드필터 등에 있는 칩과 센서를 연동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업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학․과학 등 전자책을 제작하는 업체로 양식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프로그램 설계도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D에 매입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후 즉시 같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소비대차라는 답변 외에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0.29. E과 OOO에서 추진하고 있는 OOO원 규모의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OOO원 규모의 실내순환여과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물품구매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E의 물품구매표준계약 내역 (단위: 원) 계약일자 총제조부기금액 변경사항 비고 2021.10.29. OOO원 ^#56192;^#57083;(기간연장) 60일 증 (당초) 2021.10.29. ~ 2022.4.26. (변경) 2021.10.29. ~ 2022.6.25. 변경 1차 2022.6.24. OOO원 ^#56192;^#57083;(기간연장) 60일 증 (당초) 2021.10.29. ∼ 2022.6.25. (변경) 2021.10.29. ∼ 2022.8.23. ^#56192;^#57083;(단가변경) OOO원 증 (당초) OOO원 (변경) OOO원 변경 2차 2022.8.23. OOO원 ^#56192;^#57083;(기간연장) 30일 증 (당초) 2021.10.29. ∼ 2022.8.23. (변경) 2021.10.29. ∼ 2022.9.23. 변경 3차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E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른 물품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E과의 계약 관련 물품내역서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범칙조사 실시 경위 및 거래 형태에 관하여 <표4>,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4>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범칙조사 경위 ▪E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청구법인과 “다단계 실내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C, B, A 등과 스마트 시스템 부품 매입 등 하도급 계약을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A를 제외한 해당 거래처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함 ▪청구법인의 거래처 사업장은 OOO, OOO, OOO, OOO 등으로 원거리임에도 최초 대표자는 모두 B 또는 A으로 확인되고, 홈텍스 가입 시 기재한 연락처도 청구법인의 직원 C의 연락처와 동일함 ▪C의 대표 C는 B의 조카이고, D(C의 처)는 B의 대표로 확인되는바, 실제 사업장은 한 곳으로 추정 가능하며 실행위자가 각 사업장을 전반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조사대상 기간 동안 원천세 신고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지급내역도 없는 등 세금계산서 흐름상 청구법인은 E 등 특수관계 거래처와 순환거래를 통한 가공거래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대비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함 <표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 형태 요약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한 적출 실적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따른 적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신고(당초) 경정결정 적출금액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금액 비율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0.81 2022년 제1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9.09 2021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01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의 업체별 대표자 변경 이력 등을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업체별 대표자 변경 이력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 등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랜카드 고유번호 내역 (사) 처분청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종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주요 내용 발췌 (아) 조사청은 2022.8.31.부터 2023.1.20.까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적출하여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8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등을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재한 청구법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사업 이력 (차)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설명을 아래 <표11>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표1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과의 매입․매출에 관한 설명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A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 및 B의 친족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청구법인의 거래 흐름을 보면 세금계산서가 순환거래(예: 청구법인→ E → C, B → 청구법인)라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흐름을 보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스마트양식장 관련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