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ㅇㅇ산업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ㅇㅇ산업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과 연탄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인 무연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매월 운송계획표, 월간차량운행집계표, 출고의뢰서 등 필요한 서류를 근거로 운송량을 확인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OO 지방국세청장은 OOO이사 b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불기소 처분되었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1.3.), 청구법인의 대표자 c 또한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사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설령, 세무적인 관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a이 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운송용역계약 체결, 운송량 확인, 대금지급 등 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므로 세법에 의한 과세처분과는 기준과 관점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검찰이 관계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실행위자인 OOO이사 b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매출처는 청구법인이지만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한 이유는 첫째, OOO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데, 2012년부터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보도자료가 계속 나와서, 이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2010년부터 거래해 오던 a이 기름값 인상으로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13년 거래 당시, 청구법인과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 <표2> 특수관계인 지분 관계 (단위: %) (다) a 대표 d의 진술에 의해서도, OOO이사 b이 작성해 온 청구법인과 a 간의 운송계약서(2013.1.1.)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OOO(광업/무연탄)으로부터 연탄의 원재료인 무연탄을 매입하였으며(2013년 거래 당시에는 OOO이, 2014년과 2015년에는 OOO에너지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함), 그 과정에서 a으로부터 무연탄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처분청은 OO 지방국세청장의 OOO(화물운송알선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무연탄을 OOO의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광산에서 청구법인의 음성 및 제천 공장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OOO과의 무연탄 운송용역 계약에 따라 해당 운송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OOO이 아닌 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았다.
(3)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1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송사업을 총괄한 이사 b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고, 기존의 거래처인 a의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실제로는 OOO이 청구법인과 무연탄 운송용역 계약(2013.1.1.~2015.3.31.)을 체결하고,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무연탄을 운반해 주었으나,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a은 다시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당시 청구법인에게 a을 거래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OO 세무서장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12.4.)에 의하면, a 대표자 d은 OOO부사장 b이 만들어 준 OOO과 a간 운송계약서 및 a과 청구법인 간 운송계약서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며, 그 차액은 손실보전의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OO 지방국세청장은 OOO과 b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외에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7796호, 2019.12.31.).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마목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a과 무연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기록에 의하면, OOO이사 b과 a 대표자 d은 “OOO이 거래처인 a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무연탄 운송용역 거래 중간에 a을 실제 거래 없이 끼워 넣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a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검찰의 처분 내용은 형사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과의 위장거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