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

사건번호 조심-2023-전-7677 선고일 2023.10.17

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3전7677 (2023.10.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으로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임차하여 2016.3.2.~2021.3.31. 기간 동안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제3항 제7호의 “음식점업”으로 보아 OOO과 같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년 10월~2022년 11월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커피전문점”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4.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커피전문점(56221)”이 아니라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35년 전에 OOO에 입사하여 OOO(이하 “임대법인”이라 한다)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2.17. 임대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AA’라는 구내 간이 휴게음식점을 창업하여 2021.3.31.까지 영업을 하였다. (나) 종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대법인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창업할 수 있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을 판매하였고 임대법인의 특성상 외부 고객은 일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 특히 쟁점사업장은 공장 내부 직원 휴게실의 일부 면적을 임차한 것이며, 주용도가 사원 휴게실이므로 업무회의 테이블과 원탁 테이블이 놓여 있어 주로 직원들이 앉아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을 마시면서 간단한 업무회의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구내 간이 휴게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피의 판매가는 임대법인의 가격정책에 따라 시중가의 OOO 수준이었다. (라) 쟁점사업장의 구체적 운영실태를 보면 24시간 3교대 근무를 감안하여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을 하였고 영업시간 중 아침 교대시간은 새벽 6시로 동 시간대에 근무가 끝나는 직원들이나 근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들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빵과 샌드위치, 우유, 음료, 커피 등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 중의 하나로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먼저 “커피전문점”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커피전문점(56221)>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시>·커피 전문점·커피숍 <제외>·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6229) (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커피전문점은 말 그대로 커피 프랜차이즈점과 같이 커피를 추출하여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 이에 반하여 쟁점사업장은 임대법인 직원휴게실의 일부에 위치한 구내 간이 휴게음식점의 개념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제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율보다는 임대법인이 제시한 기준대로 운영하여야 함은 물론 주로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와 커피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복지후생 차원의 휴게음식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피전문점과는 그 성격이나 운영방식이 전혀 다른 것이다. (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청구인의 제약사항은 OOO와 같다. (차) OOO 쟁점사업장 내부 평면도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커피전문점과는 전혀 다른 직원 복지를 위한 간이 휴게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카) 이러한 쟁점사업장의 성격을 반영하여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보면 “그 외 기타 음식점업(56199)”(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자료실)으로 분류할 수 있다.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김밥, 만두, 찐빵, 라면, 떡볶이 등의 간이음식을 조리하며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만두 전문점, 라면 전문점 56199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9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2017.6.30. 시행)> (타) 또한 “표준산업분류 실무적용을 위한 설명서 공람(2014년 12월)”을 보면, 음식점업 형태를 분류하면서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예시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간이 휴게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다. (파)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구분은 쟁점사업장의 상호 ‘AAA’ 등 외형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형태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하)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운영형태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용한 상호(AAA)나 공장 내 구내 간이 휴게음식점의 경우 커피전문점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추정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 (거) 처분청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쟁점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말하는 “커피전문점”이어야 할 것인데, 현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커피숍의 형태를 보면 자판기 커피부터 유명 프랜차이즈점, 개인 고유브랜드로 운영하는 커피숍과 디저트 카페 등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어디까지를 “커피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뚜렷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이다. (너) 다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을 보면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가공 단계, 수요처, 기능 및 용도

