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21.2.15. 설립되어 OOO에서 수산 양식, 수산 동물 가공, 저장처리업 및 양식 기자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8.31.부터 2023.1.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고, BBB, 어업회사법인 CCC㈜에게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세금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23.2.6.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이하 “쟁점환급”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환급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