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전7658 선고일 2023-12-1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7서4951 / 조심2021서3841 / 조심2008중2466 / 조심2020서1614 / 조심2021부2922 / 조심2016부0667 / 조심2019서0812 / 조심2020부0837

[주 문] OOO서장이 2023.1.25., 2023.3.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1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8년 7월에 개업한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제조회사로, 대표이사의 모친이자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각사업연도별로 각각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2017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AAA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하여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25.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2023.3.30.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8., 2023.6.1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2017사업연도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거의 동일 날짜에 발송한 위법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2023.3.28.이고,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2023.3.29.인데, 이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인 2023.3.31.에 임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과세예고통지와 고지서를 한꺼번에 송달한 처분이 무효임을 결정한바 있다. (2)AAA은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자 사내이사로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등기 등은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 AAA은 청구법인 설립(1978.6.8.) 무렵인 1978.7.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근무하였다. <표1>AAA 청구법인 근무이력 ㅇㅇㅇ 위 <표1>에서 보듯이 2017사업연도에 AAA은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에 해당하여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2017사업연도에 대한 AAA의 인건비는 임원의 인건비에 관한 법인세법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임원에 관한 인건비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령의 문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AAA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서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과 비상근임원의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여금에 관하여는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조심 2016부667, 2017.1.19. 등 같은 뜻임). 다만 세법상 ①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관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정관·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와 이사회 결의 등 사전에 마련된 급여지급기준에 의거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이 건 처분 중 2017사업연도의 경우 AAA은 명예회장이자 비상근 사내이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령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AAA이 지급받은 보수는 이른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상여금 역시 정관 등에 사전적으로 명시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2017사업연도의 인건비는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청구법인의 2017년 내지 2021년 연도별 임원 현황을 보면, AAA과 동일 지위에 있는 임원은 없으며, 오히려 명예회장으로서 대표이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일찍이 명예회장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두어 상법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보수의 한도 내에서 책정한 인건비를 월별로 나누어 AAA에게 지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설림 당시부터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이후 명예회장 예우규정을 제정(2010.4.12. 시행)하여 명예회장의 보수는 위 임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도록 한 상여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청구법인 내규상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일응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4)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청구법인은 정관에서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임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AAA에게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왔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청구법인 정관 제24조)고 정하였고, 이후 명예회장 예우규정을 제정(2010.4.12. 시행)하여 명예회장의 보수는 위 임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바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회사의 창립과 성장발전에 지대한 영향력과 그 공로가 크게 인정되는 임원 중 경영일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대받은 자를 “명예회장”으로 정의하고(제2조), 추대사유는 (ⅰ) 회사의 경영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지도 및 자문과 (ⅱ) 독립프로젝트의 수행, 기타 대외업무 추진 등과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 수행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며(제4조), 명예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조). 이후 이 규정에 따라 명예회장의 추대의 건으로 2010.4.13. 이사회 개최 및 결의를 하였다. 이처럼 명예회장에 대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미리 정한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 명예회장 예우규정 등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인바, AAA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다. (나)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쟁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1)조세심판원은 자의적인 임원 보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매출액, 이익잉여금 등 해당 법인의 경영실적을 참고한바 있는데(조심 2017서4951, 2018.3.13., 조심 2021서3841, 2022.10.21.),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매출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청구법인의 매출액 등(2015∼2017사업연도) ㅇㅇㅇ 위 <표2>에서 보듯이 AAA에 대한 인건비가 부인된 2017사업연도가 이전 사업연도에 비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더 증가하는 등 경영현황이 호전되는 기간이었고,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가 OOO원에 이르는 등 이사들의 전반적인 법인 운영에 대해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 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의 불합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2)한편, 2017사업연도에 AAA이 수령한 인건비 합계액은 OOO원으로 월별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은데, AAA이 2017사업연도에 수령한 인건비 합계액은 해당 연도 매출액 대비 0.45%, 영업이익 대비 5.6% 정도이며,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AAA에게 보수 등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에 이른다. <표3>2017사업연도 AAA 인건비 ㅇㅇㅇ 3)결국 2017사업연도에 AAA이 지급받은 인건비의 비중과 규모는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규모에 비추어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쟁점인건비가 단순히 대외적으로 보수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AAA이 수령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 내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 현저한 격차가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초과 지급된 보수로 보기도 어렵다. 1)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해당 법인 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년 각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오고 있고 법인의 경영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지도 및 자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한 당해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08중2466, 2009.2.26.,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같은 뜻임). 