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등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등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고,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이익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명의도용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된 범죄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체납법인은 2018.5.24. 청구인과 B 사이에 ‘B가 자본금 전액을 우선 납입하되, 회사의 지분은 50:50으로 하고,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납입하는 것’을 구두합의의 내용으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 당시 청구인은 B에게 이와 같은 일련의 업무과정을 모두 일임하였고, 실제 B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교부하면서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와 같은 B의 말을 믿고 자신이 50% 주주라는 착각하에 있었다. (나) 당시 체납법인은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당시까지 자본금을 전액 납부하였던 B에게 체납법인의 지분을 모두 넘겨주기로 하고, B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체납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 내지는 폐업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위임하면서, B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B는 청구인의 위임 범위에 반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위임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오히려 체납법인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사내이사를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인 D으로 선임하여 체납법인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청구인은 B가 체납법인을 폐업처리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이 별다른 자본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체납법인에 관한 지분을 모두 B에게 이전하였기에 더 이상 체납법인의 운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3.1.26. 이 건 납부고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체납법인에 관하여 아무런 지위도 없다고 인식하던 청구인은 2023.2.23.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조회한 결과, 체납법인이 최초 ‘C’라는 상호로 설립될 당시부터 청구인의 지분 비율이 90%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즉, 체납법인은 최초부터 청구인이 90%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데다 사내이사 D을 선임하여 운영되어 온 것으로 일견 평가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이 전혀 없던 자로, 90%나 되는 지분을 보유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자이고, 사내이사 D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참석 및 결의 등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행하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과 무관하다. (라) 청구인은 B와 D을 2023년 5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50% 초과 지분 보유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조문의 구성상 ‘50% 초과 지분 보유’와 ‘실질경영’의 요건사실이 병존적으로 요구되기에, 단순히 보유 지분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고, 법인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를 하는 주주인지 여부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OOO 판결 참조).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일체 자본금을 납입한 적도 없는 자로 B와의 투자합의에 따라 형식상 지분 50%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자에 불과하고, ②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사내이사 D의 선임결의 등을 전혀 진행한 바가 없으며, ③ 회사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보유하거나 회사의 경영적 결단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④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위도 B의 범죄행위(무단 명의도용)에 기한 것인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가 자본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당시 첨부된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발기인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고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전부를 납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통하여 일체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사내이사 선임 등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행하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자의에 의해 2018.6.2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발기인 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9년 당시 47세의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위임장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9.4.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접수 당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주 자격으로 법인의 임원 임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장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이것만으로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유한회사의 사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이 2018.5.24.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60,000주에 대한 주금 납입의 건, 대표이사를 청구인, 사내이사를OOO․B, 감사를 OOO로 하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을 승인하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4,000주 및 6,000주를 각각 보유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5.29.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9.3.25. 현재의 상호로 변경(2019.3.28. 등기)되었으며,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2019.3.25. 사임, B가 사내이사에서 2019.3.25. 사임, OOO이 감사에서 2019.3.25. 사임, D이 2019.3.25. 사내이사로 취임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6.22.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2.21.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첨부문서 중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비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23.2.23.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90%라고 공개하였다. (바) 청구인은 B가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며 청구인과 B가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명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년 5월 B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90%)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지분관계를 청구인과 B가 50:50으로 가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B가 2019.3.25.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D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의 의사관여 없이 불실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B 및 D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아) 청구인의 고소 이후 수사진행에 대한 자료는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하여 주주로 등재된 범죄 피해자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로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OOO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발기인 총회 의사록,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이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처분청에 정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등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