② 투입물의 특성

• 원재료, 생산 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③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더) 또한 분류구조를 설명하면서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분류하며, 주된 산업활동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 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 수, 노동시간, 임금, 설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러) 이러한 한국표준사업분류의 기준을 볼 때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서비스의 특성, 즉 커피나 샌드위치, 빵 등의 음식 용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제공되는지, 또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또 다른 대안의 하나로 매입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참작하여 업종분류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단순히 커피를 추출하여 판매한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보는 것은 국고주의적 관점의 세법적용으로 보여 청구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머)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은 2021.3.31. 폐업함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에 따라 커피 매출액과 커피 이외의 매출액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다른 대안의 하나로 창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커피류와 음식류의 매입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빵과 음료, 과일 등 음식류 매입액이 커피류 매입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 또한 커피의 경우에는 판매가가 OOO원(공급대가)으로 시중가보다 대략 약 OOO 수준(참고로 샌드위치는 OOO원, 빵은 OOO원 수준으로 시중가와 비슷한 수준에 판매)이었으며, 커피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마진이 시중 커피숍보다 현저히 적고, 커피보다 커피 이외의 음식류 매입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이 커피를 추출하여 판매하면서도 커피 매출액과 커피 이외의 음식류 매출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커피전문점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근거과세 원칙에도 배치된다 할 것이다. (서) 쟁점사업장을 커피전문점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커피를 추출하여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① 새벽 5시에 영업을 시작하여 새벽 6시에 직원들이 교대하면서 주로 빵이나 샌드위치, 우유, 커피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나, ② 임대법인의 직원휴게실 일부에 직원 복지매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즉 커피를 추출하여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커피전문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552303(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특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세법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커피전문점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커피전문점으로 신청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운영형태가 실질적으로 커피전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해 쟁점사업장은 외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공장 안의 직원 휴게공간 내에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빵과 샌드위치, 샐러드, 커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던 간이 휴게음식점이었다. (다) 빵은 주로 BBB에서 반제품 형태로 사다가 오븐에 구워 완제품으로 판매하였고, 샌드위치의 경우 완제품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사다가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주로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간식과 임대법인의 복지후생 정책에 따라 원가수준의 커피를 주로 판매하던 간이 휴게음식점이었을 뿐임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커피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처분청은 매입액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입비율이 비슷하다면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훨씬 높은 커피 매출비율이 더 높을 여지도 있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하던 커피는 동 음식점이 생기기 전에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임대법인의 복지정책(커피 판매가격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원가수준으로 잔당 OOO원(공급대가)에 판매하였을 뿐이었음에도 시중 커피 판매가격(OOO)을 상정하여 쟁점사업장에서도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는 것 또한 근거과세 원칙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바) 또한 처분청은 아메리카노는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라떼 등 가공커피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하루 OOO 이상의 커피를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 시 하루 OOO 이상의 커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하루 OOO명 정도의 직원이 다녀갔다고 진술한 것이며 매출의 대부분은 간식과 커피였고 라떼 등 가공커피는 커피 매출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커피전문점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커피전문점에 해당하여 조특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음식점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주점업(비알코올음료점업 내 커피전문점)은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다) 국세청 예규(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07, 2017.2.14.)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커피전문점은 비알콜음료점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국세청 경비율 고시에 대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에서도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위치, 영업시간 등 개별적 특수성은 감면대상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공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커피와 함께 빵과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며 간단한 업무회의도 가능한 공간이므로 음식점 또는 휴게(간이)음식점에 해당하고, 영업시간도 공장 교대근무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는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커피전문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커피전문점이란 “원두, 가공 커피류를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 영업시간 등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의 주된 매출은 커피 매출이며 부수되는 빵과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기간별 주요 매입내역을 보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커피와 기타 음식류의 매입비율이 OOO과 OOO로 확인되나, 음식류 매입으로 분류한 매입액 중 우유 등은 커피 제조에도 사용되는 재료로 온전한 음식류 매입으로 볼 수 없으며, 주된 업종 판단 시 기준은 매입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매입 비율이 비슷하다면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훨씬 높은 커피 매출비율이 더 높을 여지도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전심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의 의견진술 시 아메리카노는 OOO원에 판매하였으나 라떼 등 가공커피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하루 평균 OOO 이상의 커피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품목별 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우유 등 매입액을 전액 음식류 매입으로 분류하여 매입비율을 계산한 청구인의 제출 자료를 주된 업종 판단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사업장이 커피전문점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면배제 업종인 “커피전문점”으로 볼 것인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OOO와 같다. (나) 쟁점사업장은 개업일부터 2017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쟁점사업장은 2017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2021년 제1기까지 OOO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메뉴판, 쟁점사업장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폐업한지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하였고 임대법인의 보안규정 상 내부시설의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기재내용). (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2017.7.1.부터 시행) 설명자료는 OOO와 같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상 분류기준은 OOO와 같다.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해설서 상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 중의 하나로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해설서 상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에는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의 경우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떡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분식류, 기타 패스트 푸드 및 유사 식품 등을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빵,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과 음료, 커피 등을 판매한 사실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빵은 주로 BBB에서 반제품 형태로 사다가 오븐에 구워 완제품으로 판매하였고, 샌드위치의 경우 완제품 형태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신선한 채소를 직접 사다가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형태만으로는 음식을 조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욱이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한 음식류의 매출비율이 커피류의 매출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단지 매입비율만으로는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우유를 커피류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류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