2)2017사업연도를 기준으로, AAA과 동일 내지 유사 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들(BBB: 대표이사, CCC: 사내이사)의 인건비 수령액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수준은 OOO원으로 대표이사(OOO원)와 사내이사(OOO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건비 지급에 따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4>타 임원들과의 인건비 비교 ㅇㅇㅇ 오히려, “지배주주들은 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그룹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는 점, 지배주주들은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전문경영인과 그 보수를 비교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조심 2019서812, 2020.1.3. 참조)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였던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서1614, 2021.8.18.)의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창업자인 고 DDD의 배우자이자 사실상의 공동창업자이자 지배주주로서 1978년부터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등 회사 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고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으로서 일해 온 AAA에 비해 1995년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한 BBB의 급여가 많다고 볼 소지도 있다. 위 내용에 비추어 AAA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라)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비교 자료도 전무하다. 1)임원은 고도의 경영자문과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법인의 이익에 유·무형으로 기여하므로 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가치가 근무시간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원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수를 근무시간에 따라 적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임원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보편화된 점은 이를 잘 방증한다. 실제로 AAA은 2022∼2023년 직원 승진,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학자금 지원, 대출계약 연장, 회계감사 업체 선정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일하고 있다. 2)이는 다른 주요 기업 명예회장에 대한 보수 지급 실태를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제로 EEE OOO명예회장은 2022년 OOO원의 보수를 수령한 바 있고 이는 같은 그룹 FFF OOO대표이사 회장이 OOO원을 수령한 것보다 많다. 창업자 내지 전임 회장으로서 거래처 유지 등 다양한 기여와 중요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언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경영 화두가 된 현재 이러한 명예회장들의 활동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임원이 회사에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수준은 유사한 업종과 직책에 대한 시장가치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유사 업종에서의 동종 유사 규모의 법인의 임원 급여의 지급상황을 감안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할 처분청은 전혀 이런 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AAA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온바,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1)대법원은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판단기준 중 하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대법원의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는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청구법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쟁점으로 OOO지방국세청과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가)먼저 OOO청장(조사3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14년 세무조사(조사대상 사업연도: 2009∼2013사업연도)를 실시하여, AAA의 창업공신으로서의 기여도 및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BBB 대표이사보다 급여가 많은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대표이사 급여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만을 과다 지급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바 있고, OOO서장 또한 2015년 실시한 세무조사(조사대상 사업연도: 2014사업연도)에서 OOO청장의 세무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다. 나)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를 각각 받은 후 초과 지급된 급여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은 OOO청장의 세무조사 후 2014년에 이사회결의로 명예회장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을 갖추었으며, 급여 또한 대표이사가 받는 액수보다 낮추어 현재까지 동결하여 지급해 왔다. 다)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과거 2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계도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준수해오고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동일 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표이사가 수령하는 인건비를 초과한 수준으로 명예회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액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한 청구법인에게, 이번에는 쟁점인건비 전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예견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할 여지가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바)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또한 확인서를 통해 AAA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2017사업연도 당시 BBB 대표이사와 더불어 각자 대표이사를 역임한 CCC 대표이사는 OOO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미등기임원인 GGG 이사 또한 이번 심판청구 단계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AAA의 직무수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① AAA은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지는 아니하나 2022년까지 OOO 소재 본사에 1년에 3회 내지 4회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② 실질적으로 자금일보에 결재를 하는 등 회사 운영 전반에 있어 유·무선상으로 보고받거나 기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참여하여 온 점, ③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회사 재무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청구법인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AAA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면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 ④ 창업공신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점 등에 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위와 같은 확인서 내용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명예회장이자 임원인 AAA의 지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임직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단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명예회장의 추대 목적과 담당 역할 등을 고려하면, AAA에 대한 쟁점인건비 전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의 요건인 업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1)조세심판원은 ‘대표이사의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재무, 생산, 영업, 인사, 홍보 등 법인 업무의 전분야가 대표이사의 업무에 해당하고, 신사업 발굴, 새로운 거래처 확보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한 법인의 장래 수익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업무관련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다(조심 2021서3841, 2022.10.21.). 2)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찍이 명예회장 예우규정을 제정하여 2010.4.12.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명예회장을 추대하는 목적으로 ① 회사의 경영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지도 및 자문, ②독립프로젝트의 수행, 기타 대외업무 추진 등과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AAA은 청구법인의 창업주로서 1978년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을 경영하며 사업토대를 구축 및 확장하여, 현재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의 실적을 달성하는 등 청구법인을 라벨지 제조 국내선도업체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 선결정 취지 및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추대 목적과 명예회장이 담당하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AAA에 대한 업무관련성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3)더욱이 AAA이 회사 및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측면에서라도, AAA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AAA은 2017사업연도에 명예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법적 지위는 상법상 임원에 해당하는데, 상법상의 이사가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형식상 등재되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법소정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배주주로서 AAA은 청구법인의 사업의 성패에 대해 궁극적인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투자자의 지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적인 경영진과 동일한 기준에서 근로제공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정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0인665, 2021.3.23.)이나,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는 원고의 설립일인 1999.6.10.부터 재직하며 원고의 성장에 줄곧 관여하여 왔고, 2017.12.31.을 기준으로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AAA의 지분 6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 반면, B는 2007.9.1. 입사하여 2008.4.29.까지는 상무로, 2008.4.30.부터 2015.12.31.까지는 부사장 겸 대표이사로, 2016.1.1.부터 2018.3.30.까지는 사장 겸 대표이사로 총 10년 7개월간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던바, A에 비하여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A와 B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던 법원 판례(OOO고등법원 2022.4.19 선고 2021누39135 판결)의 취지에 비춰 보아도, AAA은 임원인 명예회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운영에 있어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거나 더 큰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4)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BBB㈜의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HHH 명예회장(사내이사 겸임)의 보수가 무려 OOO원으로 III 회장(대표이사)의 보수인 OOO원에 10배나 달했던 점에서도 직무·직급(명예회장), 근속기간, 회사기여도, 인재육성 등을 업무연관성의 중요 요소로 보아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 ㅇㅇㅇ 또한, 현실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총수들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를 다수 접할 수 있는데,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58개 대기업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178건으로 나타나는 등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미등기 임원인 경우 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부담함에도 고액의 인건비를 수령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관행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고, 명예회장 등이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라면 그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상관행인 것이며, 게다가 이 건 외에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인건비 전체를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5)결론적으로 AAA의 지위와 담당한 역할 및 책임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AAA의 근로제공 여부를 다른 일반적인 경영진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에 쟁점인건비 일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AAA은 청구법인의 창업주이자 등기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이사로서의 권한과 더불어 상법상 책임까지 부담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인건비 전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5)설령 쟁점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앞서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2014년 OOO지방국세청(조사3국) 세무조사, 2015년 OOO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각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의 과세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AAA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그러나 AAA에 대한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청구법인의 상황과, 2차례에 걸친 선행 세무조사들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은 선행 세무조사들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시 지적된 위법한 사항들이 시정된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참조), 선행 세무조사에서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수준과 비교할 때 AAA이 초과 지급받은 부분만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만약 선행 세무조사들이 이루어질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이 건에서 AAA에 대한 인건비 전체가 부인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점이 다르기에 인건비 일체를 부인하는지에 관해 과세관청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만일 달리 취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백번 양보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인건비 지급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또한 선행 세무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수준과 비교할 때 AAA이 초과 지급받은 부분만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함에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과세한 이 건 처분 전부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과세분은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서 오랫동안 과세자료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하여 과적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의 입장인데, 이 건은 2021사업연도 신고내용 검토에 따라 파생된 2017사업연도 과세자료를 수보한 즉시 검토하여 과세한 건이므로 대법원이나 조세심판원 사례와는 다르다. (2)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AAA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어머니이며, 88세의 고령(1934년생)으로 2019년 등기이사를 사임하였고, 주소지는 OOO로 청구법인의 본점이 있는 OOO과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아들의 거주지(OOO)와도 떨어져 독립생활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 근무 경력 외에 관련업종 종사사실이나 사업내역 등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조사청은 청구법인에 AAA의 근로사실이나 주요 의사결정 참여와 관련된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AA이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에서 근로 제공 및 의사결정에 참여했음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업무종사에 대한 대가인 보수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7∼2020사업연도 귀속 과세자료 해명안내시 AAA이 실제로 근무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 요청했으나, 2017년도에 대해 2017년 3월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17-1회 이사회 회의록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외에 제출한 증빙은 없고,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인에 상시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1년에 3∼4차례 회사에 방문하였으며, 법인의 중요한 투자 및 자금운영 등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AAA의 자택을 방문하여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아 실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에 관여해왔다’는 내용으로서 2021사업연도 과세분에 대한 해명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AAA이 2019년 3월까지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차이는 있으나 이는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는 차이일뿐 이사회 참석 여부만으로는 AAA의 근로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근무형태의 실질을 따져야 하는바, 조사청의 202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시 부인된 AAA의 근로제공은 2017사업연도에 대해서도 AAA이 청구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요사안에 대한 AAA의 결재자료 등의 구체적 증빙이 없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으로 2017사업연도 역시 2021사업연도와 동일한 근무형태인바 2017사업연도 역시 2021사업연도에 대한 처분과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AAA의 근로제공 형태가 동일한 이상 2017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은 조사청과 동일하다. (3)대법원에서는 손금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라고 판결(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인건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또한, 청구법인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나, 법인의 손금은 각 사업연도별로 결정하는바 과거 세무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대해 입증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인건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청구법인은 AAA이 임원임을 전제하고,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임원의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과세관청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그러나 다수의 판례와 예규에 따르면,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OOO행정법원 2019.8.23. 선고 2018구합7518 판결, OOO행정법원 2018.6.28. 선고 2017구합85320 판결, 조심 2021부2922, 2021.9.13. 조심 2020부837, 2020.11.24. 등 같은 뜻임)이다. 또한 해당 과세처분은 쟁점인건비의 초과지급 여부나 등기 여부, 상근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수익관련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쟁점이 된 2017·2021사업연도에 AAA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역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제52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대로 이는 청구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 및 명예회장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주장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제출한 임원들의 확인서나 2016년 기공식 참석 사진과 관련해서도 사주일가에 대한 고용인들의 사후 확인서 작성, 과세대상 기간 외의 회사 행사 참석사진 또한 과세대상 연도의 근로제공 근거로 볼 수는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부과처분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기에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AAA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2013.3.29. 취임하여 2019.3.29. 퇴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AAA과 동일 지위에 있는 임원은 없고 명예회장으로서 대표이사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며 청구법인의 2017∼2021년 ‘연도별 임원 현황’ 및 ‘조직도(현재)’ 등을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정관 제24조(보수)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고, 퇴직금은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라)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예회장 예우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청구법인이 2010.4.13.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이사 AAA의 명예회장 추대의 건’ 및 ‘명예회장 관리규정 제정의 건’이 가결되어 대표이사 CCC, 대표이사 BBB, 이사 AAA, 감사 김소원이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결재문서(2022.9.13. 기안 3/4분기 상여금 지급의 건, 2022.9.19. 기안 하반기 학자금 지급의 건, 2022.10.25. 기안 일람불 수입 신용장 연장의 건, 2022.12.13. 기안 4/4분기 상여금 지급의 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2년 귀속 세무조정계산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2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2023년 각 월별 급여 대장 등)를 제출하였다. (아)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4.9.17.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2009∼2013사업연도에 AAA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5.11.10.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수정신고 내역에 명예회장(AAA) 급여 OOO원을 부인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자)OOO청장의 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CCC가 2014.7.24. 작성한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유서> ㅇㅇㅇ (차)청구법인의 이사 GGG이 2023년 8월 작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카)청구법인은 AAA이 과거 청구법인의 감사로 실제 근무하였다며 청구법인의 감사 AAA이 2002.2.21. 작성한 ‘감사보고서’ 및 2001년 1월 현재 청구법인의 ‘임원진 업무 분장표’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조사청이 파생한 2017∼2020사업연도 AAA의 급여에 대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2023.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나)이에 청구법인은 2023.2.24. 청구법인의 총무부 부장인 GGG이 작성한 답변서, 이사회 의사록(2017년, 2018년) 및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2017년, 2018년)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7.3.17. 개최된 제17-1회 이사회 의사록, 2018.3.16. 개최된 제18-1회 이사회의사록, 2018.6.28. 개최된 제18-2회 이사회의사록과 2017.3.31. 및 2018.3.30. 개최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AAA이 이사로서 날인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2023.3.16.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시 부인된 대표자 모친의 근로 제공은 2017∼2020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2021년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2017∼2020년에도 법인의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하였다. (3)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23.11.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명예회장 AAA이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진천공장 신설과 관련한 자문, AAA이 청구법인에 이사 등으로 재직하던 1992년 취득한 평택 공장용지(1992년 취득) 매도와 관련한 2021사업연도의 자문 등을 하였는데, 명예회장 등의 경영자문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2022년 10월 및 12월에 조사청 등에 제출한 대표이사 확인서, 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대표이사 확인서> ㅇㅇㅇ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 건에서 처분청은 조사청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결과에 따라 AAA의 2021사업연도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같은 사유로 통보된 2017∼2020사업연도의 AAA 인건비에 대한 과세자료를 접수받은 후 즉시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등을 발송한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 중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이러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근무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자 2019.3.29.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한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가 실제 AAA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고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AAA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청구법인에 자주 나오지 아니하나 대표이사가 명예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등 AAA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AAA이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및 등기이사(2010.4.12.부터 2019.3.29.까지)로 실제 재직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인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거나 청구법인 내 다른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여도 과다하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DDD의 배우자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BBB의 모친으로, 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설립된 1978년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감사 등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관청에서도 AAA이 과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서도 AAA이 대표이사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문제 삼아 그 초과지급액에 대하여만 손금부인한 바 있고 2014사업연도에 대한 평택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어 AAA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 및 명예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거 세무조사에서도 AAA의 근무사실 자체가 부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회사 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는 AAA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경영일반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특정목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명예회장 예우 규정’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AAA이 명예회장 또는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참석 내역 등을 제출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AAA 명예회장이 고령으로 청구법인에 자주 나오지 아니하나 대표이사가 명예회장의 자택을 방문하여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